국회,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다시 논의해야

 

국회,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다시 논의해야 


피해자 구제는 필요하나, 현 방안은 수많은 부작용 초래할 것
책임 있는 관료 엄벌 전제로 국가배상법 적용 등 고려해야

 

2_6682_6304_4334.jpg

국회 정무위위원회는 어제(9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부산저축은행 등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해 벌어진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로 인한 피해자들 중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되지 않는 피해자까지 저축은행 특별계정을 통해 구제하는 법안이다. 지난 저축은행 사태는 분명 정부의 책임이 큰 만큼, 국가 차원에서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은 분명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번 특별법은 예금자 보호법의 근간을 훼손할 뿐 아니라, 다른 예금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마저 존재한다. 따라서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국회가 책임 있는 관료 등을 엄벌하고 이를 근거로 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 국가배상법 등을 통해 배상하는 것은 고려할 수 있지만, 금융당국과 관료들의 책임규명도 하지 않은 채 많은 부작용을 수반할 이번 법안을 정략적 이해관계만을 반영해 통과 시키는 것에 반대한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어제 통과된 ‘부산저축은행 등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지난해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 중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불완전 판매가 인정되는 후순위채권 투자자의 구제를 위한 것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영업정지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저축은행 분식회계로 과오납된 환급금, 감독분담금, 과태로ㆍ과징금ㆍ벌금 등 자체재원과 저축은행 특별계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도록 하고 있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지난해 벌어진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는 단순히 경영진에게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의 감독 실패와 관료들의 비위행위 등도 주요한 원인이라고 본다. 따라서 정부의 잘못이 큰 이상, 국가 차원에서 저축은행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충분히 논의 할 만하다.  

 

그러나 이번에 정무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예금자보호제도의 근간을 뒤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피해자 구제 뿐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취지도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를 위해 특별법을 통해 예금자보호제도의 원칙을 무시한 채 보상을 하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금융시장 전체의 안정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이번 법안에 따르면 재산권 침해 소지마저 있다. 즉,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재원마련 방안 중 하나인 저축은행 특별계정은 저축은행이 부실이 본격화 되면서 저축은행 계정이 적자를 보게 되자,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타 업권의 예금보험기금 일부를 끌어와 조성된 자금이다. 따라서 이를 사용하는 것은 타 업권의 예금자의 재원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저축은행 사태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는 정부의 책임이 큰 만큼, 이를 배상하기 위해서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 또는 이를 준용하는 특별법 제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번 사태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금융당국과 관료에 대한 책임규명과 처벌이 전제 되어야 한다. 원인을 분명히 밝혀야 지출결과도 정당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지난해 저축은행 국정조사에서 소모적 정쟁에 빠져 청문회조차 개최하지 못하는 등, 저축은행 사태의 책임이 있는 금융당국과 관료에 대한 어떠한 진상 규명도,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무능을 보여 주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수많은 부작용을 수반하는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정략적 이해관계만을 반영한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이번 특별법에 동의할 수 없고, 지금이라도 국회가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한 책임규명과 처벌을 진행하고 행정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PEe2012021000_저축은행논평_최종.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