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인터넷전문은행 시행령 제정안의 독소조항 모두 폐기해야

법률과 상충되는 부대의견 반영한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안) 독소조항 폐기해야

은산분리 원칙 훼손하여 재벌에게 은행 허용한 문제적 모법의 판박이

법률·별표, ICT 비중 높을 경우 경제력 집중 억제 요건 배제 조항 없어

주요 원칙마다 허용된 예외 규정이 미칠 영향과 악용 가능성 예측 어려워

 

 

오늘(10/16)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 제정안(이하 “시행령안”)을 2018.10.17.자로 입법예고 했다. 이는 많은 반대와 우려 속에 2018.9.20. 국회통과 후 2018.10.16. 공포되어 2019.1.17. 시행 예정인 인터넷전문은행법의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시행령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배제·대주주와의 거래 등 금지 등과 같은 주요 원칙마다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데 그 예외 규정이 미칠 영향과 악용될 가능성 등을 예측하기 어렵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시행령안이 모법과 상충되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부대의견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전문은행법 제5조와 [별표]는 경제력 집중 억제 요건(제5조 제2항 제2호)과 ICT 자산 비중 요건(제5조 제2항 제4호)을 병렬적으로 열거하여 이를 ‘모두’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회 정무위원회의 부대의견은 ‘ICT 자산 비중 요건에 따라 경제력 집중 억제 요건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부대의견이 법률의 요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위법성을 띄고 있는데 시행령안이 이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은산분리 원칙 훼손 등 여러 문제를 담고 있는 문제적 법안인 인터넷전문은행법의 판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법률과 상충하여 위법한 부대의견을 반영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시행령안 중 일부 독소조항의 폐기를 촉구한다.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 제정안은 법률의 요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위법적인 문제 외에도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 시행령 제정안은 마치 재벌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지 않는 것처럼 기업집단 내 ICT 기업의 자산비중이 50%가 넘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이는 ICT 기업이 곧 재벌인 현실을 외면한 채, ICT 기업에 대한 무책임하고 무모한 환상에 기댄 발상일 뿐이다. ICT 기업도 많게는 수십 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 영역도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다. 또한 은행 자금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산업의 특성 상 대주주와의 거래 등을 금지하더라도 다른 우회수단을 강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더군다나 시행령안은 대주주와의 거래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면서도, 여러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비대면 영업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대면영업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자칫 인터넷전문은행이 지속적으로 대면영업을 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제16조에서 불가피한 대면 영업의 사유로 규정한 “인터넷전문은행 이용자의 보호 및 편의증진”은 이미 자력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이용자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최초에 계좌를 개설할 능력이 있었다면 그 능력을 계속해서 활용한 거래를 진행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대면영업을 지속적으로 허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시행령안에서는 이런 사유의 대면 영업의 범주를 최초 자력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계좌를 개설한 금융이용자로서 예외적·일시적 사유로 비대면 거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불가피하게 대면영업 방식을 채택하도록 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이 지속적으로 대면영업을 할 가능성을 봉쇄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이 대면영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은행으로 간주하여 대주주 적격성 등에 대하여 은행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한편, 금융위는 관련 Q&A를 통해 ‘외국 IC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신청할 경우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으나, 대주주 진입시 국내 금융산업 발전, 국내 핀테크 산업 발전, 서민금융지원 등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도록 규정’하여 마치 실질적으로 외국 ICT 기업의 진입 저지가 가능한 것처럼 강변했다. 하지만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규정한 모법의 근거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제5조 제2항 제5호의 “금융과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 촉진”은 국내·외적 차별이 없는 개념이다. 이를 “국내 금융산업 발전”, “국내 핀테크 산업 발전”으로 변경하는 등 추가로 제약 조건을 설정하는 것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뛰어넘는 위법한 발상일 뿐만 아니라, WTO 체제하에서 외국기업에 대한 시장접근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 분야 협정(GATS) 위반으로 통상마찰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 현행 은행법 하에서는 외국 ICT 기업은 모두 산업자본으로 간주되어 은행을 가질 수 없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법 하에서는 은행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인터넷전문은행법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알리바바,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 외국 ICT 기업의 우리나라 인터넷전문은행의 소유 및 지배가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문재인 정부는 정작 자신들이 이 금단의 문을 열어 제치고서는 마치 이를 시행령을 통해 봉쇄할 수 있는 것처럼 현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우리나라 금융감독의 주요한 원칙인 은산분리를 형해화(形骸化)하여 재벌의 은행 소유를 가능하게 했다. 특히 정부·여당이 국회의 입법 기능도 사실상 포기하면서까지 밀어붙인 결과, 부대의견이 법률을 압도하고 그에 따라 위법한 시행령이 현실을 규율하는 문제를 초래했다. 오늘 금융위는 그러한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 제정안의 여러 독소조항이 모두 폐기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이러한 의견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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