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0년 주총, 국민연금 주주활동을 통한 한국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시금석 되어야

2020년 정기주총, 국민연금 주주활동을 통한 
한국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시금석 되어야 

재벌총수 회사 사유화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 종지부 찍을 때

효성·대림, 횡령·배임 등 이사 직위 상실 및 공익이사 추천해야

삼성물산·중공업, 기금 손해 회복 소송 제기 및 공익이사 추천필요

1월 기금운용위 속히 소집하여 주주제안 내용 논의·의결해야

 

2019. 12. 27.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기업가치 제고 및 투명하고 공정한 주주활동’을 위해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안)(이하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https://bit.ly/37EG64S)하였다. 수탁자책임 활동의 대상, 선정기준 및 추진절차 등을 명시한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이 의결된 이상 국민연금은 향후 법령상 위반,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 행사한 사안 등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선정하고, 문제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20. 1. 7. 신년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정착시키고 대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천명(https://bit.ly/2QZzhUL)한 바 있다. 그러나 2020년 3월 정기주주총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국민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로여야 할 국민연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준비와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상시적 수탁자 책임활동의 주체로서 주주제안 등의 안건을 기금위에 보고하기 위해 누구보다 발빠르게 움직여야 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는 방치되어 있다.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효성·대림산업 등 이사들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 및 처벌이 진행되고 있으며, 삼성중공업의 뇌물공여,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비율 등의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기금위는 한가롭기 이를 데 없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은 국민연금이 대표적 문제기업인 효성, 대림산업, 삼성중공업, 삼성물산 관련 ▲정관변경 및 이사추천 주주제안, ▲주주 대표소송·손해배상소송 등 적극적 주주활동에 속히 돌입할 것과, ▲이를 위해 조속히 관련 안건을 기금위에 부의할 것을 촉구한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의 경우, 회사를 사실상 사유화고 횡령·배임, 일감몰아주기 등의 범죄를 통해 개인 이익을 앞세우고 회사와 주주가치에 손해를 끼쳤다. 이들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회사의 업무집행의 중심이 되어야 할 이사회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었기 때문이다. 상법상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나, 한국의 이사회는 경영을 감독하고,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할 본래의 기능을 잃고 총수일가의 이익에 발맞추는 모습을 보여 ‘거수기’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2019. 12. 9. 공정위(http://bit.ly/2EfAkdn)의 「2019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발표」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이사회 안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건은 전체 안건 6,722건 중 24건(0.36%)에 불과했으며, 안건 중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755건이 모두 원안 가결되었다. 이처럼 경영 견제·감시 기능이 부실한 이사회가 총수일가 이익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한국 기업들은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고, 경영 방향이 예측 불가능하다.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로서 이러한 기업의 방만한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해야 할 책임이 있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의 이사 임기 만료일은 각각 2020. 3. 22., 2020. 3. 23.으로 2020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들의 연임 안건이 상정될 확률이 높다. 국민연금은 오는 3월 효성과 대림산업 주주총회에서 ▲조현준 회장과 이해욱 회장의 이사 연임안건 상정시 반대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며,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주주총회 개최 6주 전까지 ▲배임·횡령 이사의 이사직 상실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변경 주주제안, ▲총수일가 사익추구를 견제할 독립적 사외이사 후보 추천 주주제안을 실행해야 한다.

 

한편, 2007년 당시 삼성중공업 임직원들의 뇌물공여 행위로 인해 회사는 막대한 벌금 및 손해배상 대금을 물게 되었다. 2015년 합병 당시 (구)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이사들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을 도출하기 위해 (구)삼성물산 주식가치를 하락시키고 제일모직의 주식가치를 부풀리기 위한 온갖 파렴치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고, 그에 따라 국민연금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심지어 삼성 측은 사후 합병비율을 정당화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회계사기 뿐만 아니라 존재하지도 않은 신수종 사업의 제일모직 가치 추가, 증권회사 리포트를 통한 삼바 가치 평가, (구)삼성물산 광업권 및 현금성 자산 누락 등을 통해 회계법인의 적정 합병비율 검토 보고서를 조작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기금의 손해에 대해 삼성중공업과 삼성물산에 주주 대표소송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주주 대표소송의 경우 투자대상 기업에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이사 외 감사, 업무집행관여자 등도 소송 대상에 포함되며, 손해배상책임 뿐만 아니라 이사 등이 기업에 대해 부담하는 모든 책임을 대상으로 기업이 책임추궁을 게을리하는 경우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법령 및 관련 규정 위반행위 등으로 기금에 손해를 가한 기금 투자기업 또는 그 임직원, 외부감사인 등에 대해 투자자로서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한편, 국민연금은 회사의 이익에 위배되는 경영결정을 내린 이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삼성중공업과 삼성물산 정기주주총회 개최 6주 전까지▲독립적 사외이사 후보 추천 주주제안을 실행해야 한다.

 

우리나라 상법상 이사는 회사의 대표이며,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는 등 회사는 이사회 중심의 경영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 ‘오너’라는 잘못된 용어가 횡행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그동안 재벌총수들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경영을 좌지우지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사익을 추구해왔다. 향후 또다른 국정농단과 각종 권력형 비리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재벌총수의 불·편법 행위를 제대로 견제·감독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회사의 이익에 충실히 복무하도록 한국 기업 이사회의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자금의 수탁자로서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에 속히 나서야 한다. 3월 정기주주총회 전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민연금은 하루빨리 기금위를 소집하여 효성, 대림산업 등 문제기업들의 이사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주주제안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의결해야 한다. 특히 ▲횡령·배임, 사익편취 등 범죄행위를 저지른 총수들의 이사직을 상실하는 정관변경 및 공익적 이사 추천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제안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등 기업의 잘못된 의사 결정으로 인한 그동안의 기금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회사와 이사를 대상으로 주주 대표소송 및 손해배상소송에 나서야 한다. 2018. 7.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민연금은 재계의 말도 안되는 ‘경영간섭’ 논리에 휘둘리거나 사실상 이에 동조하며 사실상 제대로 된 주주활동을 진행하지 못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두 번째이며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의결 이후 첫 주주총회인 2020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야말로  국민연금이 ‘국민’을 위해 수탁자의 의무를 다하는 시금석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 붙임 : 2020년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해야 할 문제기업 및 그 내용

 

  1. 효성그룹

  • 2019. 9. 30. 기준 국민연금 지분이 9.97%인 효성의 경우, 총수일가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의 종합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다종다양한 범죄혐의가 난무함. 

  • 조현준 회장은 개인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을 효성 ‘아트펀드’가 고가로 구입하게 해 차익을 획득(업무상 배임)하고, 지인들을 계열사에 허위 채용해 허위 급여를 지급(업무상 횡령)한 것과 관련, 2019. 9. 6.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음. 한편,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총수일가 개인 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 400억 원을 효성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로 조현준 회장 등을 2019. 12. 13. 기소 의견 검찰송치했으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수사부는 효성그룹이 총수익스와프(TRS)를 활용하여 조현준 회장이 최대주주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지원하게 한 혐의로 2019. 12. 26. 조현준 회장을 불구속기소함. 

  • 조현준 회장은 효성그룹 계열사 돈 10억여 원을 횡령해 개인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2012년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으며, 2013. 1. 특별사면 이후에도 효성 법인카드로 개인 물품을 구입하는 등 1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6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음.

  • 조현준 회장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경영판단을 내려야 할 대표이사임에도 회삿돈을 지속적으로 횡령하여 사익을 추구하고, 자신의 지분이 높은 계열사를 부당지원하게 하여 효성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옴. 뿐만 아니라 조현준 회장은 횡령·배임 등의 범죄로 기존 수차례 사법당국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반성의 기미 없이 유사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에서 이사로서의 자격에 심각하게 미달한다고 볼 수 있음.

  • 이에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은 ▲조현준 회장의 이사 연임안건 상정시 반대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며,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주주총회 개최 6주 전까지 ▲배임·횡령 이사의 이사직 상실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변경 주주제안, ▲총수일가 사익추구를 견제할 독립적 사외이사 후보 추천 주주제안을  실행해야 함.

  1. 대림산업

  • 2019. 9. 30. 기준 국민연금 지분이 12.24%에 달하는 대림산업의 경우, 2019. 5.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림산업이 대림그룹 호텔 브랜드인 글래드(GLAD) 상표권을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의 개인회사인 APD에게 넘기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고율의 상표권 수수료를 내도록 한 행위를 사익편취로 보아 검찰 고발했으며, 이후 검찰은 이해욱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함.

  • 2017. 4. 6. 이해욱 회장은 ‘사이드미러를 접고 운전하라’는 엽기적 지시를 내리는 등 운전기사 상습 폭언 및 폭행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음. 이해욱 회장은 회사의 자산인 상표권을 자신과 자녀 지분이 높은 계열사의 이익을 위해 유용하는 등 사익을 편취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하여 이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음.

  • 이에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은 ▲이해욱 회장의 이사 연임안건 상정시 반대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며,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주주총회 개최 6주 전까지 ▲배임·횡령 이사의 이사직 상실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변경 주주제안, ▲총수일가 사익추구를 견제할 독립적 사외이사 후보 추천 주주제안을  실행해야 함.

  1. 삼성중공업

  • 국민연금 지분율이 9.11%인 삼성중공업의 경우, 해외에서의 뇌물공여 혐의로 2019. 11. 미국 연방검찰에 의해 미국 재무부 및 브라질 정부에 대한 890여억 원 벌금 납부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와 관련해 2019. 5. 영국 중재재판부에서 2,200여억 원의 손해배상명령을 받았음. 

  • 2007년 삼성중공업 미국 직원들은 브라질 시추선 수주 과정에서 인도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브라질 페트로브라스 인사에게 뇌물을 공여했으며, 이는 미국 「외국 부정행위법」을 위반한 것임. 이에 대해 미국 연방검찰은 삼성중공업이 뇌물죄에 대한 벌금을 내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에 합의함. 

  • 한편 페트로브라스는 뇌물로 인해 계약이 비싸게 체결되었다며 삼성중공업이 선박을 인도한 미국 선사 엔스코와의 용선계약을 취소했으며, 영국 중재재판부는 이와 관련한 엔스코의 중재 신청에 대해 삼성중공업의 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명령함. 즉, 삼성중공업은 부정한 의사결정의 대가로 수천여억 원의 벌금을 물게 된 것임.

  • 이에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은 ▲기금의 손해에 대해 삼성중공업에 주주 대표소송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함. 또한, 국민연금은 회사의 이익에 위배되는 경영결정을 내린 이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삼성중공업 정기주주총회 개최 6주 전까지▲독립적 사외이사 후보 추천 주주제안을  실행해야 함.

  1. 삼성물산

  •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연루자들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2015년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회사합병 당시 합병 비율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한 것이었음이 입증되고 있음. 

  • 당시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은 1:0.35로, 제일모직의 가치가 삼성물산의 무려 3배에 가깝게 평가됨. 2017. 11.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항소심 법원은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고 인정했으며, 2019. 8.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의 승계 작업 존재 및 뇌물제공의 대가성을 인정함. 또한, 2019. 12. 9. 서울중앙지법은 2018. 5. 부터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바 회계사기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삼성 임직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함. 

  •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한 합병비율 및 삼바 회계사기는 모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비용을 아끼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회사의 중요한 경영결정에서 총수의 사익이 회사의 이익보다 우선했음을 보여줌. 

  • 2015. 7. 17. 합병 결의를 위한 (구)삼성물산 주주총회 당시 국민연금의 (구)삼성물산 지분율은 11.21%였으며, 참여연대 추산 결과(https://www.peoplepower21.org/Economy/1643483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의 적정 합병 비율은 1:1.0~1:1.36으로,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실은 무려 5,200~6,750억 원에 달함

  • 이에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은 ▲기금의 손해에 대해 삼성물산에 주주 대표소송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함. 또한, 국민연금은 회사의 이익에 위배되는 경영결정을 내린 이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삼성물산 정기주주총회 개최 6주 전까지▲독립적 사외이사 후보 추천 주주제안을  실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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