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참여연대, 효성 총수일가 횡령 혐의 고발· 탈세제보

참여연대, 효성 총수일가 횡령 혐의 고발·탈세제보

회삿돈 횡령해 총수일가 비리 관련 소송비용 400억 원 지급 혐의
㈜효성 등 총수일가 소송 관련 법률비용 손비계상해 법인세 탈루
조현준 회장 등 이사 충실의무 위반하여 회사 이익 아닌 사익 추구 

일시 및 장소 : 2019. 04. 30. (화) 11:0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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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와 목적

  • 2019. 4. 22. ~ 24., 3일간 SBS ‘끝까지 판다’는 2013년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의 1천 3백억 원대 조세포탈 및 2017년 조현준 회장의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관련 소송에 대한 400억 원대  변호사 비용이 ㈜효성의 회삿돈으로 지급된 의혹에 대해 보도(http://bit.ly/2vpSZyChttp://bit.ly/2Vx5IhBhttp://bit.ly/2J141m0)함.

  • 2013. 10. 11. 검찰의 총수일가 조세포탈 등 관련 압수수색 이후 ㈜효성 등은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과 집중적으로 법률 계약을 맺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2017. 3. 부터 시작된 조현준 회장의 횡령·배임 관련 검찰 수사 때도 반복됨.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회사에 있는 것이 아닌, 총수일가 개인의 조세포탈, 횡령 등 형사사건 관련 변호사 비용을 ㈜효성의 자금으로 지출한 것이라면 이는 피고발인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위반(업무상 횡령)에 해당함. 또한 착수금과 별도로 총수일가에 대한 고발면제시 회사에 대한 고발면제보다 거액의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함.

  • 한편, ㈜효성 등은 2013년 경 로스쿨 교수 등에게도 강사료로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 지급명세서를 작성한 후 법률의견서를 작성받아 총수 일가의 영장실질심사에 제출함. 또한, 2015년 효성 기업 지배구조 관련 조현준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요구 이후 국회 보좌관 및 관료 출신 등을 고문·자문위원으로 영입하기도 함.

  •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조세포탈, 횡령·배임 등 개인 형사 사건의 방어를 위한 변호사 비용을 ㈜효성에게 지급하게 한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을 횡령 혐의로 고발함.

  • 또한,  ㈜효성과 ㈜효성티앤에스는 조석래 명예회장 및 조현준 회장의 형사사건 변호를 위해 지출한 법률비용이 마치 회사의 사업과 관련있는 것처럼 손비 계상하여 법인세액을 탈루한 것으로 보임. 또한, 법률비용 지출의 실제 수혜자인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이 재직 중일 경우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재직 중이지 않고 회사 지분만 보유 중인 경우에는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해야 함. 이에 조현준 회장, ㈜효성, ㈜효성티앤에스를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제67조(소득처분)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등의 위반 혐의로 국세청에 탈세제보함.

 

2. 고발 내용

  1) 고발 취지

  • 2013년부터 현재까지 피고발인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은 조세포탈, 횡령·배임 등 자신들의 개인 형사사건 관련 자문·법률 계약이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지출 비용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효성이 마치 업무 관련 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하고, 그에 따라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는 것 같은 외관을  꾸며 위 기간 동안 ㈜효성 등이 수십 회에 걸쳐 합계 400억 원을 지급하게 함.

2) 고발 이유

  • 사건 배경

    •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 9.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효성이 1997년부터 1조 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1천억 여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것을 밝혀내고 피고발인 조석래 명예회장(당시 효성그룹 회장) 등과 효성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2013. 10. 11. ㈜효성과 조석래 명예회장 등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나섬. 관련 수사가 마무리될 즈음인 2014년 피고발인 조석래 명예회장의 차남이 장남인 피고발인 조현준 회장(당시 ㈜효성 사장)을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했고, 관련 수사는  2017년 본격화 됨.

  • ㈜효성과 효성그룹 6개 계열회사는 이러한 피고발인들의 비리 관련 사건에 대해 약 400억 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지급함.

  • 범죄사실

     ① 사실관계

  • ㈜효성은 2013년경 시작된 피고발인 조석래 명예회장 등에 대한 조세포탈 등 사건 수사단계에서만 변호사 비용으로 121억 원을 지출하였으나, SBS <끝까지 판다>가 입수한 내부자료에 의하면, 조석래 명예회장이 개인 부담한 비용은 3억 원에 불과함. 또한 ㈜효성은 피고발인 2017년부터 조현준 회장이 200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되는 2018년 초까지 186억 원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였으나, 조현준 회장이 개인 부담한 비용은 15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효성은 2013. 10. 11. 조세포탈 혐의 관련 검찰 압수수색 이후 검사장 등 전관 출신 변호사 및 이들이 대표인 법무법인들과 석달 사이에 10여 건, 각 수억 원에서 수십 억 원에 달하는 자문료 지급 계약을 체결함. ㈜효성은 2017년 하반기에도 전관 변호사 및 이들의 법무법인과 무더기 자문계약을 체결함. 특히 2017. 9. 체결한 7억 원 대 자문 계약에서는 해당 법무법인의 업무를 ‘효성의 기업 분할’ 관련 내용으로 기재했으나, 언론에 따르면 ㈜효성 관계자는 ‘고소 고발에서 촉발된 여러 법률문제들에 대해서 회사 차원의 대응이 필요’했으며, ‘주된 목적은 그쪽’이었다고 진술함.

  • 한편, ㈜효성은 2013. 11. 26. 경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과 자문 성공 시 별도의 사례금을 지급하겠다는 조항을 넣은 자문 계약을 체결함. 당시 조석래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애초에 청구되었으나 고령과 건강 등을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었고, 해당 법무법인은 수사 마무리 6일 후 착수금 3억 원의 2배가 넘는 6억 5천만 원의 자문료를 추가로 지급받음. 비슷한 시기 법무법인 2곳도 착수금과 별도로 각각 5천만 원과 6천만 원의 성공보수를 받음.

  • 한편, ㈜효성은 2013. 12. 20. 로스쿨 교수 2명에게 법률 강의료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며 강사료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였으나 해당 교수들은 ‘돈은 받았으나 강의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음. 실제 계약 내용은 ‘형사사건 관련 법률 의견서 작성’ 이었고, 그 법률의견서가 총수 일가의 영장실질심사에 제출되었음.

    ②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

  •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9679 판결 등)는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죄(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대해 ‘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히고 있음.

  • 즉, 피고발인 조석래 명예회장 및 조현준 회장 개인이 당사자인 조세포탈, 횡령 등 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효성의 비용으로 지출한 것이라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며, 그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경법 위반(업무상 횡령)에 해당함.

3. 탈세제보 내용

1) 사실 관계

  • 법률 계약을 사업 관련 지출로 인정 받기 위해서 회사는 법률사무소가 ‘사회적 통념’에 맞는 보수에 상응하는 자문 용역을 회사에 제공한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

  • 일반적 법률자문 용역의 경우 매월 수백만 원 안팎의 정액 지급 방식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며, 정해진 시간을 초과할 경우, 투입된 시간을 근거로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형태임. 또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여러 증적(證迹)을 법률사무소 혹은 법무법인이 용역비 청구시 회사에 함께 제출함. 즉, 회사가 경영 관련 법률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연간 수백억을 지출한 것은 통상적인 법률자문 용역의 경우로 보기 어려우며, 이에 사업과의 연관성이 의심될 수 밖에 없는 정황임.

2) 탈세 혐의점

  • 회사는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의 형사사건 변호를 위해 지출한 법률 비용을 마치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처럼 손비로 계상하여 법인세액을 탈루하였음.

  • ㈜효성과  ㈜효성티앤에스는 조석래 명예회장 및 조현준 회장의 형사사건 변호를 위해 지출한 법률비용을 마치 회사의 사업과 관련있는 것처럼 손비 계상하여 법인세액을 탈루한 것으로 보임. 또한, 법률비용 지출의 실제 수혜자인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이 재직 중일 경우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재직 중이지 않고 회사 지분만 보유 중인 경우에는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해야 함. 이에 조현준 회장, ㈜효성,  ㈜효성티앤에스 등을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제67조(소득처분)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등의 위반에 따라 국세청에 탈세제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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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요

  • 제목 :  효성 총수일가 변호사 비용 회사 대납 횡령 혐의 고발· 탈세제보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9년 4월 30일(화) 오전 11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1층 현관 앞

  • 기자회견 참가자 및 발언자

    •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경제금융센터 소장)

    • 정상영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 문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지우 간사(02-723-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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