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생명보험사들은 즉각 자살자 유가족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 지급촉구 및 규탄 공동 기자회견

생명보험사들은 즉각 자살자 유가족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일시 및 장소 : 6월 1일 (수) 11:30, 삼성생명보험 본사 앞(태평로)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 지급촉구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 대법원의 지급 판결과 금융감독원의 지급지시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생명보험사들을 규탄하고, 보험금 지급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연합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함. 

 

2. 개요
○ (행사)제목 :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 지급촉구 및 규탄 공동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6월 1일(수) 오전 11시30분, 삼성생명본사 정문 앞
○ 주최 : 금융소비자네트워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공동성명서

생명보험사들은 즉각 자살자 유가족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대법원에 이어 금융당국의 두 번째 지급권고, 반복되는 생보사들의 무리수
보험료만 챙기고 약관 작성자의 의무 거부하는 생보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규탄한다!  

 

지난 5월 24일, 금융감독원이 자살자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요약하자면 가입자가 정당하게 지급을 청구했으므로 생보사들은 소멸시효를 이유로 보험금을 일부만 줄 수 없으며, 소송중이라는 명분으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지 말라는 것이다. 생보사들에게 약관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대법원판결 이후, 생보사들이 소멸시효를 운운하며 지급을 미뤄왔던 것을 확실하게 정리한 셈이다. 하지만 재해사망보험금을 미지급한 생보사들은 5월 31일까지 금융감독원에 보험금 지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소멸시효 완성을 들어 지급을 거부했다. 남은 재판결과를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사실 금융당국의 지급권고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지난 2014년에도 민원이 제기된 39건의 계약에 대해 당사자와 합의해 지급하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생보사들은 집단적으로 거부했으며, 오히려 각종 소송으로 맞섰다. 제재를 가한 당국에게는 행정소송을, 가입자에게는 채무부존재소송을 남발하며 적반하장의 극치를 보여줬다. 이 과정에서 생보사들의 담합 의혹까지 불거져 국민적 지탄을 받은바 있다. 

 

이 사건의 핵심쟁점은 약관작성자의 책임이다. 자살자에게도 보험금을 지급해야하는가에 대한 논란은 부차적이다. 이는 생보사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숨기기 위한 가림막에 불과했다. 부연하면 약관을 작성한 자, 즉 보험사는 자신들이 작성한 약관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모호하거나 해석이 다의적일 때는 소비자에 이익이 되도록 해석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생보사들은 약관을 베껴 쓴 단순실수라며 오리발을 내밀었다. 모 보험사는“해당 약관은 잘못 작성된 것인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체결한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비자를 탓하기도 했다. 

 

생보사들의 의도는 금융당국의 방침을 조속히 따르기보다, 법원에 아직 계류 중인 사건들을 지켜보며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것이다. 1심에서 패소하던 날, 업계 1위 삼성생명 관계자는 태연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어차피 대법원 판결까지 3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이슈라는게 많은 사람의 생각이다” 이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염두에 둔 노림수였다. 생명보험사의 주장대로라면 지난 2월을 기준으로 전체의 78%, 2,003억 원에 달하는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생보사측의 입장으로서는 한마디로 일석이조인 셈이다. 

 

이 때문에 생보사들은 불행하게 가족을 잃은 2,980명에 달하는 유가족들을 그저 돈 몇 푼 더 달라고 때 쓰는 사람들로 만들었다. 유족들은 약관에 쓰여 있는 그대로 의무를 다하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첫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 무려 3년을 싸워야만했다.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 것인가? 일방적인 지급거부 통보로, 참혹한 고통의 시간을 연장시킨 대가를 생보사들은 과연 무엇으로 보상할 것인가?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금융당국 조차 생보사들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용납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판단했다. 보험금 일부(재해사망보험금)를 고의로 누락하여 지급하고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생보사들이 이제 와서야 소멸시효 운운하는 것은 비겁한 변명이다. 생보사들은 재차 소송을 방패막이 삼아 시간을 끌어보려는 꼼수를 선택했다.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보험사가 소비자의 신뢰를 배신한 것으로, 스스로의 존립근거를 부정한 것이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도덕적 해이다. 이는 고객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2,465억여 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보험업법을 위반한 범죄이기도하다. 신뢰로 먹고사는 생보사들이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자의적인 약관해석을 한 것은, 레드카드를 받기 충분한 일이다. 약관작성자의 책임을 거부한다는 것은 곧 보험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태이기도하다.

 

이제는 소비자들이 직접 나서서 고객들의 신뢰를 져버린 생보사들을 응징 할 것이다. 금융당국 또한 응답해야 한다. 상품이 처음 출시된 2001년, 민간위원이 주도하는 금감원 산하 분쟁조정위로 최초신청이 들어와 소비자의 손을 들어준 2005년, 두 번째로 소비자의 들어준 2008년까지 적어도 세 차례나 문제해결의 적기를 놓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리고 2016년, 어쩌면 이번이 문제를 해결할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금융소비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피해자들의 고통을 하루라도 줄이기 위해 우리는 재차 촉구한다. 

 

– 생보사들은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조속히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 생보사들은 그동안 남발한 각종 소송들을 일괄 취하하라! 
– 금융당국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생보사들을 영업정지 등 강력한 수단으로 제재하라! 

 

2016. 6. 1. 

금융소비자네트워크 ․ 금융소비자연맹 ․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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