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인전은행 심사 결과, 건전성 감독 원칙 중요성 재확인한 당연한 결정

인전은행 심사 결과, 건전성 감독 원칙 중요성 재확인 
무모한 금융산업정책에 제동을 건 당연한 결정 

대주주 적격성과 출자능력 심사는 금융감독의 기본이자 법적 의무

법과 원칙 따른 감독 행위를 “항명”으로 간주하는 시각이 더 문제

무모한 산업정책 산물인 케이뱅크, 조속한 결단·관련자 문책해야

 

최근(5/26)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전은행”) 신규인가를 신청했던 (가칭) 키움뱅크와 (가칭) 토스뱅크 모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탈락했다.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http://bit.ly/2EEs6fj)에 따르면 “키움뱅크는 사업계획의 혁신성,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미흡”했고, “토스뱅크는 지배주주 적합성(출자능력 등), 자금조달능력 측면에서 미흡”하여 예비인가를 받지 못했다. 은행감독의 기본이 ‘은행산업의 안전성과 건전성(safe and sound banking) 제고’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성(stability of financial system) 수호’라는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이는 또한 금융감독 당국이 은행의 설립 인가시 대주주 적격성과 출자능력등을 엄정하게 심사하도록 한 은행법 제8조 제2항 및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제5조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런데 금융감독의 원리에 부합하고, 관련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한 이 결정을 두고 일부 정치권에서 이를 “항명”으로 간주하거나 부적절한 감독행위로 몰아가는 점은 금융감독의 원리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금융산업정책은 언제나 건전성 감독의 원칙을 훼손해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의 발로일 뿐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이미 ▲이런 몰이해와 그릇된 인식이 케이뱅크라는 중대한 감독실패 사례를 우리 눈 앞에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권의 자각과 자성을 촉구함과 아울러, ▲은행산업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케이뱅크 문제를 조속히 정리하고, ▲금융감독의 원칙과 금융관련 법령을 왜곡해가면서까지 맹목적으로 인전은행 활성화를 추진하다가 결국 금융시스템의 불안요소를 만들어낸 관료들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  
 
은행감독의 기본 원리는 은행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은행이 잘못될 경우 금융산업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고, 자칫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행 감독, 특히 은행 설립 인가시의 심사는 엄정하게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구체적으로 은행법 제8조 제2항은 은행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제4호),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제5호), “은행을 경영하기에 충분한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제7호) 등의 요건을 구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번에 심사대상이 된 인전은행을 위한 특례법에서도 제5조 제2항에서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제1호), “주주구성계획의 적정성”(제3호), 및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촉진”(제5호 일부) 등을 비금융주력자의 한도초과 주식보유 승인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자격요건을 심사한 외부평가위원회는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이들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 판단 자체가 적절한 것이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런 기준을 적용하여 설립인가 및 대주주 자격 부여 여부를 심사한 과정은 하등 문제삼을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언(http://bit.ly/2HHBile)을 필두로, 마치 이 결정을 ‘항명”으로 받아들이는 듯한 정치권의 개탄(http://bit.ly/2EFBcsp)이 이어지고 있다. 감독원리를 준수하고,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한 것을 마치 ‘항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 자체가 올바른 주장이 아닐 뿐만 아니라, 특히 그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이 취할 태도는 더더욱 아니다. 이런 행동은 금융감독의 복지부동과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감독실패 사례만을 양산할 뿐이라는 점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무모한 금융산업정책이 초래한 금융감독 실패의 사례는 무수히 많다. 그 중 특히 이번 인전은행 활성화 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 감독실패 사례는 케이뱅크다. 애초에 증자가 불가능한 비금융주력자인 KT에 은행법상의 인가를 주는 것 자체가 무리였고, 더구나 인가 후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KT의 대주주 적격성 흠결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방관한 결과가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케이뱅크 문제의 근본 원인이다. 특히 사실상 영업이 정지된 케이뱅크의 부실률이 시시각각 증가(http://bit.ly/2wsxde1)하는 것은 가볍게 보아넘길 일이 아니다. 감독상의 추가적 조치가 없는 한, 케이뱅크의 부실은 예금보험이라는 금융권 전체의 비용을 통해 정리해야 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참여연대는 은산분리를 완화해서라도 금융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논리가 가지고 있는 무모함과 금융감독에 대한 몰이해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뿐만 아니라 은산분리 완화의 대표적 사례인 케이뱅크가 초래하는 각종 위법성과 금융산업에 미치는 불안정성을 경고해왔다. 이번에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탈락한 것은 은산분리 완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산업자본이 아니었다고 해도 사업계획이 타당하지 않거나, 출자능력이 부족하면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 눈앞에는 케이뱅크라는 은산분리 완화의 문제점을 요약한 감독실패 사례가 있을 뿐이다. 현재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부실률의 급등은 은행업 경영이 자본력을 가진 산업자본이면 누구나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다. 참여연대는 정부와 정치권이 더 이상 헛된 신기루를 추구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대신 기존의 정책이 가진 문제점을 겸허하게 되돌아 보는 한편, 점점 금융권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케이뱅크 문제를 하루빨리 합리적으로 정리하고, 무모하게 이를 추진했던 금융위원회 관료들을 엄중하게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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