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의 이름을 사칭한 3월 21일자 [골드뱅크 소액주주 참여연대] 명의 신문광고에 항의

1. 참여연대(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장하성 고려대 경영학 교수)는 3월 21일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2면 등에 참여연대의 명의를 도용하여 {골드뱅크 소액주주 참여연대} 명의의 신문광고가 실린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 이는 시민단체의 명예를 훼손시킴은 물론, 독자들에게 심대한 착오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악의적 허위광고이므로 참여연대는 광고를 낸 {골드뱅크}측에 대하여 즉각적인 시정조치와 더불어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 3월 21일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에 실린 광고의 내용은 현재 경영권 분쟁상태에 놓인 골드뱅크의 김진호 사장 등 현 경영진을 지지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며 참여연대와 전혀 무관하다. 그리고 광고에 [골드뱅크 소액주주 참여연대 부위원장]이라는 밝힌 정철영 등을 비롯한 [골드뱅크 소액주주 참여연대] 소속 위원 또는 감사 등의 직함을 가진 이들도 참여연대와는 어떠한 관계도 갖지 않은 자들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목을 {골드뱅크 소액주주 참여연대의 결정}으로, 광고주를 [골드뱅크 소액주주 참여연대]로 표기하여 광고한 김진호 사장 등의 행위는 참여연대의 명의를 악의적으로 도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는 국민들로 하여금 마치 참여연대가 참여하고 있는 듯한 외관을 조성하여 자신들의 사적인 목적달성에 시민단체를 이용하는 부도덕한 행위이다. 나아가 이는 그동안 소액주주의 권익을 대변해오면서 쌓아온 참여연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불법행위이다.

4. 따라서 참여연대는 위 김진호 등의 허위광고와 관련하여 강력히 항의하는 바이며, 공개사과와 동일 신문, 동일 지면 사과 광고 게재 등 응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혀둔다.

경제민주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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