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 e삼성 사건 재항고이유서 제출

이사회 결의 거쳤더라도 배임죄 성립에 영향 없어  
적정가격이라 해도 대주주의 이익을 위한 거래인 경우 배임죄 성립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는 오늘(6일) 대검찰청에 e삼성 사건에 대한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21일 두 단체는 서울고등검찰청의 항고기각 처분에 불복하여 재항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두 단체는 재항고이유서에서, 고발인이 항고장을 제출한 지 1주일 만에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를 들어 서둘러 항고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잘못이며, 이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 시간을 갖고 철저히 재수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검찰이 이재용 씨 등 28명을 무혐의 처분한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두 단체는 먼저, 이재용 씨의 e삼성 등 4개 회사 지분을 인수한 삼성그룹 9개 계열사들이 이사회 결의 등 정상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거쳤으므로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검찰 판단에 대해,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해서 배임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이사회 결의가 적법하더라도 배임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반박했다.  


 두 단체는 이재용 씨와 계열사 간 주식거래 가격이 적정했으므로 배임으로 볼 수 없다는 검찰판단에 대해서도, 설사 적정가격이라 하더라도 대주주의 이익을 위한 거래인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반박했다.   특검수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구조본은 이건희 회장 일가의 이익을 위하여 계열사의 이익을 희생해 온 조직이며, 구조본의 지시에 따라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이재용 씨의 지분을 인수한 것은 이재용 씨가 부담해야 할 경제적 손실을 대신 부담하고 사업실패로 인한 이재용 씨의 경영권 승계 자질 논란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대주주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진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구조본의 지위와 역할을 전혀 무시하고 지극히 형식적인 판단을 하였다고 두 단체는 비판했다. 


 또한 거래가격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단지 외부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순자산가치법으로 평가한 점만으로 검찰이“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며, 당시 e삼성의 주식가치를 정당한 방법으로 평가할 경우 주당 6,207원으로 제일기획이 이를 주당 8,684원에 인수한 것은 명백한 손해라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두 단체는, 삼성그룹 9개 계열사들이 e삼성 등의 지분 인수로 대부분 상당한 투자이익을 달성한 점을 들어 검찰이 지분 인수 당시 손해발생 및 이익취득의 범의를 부정하고 있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피의자들이 손해 발생의 위험성을 인식하면서도 지분을 인수하였으나 우연한 결과로 사후에 이익이 발생한 점은 정상참작의 사유일 뿐 범죄구성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삼성-재항고이유서.hwp재항고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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