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의 대우그룹 경영진 선임 내용에 대한 성명

부실경영 책임 부과 및 경영정상화에 역행하는 인선을 즉각 철회하라

1. 12월 7일 채권단은 대우그룹 주력계열사의 최고경영자를 내부승진 형태로 추천하였다. 현상유지를 통해 가능한 한 안전운행을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채권단의 결정은, 투명하고 책임지는 기업지배구조와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창출해야만 하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는 조치로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첫째, 최고경영자로 추천된 인사는 모두 대우그룹의 전략적 의사결정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던 임원들로서 대우그룹의 부실에 대해 결코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수십조원에 이르는 공적자금, 즉 국민세금을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에서 그 부실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서 어찌 개혁을 논할 수 있겠는가.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부과는 훼손될 수 없는 원칙이다.

3. 둘째, 대우그룹 계열사의 구조조정 과제는 현상유지가 아니라 조직혁신이다. 김우중 전회장의 전횡에 의해 경직화된 조직을 혁신하고, 최근의 부실심화과정에서 흐트러진 조직을 혁신하는 것이 대우그룹 계열사의 회생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그런데, 과거의 부실경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특히 조직 내외부적으로 복잡하게 얽힌 기존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이러한 혁신의 과제를 수행할 수는 없다. 현상유지 욕구는 결국 대우그룹 계열사의 부실을 더욱 악화시킴으로써 회생가능성을 더욱 낮출 뿐이다.

4. 결론적으로, 채권단의 이번 결정은 대우그룹 회생 및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저버린 무책임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 채권단은 스스로 이번 결정을 철회하여야 한다. 만약 스스로 철회하지 않는다면, 대우그룹 계열사의 최고경영자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의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금융감독당국도 채권단의 무책임한 행동을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다. 금융감독당국은 건전성 감독권한을 이용하여 채권단의 잘못된 판단을 반드시 교정해야 한다.

경제민주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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