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재벌기업 공익법인 실태조사 결과 발표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30대 재벌기업 공익법인 실태 조사 발표

1.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에서 재벌기업 계열의 45개 공익재단법인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미확인된 56명을 제외하고 344명의 이사진중 계열사 전.현직임원 및 친인척등 확실한 특수관계인이 3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사장의 경우 75%가 재벌총수의 친인척 및 계열사 전.현직 임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사장의 경우 공석중인 1곳을 제외하고 44명중 총수의 친인척 54.55%(24명), 계열사 전.현직 임원 20.45%(9명), 교수 11.36%(5명), 관료.정치인 9.09%(4명), 언론인 4.55%(2명)등으로 특수관계인이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사의 경우 계열사 임직원 23.26%(80명), 친인척 13.37%(46명), 교수 26.45%(91명), 관료.정치인 21.80%(75명), 언론인 9.01%(31명), 기업인 4.07%(14명), 기타 4.65%(16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이러한 조사결과는 공익법인의 이사장중 3분의 2이상, 이사중 3분의 1이상이 총수와 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관료.정치인, 교수등의 경우도 해당 재벌기업이 인맥관리차원에서 관계를 맺어온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공익법인 이사진이 전적으로 총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재벌이 출연한 공익법인이 명목상 독립적인 비영리 공익재단임을 내세우고 있으나 사실은 재벌 계열사와 마찬가지로 총수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는 것이다.

2. 참여연대에서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익법인백서]를 발간할 예정인데, 92년을 기준으로 30대그룹이 설립한 공익법인만 삼성그룹 9개, 현대그룹 7개, LG그룹 4개, 대우그룹 7개등 75개에 이르며 이중 재단법인이 45개, 학교법인 21개, 사회복지법인 6개, 의료법인 3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여연대는 [백서]에서 이들 재벌기업 계열의 공익법인은 대체로 그 설립시기가 2세로의 재산상속 및 경영권승계의 시점이거나 5.16, 유신말기, 80년대초등 재벌기업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었던 시기라는 점에서 공익법인의 설립이 변칙적인 상속.증여, 기업공개압력의 회피등 경영권 세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 예로 [삼성문화재단]의 경우 1965년 4월에 설립되었는데 이 시기는 이병철 씨의 부정축재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고조되어 군사정권이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는 설이 있었던 시기이며, 고 이병철씨가 국보급 문화재 10여점을 포함한 2천5백여점의 미술품 전부를 [삼성문화재단]에 기증한 시기도 문화재 국가환수조치가 검토되던 1978년 10월이었고, 정주영씨가 현대건설 주식 50%를 기금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도 정부의 기업공개압력이 제기되던 1977년에 설립되었음을 들고 있다.

3. [백서]는 92년말 기준으로 45개 공익법인이 50개 상장사에 대해 5%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96년 기준으로도 공익법인 가운데 상장사 지분을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재단법인이 45개에 달하는 등, 재벌기업 계열 공익법인이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면서 변칙적인 증여·상속세를 회피하면서 경영권을 세습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배당수익이 거의 전무한 계열사 주식을 과다보유함으로 인해 막대한 자산규모에 비해 그 수익금이 미미하고,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사업, 저소득 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사업 등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보다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서울지역에 대규모의 영리병원을 설립하는 등 재단운영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일례로 [삼성복지재단]의 경우 정관 상의 목적을 위배하며 그룹 임직원 자녀의 보육을 위한 ‘삼성어린이 집’을 건립·운영하고 있으며, [삼성생명공익재단]의 경우에도 골프연습장을 부대시설로 둔 대규모 유료실버타운 건립을 추진하는 등 공익재단의 설립목적에 반하는 사업에 막대한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다.

더욱이 공익법인들이 세제상의 특혜를 악용하여 부동산투기에 이용되고 있으며 2백45억원을 탈세하여 1993년 6월 국세청에 적발된 [제철학원]의 예에서 드러나듯이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각종 탈세의 수단으로까지 이용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밖에도 공익재단들이 재단의 현황 및 운영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실효성 없는 이사 및 감사 취임제한규정, 이사장의 권한남용에 대한 통제장치의 미흡, 주무부처와 국세청의 형식적인 사후관리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4. 이 [백서]에서는 재벌기업이 설립한 공익법인이 명실상부하게 기업이익의 사회환원이라는 취지에 맞게 독립적인 비영리법인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우선, 공익재단법인의 지배구조를 민주화하기 위하여 공익재단법인의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출연자인 재벌총수와 그 일가족으로부터 독립되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특수관계인의 이사취임제한을 강화하고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최소한 이사장의 경우만이라도 특수관계인이 맡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또한, 감사의 전문성과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 중 1인을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중에서 임명하되, 출연자 및 그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과 거래관계가 있는 자는 취임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공익재단이 경영권 세습 또는 계열사 지배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열사의 주식을 과다보유한 것을 근절하고 공익재단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박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익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활동내용 및 자산의 운용실태와 재무제표를 공개하도록 하고 특히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감사를 의무화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 공익재단법인에 대한 감독사무를 통일하기 위해 총리부에 ‘공익법인 등 지도감독연락회의’를 구성하고 이 회의에서 공익법인의 감독에 대한 각종 지침들을 결정하고 있는 예를 참고하여 공익법인에 대한 각 주무관청의 지도감독기준을 통일화하고 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과 공익재단법인에 대한 지원제도를 재정비하여 공익재단에 대한 각종 지원을 사후관리와 연계하여 사업실적에 따라 조세지원 등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1998년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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