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두산그룹 총수 일가의 배임·횡령 혐의 철저히 조사해야

‘두산가문’ 경영권 분쟁은 총수일가 중심 기업운영 문제점 보여주는 사례

어제(21일), 박용오 전 두산 회장은 박용성 신임 두산 회장과 박용만 두산그룹 부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박용오 전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박용성 회장 일가가 지난 20년간 위장계열사를 통해 약 1,700억원 대의 비자금을 조성하였으며, 그 외에도 외화 밀반출, 지급보증 등 수많은 불법 행위를 자행해 왔다고 말했다. 만약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총수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중대한 범죄행위인 것이다.

참여연대는 박용성 회장과 박용만 부회장이 주주와 채권자 몰래 회사 재산을 빼돌려 개인적인 이익을 치부하였다는 폭로가 다른 사람도 아닌 두산그룹의 전 회장으로부터 나온 이상, 검찰이 이를 철저히 수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특히 불법행위의 당사자로 지목된 박용성 회장은 이를 단순히 형제간 재산 분쟁에서 불거진 악의적 비방이라고 일축할 것이 아니라 제시된 의혹에 대해 보다 분명히 해명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은 단순히 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형제간 ‘진흙탕 싸움’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이는 계열사별 독립경영을 무시한 채 총수 일가가 그룹 전체의 경영권을 나눠 갖는 재벌 체제의 고질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대기업의 경영권을 기업의 이사회는 무시한 채, 마치 특정 가문의 전유물인 양 세습하고 나눠 갖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러한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한편 일부 언론 보도와 같이 지난 19일 박용오 전 회장측은 참여연대에 박용성 회장 등의 불법 행위를 제보하였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제보 내용의 진위와 신빙성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확보된 자료만으로는 제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전까지 대응을 유보하였다. 결국 이번 사태의 진실은 검찰이 밝히는 길 밖에 없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수사 과정과 결과를 눈여겨 지켜볼 것이다. 끝.

▣ 별첨자료 ▣

1. 박용오 회장측이 제보한 자료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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