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없는 견제장치, 포이즌필 오남용 막을 수 없어

참여연대, 포이즌필 도입 반대 의견서 법무부에 전달

– 소유 경영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벌총수 일가 지배력만 강화할 것
– 상법개정안 즉각 폐기하고 위원회 재구성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교수, 인하대 경제학)는 법무부가 지난 12월 1일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포이즌필 도입관련)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어제(21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가 지난 11월 9일 상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며 제시한 상법 개정시안(포이즌필 도입관련) 대한 반대 의견서를 지난달 13일 제출한 바 있다. 그리고 법무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포이즌필 도입관련 상법개정안을 12월 1일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이번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의 내용은 기존의 내용과 비교했을 때 이사회 결의요건을 절반에서 2/3으로 강화하는 안을 오․남용 방지장치로 추가시켰다. 그러나 이사전원이 지배주주의 뜻대로 선임되고 있는 실정에서 이는 전혀 실효성이 없는 방안이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이번 법부부 개정안은 즉시 폐기되어야 하며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재전달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지난 의견서에 이어 이번 의견서에서도 입법예고된 상법개정안에서 제시한 신주인수선택권의 도입이 ▲지배주주가 40% 가까운 의결권을 장악하고 있는 한국 상황에서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악용될 가능성이 크고 ▲주식회사의 본질과 주식시장의 기본 이념을 훼손하는 등 시장의 순기능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면서 이해당사자가 아닌 민간 전문가까지 포괄하는 경영권방어법제개선위원회의를 재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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