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특정경제범죄 수익의 민사적 환수법 발의 환영

재벌의 부당한 부의 승계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통제장치 논의 착수해야

범죄수익에 대한 민사적 환수절차 제도화 법안 ‘환영’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의원은 오늘(2/13) 국회에서 거액의 횡령이나 배임 등 재산범죄에서 유래하는 범죄수익 등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환수하고, 그 재원을 범죄 피해자 구제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범죄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와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이번 입법발의를 통해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부당하게 이루어졌던 재벌의 반사회적인 부의 승계 관행이 시정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을 기대하며 이를 환영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재벌 총수들은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지도 않았고, 또 이렇게 축적한 부를 정당한 방법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많은 사회적 비난에 시달려 왔다. 재벌 총수들은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 주식연계증권을 저가로 발행하여 후손에게 넘겨주거나, 후손이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 회사에 내부거래를 통해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지배하는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부나 경영권을 승계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일삼아왔다. 특히 이번에 우리나라 최대 재벌인 삼성의 승계가 전면으로 부상하면서 새삼 이재용 3남매의 부당한 부의 상속 및 증식 과정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박영선 의원이 이번에 밝힌 특별법의 입법 방향은 이런 사회적 요구에 대한 응답이라고 볼 수 있다. 기자 간담회를 통해 박 의원이 밝힌 입법 방향에 따르면, 특별법은 횡령이나 배임 등 재산범죄에서 유래한 범죄수익의 규모가 50억 원 이상인 거액 재산범죄수익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국가는 이 범죄수익을 국고에 귀속하되, 그 절차는 법무부장관이 이 특별법이 새롭게 정하는 민사적 환수 절차에 따라 법원에 환수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 환수한 범죄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범죄 피해자의 피해구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특별법이 민사적 환수 절차라는 새로운 제도를 통해 범죄수익의 환수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춘 점에 특히 주목한다. 주지하듯이 이번 특별법 발의의 직접적 계기가 되었던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 사채 저가발행 사건에 대한 형사적 추궁은 삼성 특검을 통해 이미 2009년에 일단락된 바 있다. 그러나 사법제도의 미비와 우리나라의 사법 집행 현실 때문에 그 당시 이들 범죄자들이 저지른 배임 행위의 궁극적 목적인 이재용 3남매로의 범죄수익 이전에 대한 직접적 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범죄자는 처벌되었으나, 범죄의 목적은 달성되고 유지되는 정의롭지 못한 상황이 오늘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박 의원이 채택한 민사적 환수 절차는 이런 상황에서 죄인을 또 다시 형벌로 다스리자는 접근이 아니라, 범죄수익 그 자체만 민사적 절차를 거쳐 국고로 귀속시킨다는 점에서 형법의 원리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정의를 달성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이번에 제안된 범죄수익에 대한 민사적 환수 절차가 이미 영미권 국가에서 확고하게 정착된 범죄 대처 수단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앞으로 이번 특별법을 보다 일반화하여 우리나라의 범죄수익 환수체계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착근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현재 3세, 4세로의 부의 승계를 앞둔 우리나라의 재벌들이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정당한 방법을 통해 부를 이전하여 더 이상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