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통해 그룹 경영권 유지,승계하는 ‘삼성공화국’의 현실을 사후추인하는 금산법 개정안

금산법 ‘소급입법 논란’은 삼성그룹의 지배권 보호를 위한 정치적 수사라는 점에서 작년 공정거래법 개정 당시 ‘삼성전자의 적대적 M&A 논란’과 일맥상통해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31일)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개정안(이하 금산법)에 대한 2차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정부는 작년 11월 계열금융기관을 통한 지배력 확장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금산법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를 위반하여 보유한 초과지분에 대해서 정부가 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개정안은 정작 법개정의 도화선이 된 삼성카드(의 삼성에버랜드 지분 보유)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삼성그룹을 위한 봐주기 입법’이라는 논란을 일으켰다.

참여연대가 의견서에서 밝힌 정부의 금산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소급입법’이라는 이유로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의 초과지분 보유에 대해 매각이 아닌 의결권제한으로 해결하려는 것에 대해

– 금감위 승인없이 1998년 12월 삼성에버랜드의 지분 10%를 매입하고, 2004년 1월 삼성캐피탈과의 합병을 통해 역시 삼성에버랜드의 지분 25.6% 보유한 삼성카드와 금감위 승인없이 1997년 3월 금산법 발효 이후 삼성전자 지분을 5% 이상 계속 보유한 삼성생명에 대해, 금감위가 개정된 금산법에 따라 매각명령을 내리는 것은 소급입법에 따른 재산권 침해가 아님.

왜냐하면 소급입법이라는 것은 법을 개정하여 ‘과거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하는 것인데 법을 개정하여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에 매각명령을 내리는 것은 기존의 주식 취득행위 자체의 사법상 법률효과를 사후에 부인하거나 그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의 사후적인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위 개정안 시행 이후의 ‘장래에 향하여’ 주식 초과보유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시정조치권을 행사하는 것에 불과함.

따라서 주식 매각명령 근거조항을 두는 금산법 개정안이 헌법이 금지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헌법재판소는 유사 규제에 대해 소급입법 금지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음 (부천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조례 제4조 등 위헌확인 (92헌마264, 279(병합)등)

(2) 소급입법이라는 주장은 보험업법 개정안의 경과규정에 비교해도 설득력이 떨어짐

– 정부는 지난 2000년 보험업법을 개정하면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의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자금지원 등을 금지하는 규정(19조의 3)을 신설하였음. 그러면서 법개정 이전 이미 자금지원을 한 행위에 대해서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당해주식을 처분하거나 공여한 신용을 회수하는 규정을 두었음.

즉 과거에는 금지되지 않았던 행위를 새로이 규제하면서 부칙에 이 행위의 위법성을 전제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경과조치를 두는 것은 소급입법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이미 널리 취해오던 입법형식임.

※ 구 보험업법 부칙 <제6175호, 2000.1.21>

제8조 (자금지원관련 금지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보험사업자가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 인하여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에 위반하게 된 때에는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당해주식을 처분하거나 공여한 신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 정부의 금산법 개정안 부칙

제2조 (경과규정) 이 법 시행전에 동일계열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종전의 규정에는 매각명령권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3.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산법 제24조를 위반한 사례가 10개 금융기관(13개 피투자회사)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이중에서도 삼성그룹은 현재 금산법 개정에 그룹차원의 가장 큰 사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삼성의 경우는 총수체제의 유지를 위해 금융계열사(삼성생명, 삼성카드 등)를 통해 계열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 삼성생명측은 삼성전자 지분 증가가 변액 보험 등 특별계정으로 분류되는 간접투자상품의 판매 증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특별계정은 금산법 제24조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투자신탁회사와 신탁회사도 현행 금산법 적용 대상이며(법 제2조), 따라서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이 아닌 보험사 특별계정에 대해 금산법 제2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임.

만약 과거 초과지분에 대해 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금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에 대한 초과지분 2.23%(보통주 기준 현재 보유지분은7.23%)를 매각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의 삼성전자에 대한 내부지분율은 16.05%에서서 13.82%로 떨어지게 된다.

작년 한해 한국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삼성전자에 대한 적대적 M&A 논란의 시발점이 된 공정거래법상의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법 제11조; 현행 30%에서 매년 5%씩 3년에 걸쳐 15%로 축소)이 실제 삼성전자의 내부 지분율에 미치는 영향이 0.27%에 불과하다(금산법 개정으로 미치는 영향은 2.23%)는 것을 비교하면, 이번 금산법 개정안에 대한 삼성그룹의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쉽게 알 수 있다.

삼성카드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에버랜드의 경우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로서 역시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에 있음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다.

정부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우려’를 들어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의 과거 법위반 행위에 대해 매각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는 매각명령을 내릴 경우의 파장이 금융계열사를 통해 그룹 경영권을 유지ㆍ승계하고 있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뒤흔들 수도 있다는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숨어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강한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

따라서 만약 현재의 정부의 개정안이 아무런 수정없이 국회를 통과하여,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의 계열사 초과지분의 보유가 사후적으로 용인된다면, 이는 특정재벌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서 시장경제 질서와 국가경제의 틀을 왜곡시키는 중대한 실수를 하는 것이며, ‘삼성공화국’의 영향력이 국회까지 장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별첨 자료 ▣

1. 정부의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개정안 제24조 관련 참여연대 추가 의견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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