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삼성에 전략적 투자자의 특혜를 인정할 것인가

삼성 금융계열사의 KT지분 인수계획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1. 정부보유 KT 지분매각을 위한 청약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그룹의 경우 통신산업과 관련 있는 삼성전자는 참여하지 않는 대신 삼성생명과 삼성투신운용 두 금융계열사가 투자 목적으로 교환사채분 포함하여 3%까지 KT 주식 청약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들 금융계열사들이 기관투자자의 자격이 아니라 전략적 투자자의 자격으로 청약에 참가할 것이라고 한다.

2.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와 관련하여 기관투자가인 금융계열사가 어떤 이유로 해서 교환사채 매입에 우월한 지위를 가지는 KT의 전략적 투자자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비록 이번 주식매각 방법에 있어 청약한도가 공정거래법상의 동일인 개념에 근거하여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통신산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금융계열사들이 중심이 되어 주식을 청약하더라도 전략적 투자자 지위를 인정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3. 따라서 기획예산처와 정통부는 실질적인 전략적 투자자 역할을 할 수 없는 금융계열사만이 KT주식 청약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전략적 투자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전략적 투자자가 교환사채 물량을 포함하여 1.5%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면 KT와의 상호협력부분에 우선적 제휴대상으로 고려될 것이고, 또 3%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면 사실상 사외이사 선임권을 부여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는데, 과연 통신산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금융계열사들이 KT 주식을 일정정도 이상 취득한 경우에도 이와 같은 특혜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 기획예산처와 정통부는 밝힐 것을 요구한다.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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