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 외면한 채 편협한 법해석 논리에 손들어준 대법원

이번 판결과는 별개로 계약무효를 다투는 국제중재는 계속 진행되어야

예보는 맥쿼리생명의 위법행위에 대해 호주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지난 주 금요일(6월 16일) 대법원은 김연배 한화증권 부회장이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과정에서 이면계약을 통해 예금보험공사의 정당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금융기관을 기망행위를 통해 인수한 기업이 별다른 제재없이 그 경제적 이익을 누리고 있는 부당한 현실에 눈감은 채, 형식적인 법 논리에 얽매인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추인하여 경제범죄에 대한 사법적 규율권한을 소극적으로 행사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한편 입찰방해죄에 대한 무죄 판단과 별개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한화그룹이 맥쿼리생명과 이면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진정한 투자자인 것처럼 정부를 기망함으로써 인수 후보자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방해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는 원심의 사실판단을 재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인수계약의 무효ㆍ취소 등을 다투는 국제중재를 신청하기로 한 예보의 결정은 입찰방해죄에 대한 무죄 판결과는 무관하게 유지되는 것이 당연하다.

누차 강조하건대 이번 판결의 의미는, 한화측의 행위가 형법상의 입찰방해나 업무방해라는 특정한 범죄 혐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한화측의 기망행위나 반윤리적 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판결을 ‘대한생명 인수 과정은 법률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며 ‘이 판결로 대한생명 인수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한 예보의 주장은 법률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음이 명백히 밝혀지게 되었다’는 한화 측의 주장은 의도적인 사실 왜곡이다.

비단 이면계약뿐만 아니라 한화그룹은 대생의 인수를 위해 전윤철 전 경제부총리에게 15억원의 뇌물을 제공하려 시도한 바 있다. 이처럼 불법적이고 반윤리적 행위를 한 기업이 예보를 상대로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라고 요구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한화그룹의 경영진이 기업윤리에 대한 조금의 자각이라도 있다면 국민을 상대로 여론왜곡이 아니라 사죄하는 것이 순리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을 통해 이면계약의 존재와 그 내용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이상, 예보가 국제중재 신청과는 별도로 이면계약의 상대방인 맥쿼리생명을 감독하는 호주 금융당국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합당한 책임추궁을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 예보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참여연대가 직접 이 사실을 호주 금융당국에 통보할 것이다.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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