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기업 은행소유 허용 방침에 대한 성명 발표

참여연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서 전달

지주회사 설립 허용 반대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위원장 장하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법예고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입법예고안은 지주회사 설립허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견서 요약]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참여연대의 입장

1. 경영의 투명성이 전제가 된 후에 지주회사의 설립 여부가 논의되어야 한다.

– 지주회사를 허용하려는 근거중 하나는, 외국에서도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한다는 것임

– 지주회사가 설립될 경우 경제력 집중과 내부거래의 증가, 자회사에대한 경영간섭 등의 부작용이 우려됨. 따라서 지주회사제도가 그 나름대로의 장점을 살리기 위하여는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할 제도, 즉 소유와 경영의 분리 및 경영의 투명성이 전제가 되어야 함.

– 허용론자들이 주장하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이미 소유와 경영의 분리 및 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된 나라들이고, 또한 제각기 공정경쟁법 등으로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철저히 방지하고 있음.

2. 재벌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 대기업에 의한 경제력 집중문제는 외국에서도 동일하게 문제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나라는 특수하게 재벌문제를 안고 있음. 재벌은 상호출자와 지급보증에 의하여 소액의 자본으로 거대한 기업군을 경영하고, 그러한 기업군중 핵심 기업의 주식을 총수와 그 일가족이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총수 일가족에 의한 경영구조에 따라 소유와 경영이 미분리되고 의사결정과정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문어발식으로 회사가 운영되어 결국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가 생기게 된 것임.

– 따라서 이러한 재벌구조가 해소된 후 대기업의 기업형태를 사업부제가 아닌 지주회사의 형태로 할지가 결정되어야 할 것임. 일본에서도 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면서 구 재벌의 부활을 염려하였고, 결국 경제력 집중이 과도한 6대 대기업을 제외한 범위에서 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한 것임.

3. 소액주주의 보호장치가 있어야 한다.

– 지주회사를 설립할 경우 소액주주의 권한은 약화되므로 이에 대한 보호장치가 필요함.

–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지배·관리만을 담당하는 상태이고 자회사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주회사의 이사이므로, 예컨데 자회사가 합병이나 영업양도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지주회사의 소수주주들은 사업상의 중요한 결정에서 완전히 소외됨.

– 또한 경영자의 부실경영을 감시할 대표소송이 사실상 무력화될 우려가 있음. 즉 지주회사는 따로이 사업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주회사의 대표이사는 자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유일한 경영참가이고, 따라서 지주회사의 소액주주가 지주회사의 대표이사의 경영상 과실을 추궁하기 위하여는 자회사의 경영활동을 충분히 조사할 수 있어야만 가능함. 만일 지주회사의 소액주주가 자회사의 경영에 대한 조사권이 없는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소액주주가 지주회사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려움.

– 자회사의 소액주주가 자회사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것 또한 힘들게 됨. 왜냐하면 중요한 정책적 판단을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으로 하고 5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지주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자회사의 소액주주가 자회사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하기는 힘들기 때문.

– 따라서 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기 전에, 지주회사의 소액주주가 자회사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거나 자회사의 회계장부열람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만 할 것임. 또한 마찬가지로 자회사의 소액주주가 지주회사에 대해 이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4. 노동자의 지위가 대단히 취약해질 것이다

– 순수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마다 임금이나 노동조건의 격차를 유지하기가 용이하여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현저히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

– 또한 기업들이 순수지주회사제도를 이용하여 노동자의 집단 해고에 악용할 가능성이 있음. 즉 해고 대상 노동자나 수익성이 낮은 사업부를 별도로 자회사로 떼어내고 이를 매각 또는 직장폐쇄를 하면 집단 해고가 용이해지게 됨.

5. 구조조정을 위하여 지주회사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 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자는 공정위의 논리는, IMF시대를 맞아 경쟁력을 잃은 사업부문의 분리와 매각을 용이하게 하여 원할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자는 것이나 경쟁력을 잃은 사업부문을 분리 매각하는데 반드시 지주회사의 설립이 논리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6. 충분한 시간적 검토가 선행 되어야 한다.

– 지주회사의 설립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순간적으로 법제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일본의 경우도 95년 3월에 본격적으로 논의가 된 후 2년 9개월 후인 작년 12. 17.에서야 「가이드라인」의 발표로 시행되고 있음.

– 지주회사의 설립은 회사법, 노동법, 세법, 증권거래법, 회사정리법 등 모든 부문을 포괄하는 문제이어서 사전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함.

참여연대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이번 개정안을 반대하며, 당초 계획대로 계열사간의 상호채무보증이 완전 해소되고, 결합재무제표 작성이 의무화되는 2000년이후에 지주회사의 설립에 대한 허용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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