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인터넷전문은행법 17일 시행, 원칙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등 심사해야

인터넷전문은행법 17일 시행,
원칙에 따라 신규 인가·대주주 적격성 심사해야

동일인의 ‘사회적 신용’ 요건에 대한 엄격한 심사 필요

비금융주력자는 산업자본을 포함하는 동일인, 특수관계인 포함

케이뱅크 인가 위해 삭제한 은행법 시행령 조항도 즉각 복원해야

 

내일(1/17)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KT와 카카오를 최대주주가 되도록 지분율 변경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오는 1월 23일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제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경우 특혜와 불법적인 인가 과정에 대한 의혹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정황·증거가 제기되었고, 지난해 10월 박영선 의원이 제기한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사전 내정 의혹’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 훼손 논란으로 이어진 바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 및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 특혜 및 불·편법 의혹이 불거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금융당국의 원칙에 따른 심사를 촉구한다.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전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전력이 있는 KT와 카카오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 지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최근에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공시 누락으로 1억원에 약식기소된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 지, 또 다시 금융감독의 원칙과 관행을 무시하는 특혜적 심사가 이뤄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인터넷전문은행법 제5조는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전문은행 주식 4%(의결권 포기시 10%)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사회적 신용’을 구비하도록 요구한다. 이를 위해 동법 <별표>는 최근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금융관련 법령, ▲특경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의하면 한도초과 보유 심사 대상인 비금융주력자는 ‘산업자본을 포함하고 있는 동일인’이기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법의 심사 대상 역시 ‘동일인’이며, 은행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 본인뿐만 아니라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https://bit.ly/2DbADGl)한다. 

 

그런데 KT의 경우, ▲KT 본인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7천만원의 벌금형 전력과 ▲자회사인 KTF 뮤직은 역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1억원의 벌금형 전력이 있다. 카카오의 경우, ▲흡수·합병한 자회사인 로엔 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1억원의 벌금형 전력이 있고 ▲특수관계인일뿐만 아니라 총수로서 카카오의 의사결정을 사실상 지배하는 김범수 의장이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보고 누락 혐의로 벌금 1억원에 약식 기소된 후 정식재판이 진행 중이다. KT와 카카오의 죄질과 벌금액의 규모를 고려하면 그 위법의 정도를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 로엔 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은 그 사안이 매우 무겁고 죄질 또한 매우 좋지 못하다“(https://bit.ly/2SUpwah)는 재판부의 판단은 2·3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결국 금융위원회가 해당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주지 않는 한,  KT와 카카오 모두 한도초과 보유주주로서의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은행법은 물론, 인터넷전문은행법과 자본시장법 등이 대주주에게 출자능력이나 재무상태와 같은 재무능력 요건 외에 ‘사회적 신용’ 요건의 구비를 요구하는 이유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부정적 영향이 미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일 것이다. 따라서 비금융주력자 동일인의 사회적 신용 요건에 대한 심사는 지금 당장 법 상 요건에 부합하는 대주주를 찾기 어럽다는 이유로 그 기준을 완화하거나 특혜적 해석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 및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규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 덧붙여, 오로지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를 위해 삭제된 은행법 시행령 <별표>의 “(재무 건전성 기준이)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 조항을 조속히 복원하여, 금융회사의 재무적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주주가 은행의 대주주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와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서도,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벌어진 금융위원회의 부적절한 행정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서도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금융감독 정책의 핵심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유지, 금융소비자 보호이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육성’이라는 금융산업정책을 위해 ‘건전한 금융업 영위’라는 건전성 감독 상의 기능과 규정을 외면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훼손한 것은 물론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능력 등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해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은행의 재무적 건전성 악화를 방치했다. 또 다시 금융감독기구의 본령에서 벗어나 규정과 원칙을 무시한 특혜적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될 것이다. 참여연대는 원칙에 부합하는 신규 인가 및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촉구하며 향후 심사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고 문제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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