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생 인수 로비 수사에 대한 입장

참여연대와 전 공자위 매각심사소위 김주영 위원 공동기자회견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과 전 공자위 매각심사소위 김주영 위원은 2월 1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대생 인수 로비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상조 소장은 한화의 대생인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윤철 전 재경부장관과 이근영 전 금감위원장에 대한 철저 수사 △ 예보는 한화컨소시움에 대해 계약 취소권한을 행사할 것 △금감위는 한화와 맥쿼리IMM에 대해 체결한 이면계약과 그에 따른 대생의 자산운용위탁의 문제점에 대해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검찰수사가 미진할 경우에는 참여연대가 별도로 추가 고발하는 등 이후 사업계획도 발표했다.

이면계약을 체결한 맥쿼리 그룹에 대해서 “검찰조사로 드러난 맥쿼리생명의 태도는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국제적인 외국 투자자에게 요구되는 아주 기본적인 투자윤리를 위반한 것”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하며 한국의 금융감독기구의 조사와는 별도로 “이러한 이면계약과 위법행위가 호주에 있는 맥쿼리그룹의 본사의 관여여부에 대해 호주의 금융감독기구에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선웅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실행위원)는 한화의 대생인수 효력에 대해 “한화컨소시움은 인수적격과 관련하여 고의적으로 예보 및 공자위를 기망했으므로 예보는 계약을 취소해야”하며 “맥쿼리와의 이면계약은 한화와의 자금거래 차단을 위한 방화벽이 무용지물이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매각심사소위 위원으로 대한생명 매각 전과정에 참여했던 김주영 변호사는 대생에 무려 3조5500억원이나 되는 공적자금을 투입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매각작업이 한창 진행중인 2001년 9월에 추가로 투입되었던 1조 5천억원을 문제삼으며, “당시 예보와 공자위 사무국은 각종 자료와 수치를 제시하며 공적자금 투입의 정당성을 강변하였으나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공적자금 추가투입시 예보가 추정한 예상 실적과 실제 사이에 무려 8619억원의 차이가 있었다”며 “이것이 예보의 무능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재경부나 금감위 모두 매각 대본을 미리 짜놓고 매각심사소위를 압박하는 등 사실상 공자위를 무력화시키는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자료 전문이다. (별첨화일 : 대한생명 2002 4사분기 정기이사회 의사록 및 공적자금관리백서)

검찰의 대생 인수 로비 수사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Ⅰ. 한화 대생인수 수사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1. 한화의 대생 매각 과정의 문제점

⑴ 정부는 공적 자금 회수에만 급급하여 인수자에 대한 자격검증을 소홀히 하고 공자위 심사를 통과의례로 전락시켜버림.

○ 참여연대는 한화그룹의 대생인수 가능성이 점쳐지던 2002년 4월부터 정부의 대생 매각과정진행의 문제점을 지적했음. 요지는 정부가 공적자금 회수 실적을 높이는 것에만 급급하여 인수자에 대한 자격검증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

특히 3조 5500억원의 국민혈세인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어렵게 정상화시킨 대생의 재부실을 막기위 해서는 다른 어떤 요건보다도 인수자의 자격에 대해 꼼꼼하게 심사했어야 함.

※ 2002년 8월 26일 금융연구원 정재욱 연구위원은 주간금융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대생매각과관련하여 구조조정을 빨리 끝내는데 얽매이기 보다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및 보험업 발전이라는 궁극적 목표에 초점을 맞출 것 요구. 아울러 한화 그룹은 과거 한화종금과 충청은행 부실운영으로 공적자금을 낭비하게 하는등 경영능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음을 지적.

○ 그러나 당시 정부는 공자위 심사결과가 나오기도 전부터 언론을 통해 “가격이 중요하지 인수자격은 문제될 것이 없다”(전윤철 전재경부장관)“라고 공공연하게 입장을 밝히며 한화의 대생인수를 기정사실화하였음. 이는 정부가 부실금융기관 처리에 대한 실적쌓기 또는 공적자금 회수에만 집착하여 한화그룹의 자격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였다는 것을 의미함.

○ 또한 정부는 민간인들로 구성된 매각심사소위의 한화자격요건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무시하고 결국 정부 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조건부로 한화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결국 공적자금의 관리에서 정부의 자의적 판단을 막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적자금특별법의 취지는 완전히 무시된 채 공자위의 심사 과정은 사실상 통과의례로 전락해버렸음.

※ 당시 어윤대 위원은 불참, 유재훈 위원은 표결강행에 반대하며 회의도중 퇴장. 김승진 위원은 유보적인 입장, 결국 강금식 위원장과 전윤철, 이근영, 장승우 장관들을 대신하여 참석한 차관급 위원들이 일방적으로 매각안 통과시킴 (위원들 명단은 14-15쪽 참고)

⑵ 한화그룹의 대생인수 허용은 산업자본의 금융자본의 분리원칙을 훼손한 결정임.

○ 한화그룹은 과거에 한화종금.충청은행을 부실화시켜 막대한 공적자금(한화종금에 투입된 공적자금 액수는 1조 4794억원, 충청은행 1조 4874억원)을 낭비했을 뿐 아니라, 인수 당시 (2001년도말 기준)에도 금융계열사를 포함하여 7,322억원 대규모 적자를 시현하고 있는 등 미래의 경영능력도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음. (21쪽 참고)

※ 한화그룹은 1992년부터 2001년까지 단한번의 당기순이익을 낸적이 없이 계속해서 적자였음.

○ 이러한 기업에 3조 55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생의 대주주 지위를 허락한 것은 기본적으로 대주주에 대한 철저한 자격검증을 통해 금융기관의 부실가능성을 미연에 막는다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원칙을 훼손한 결정임.

물론 예보는 이러한 비판을 의식하여 매각후 3년간 한화계열사에 대한 신규 지원금지와 같은 방화벽을 설치하였으나 이것이 대단히 무력한 방어수단이었음은 최근 검찰 수사결과에서도 드러남.

⑶ 금융기관을 부실화시킨 전력이 있으며, 이후에도 신뢰할만한 경영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한화에 대생인수를 허가한 것은 명백한 특혜

○ 또한 한화그룹은 지난 10년간 그룹 전체로 적자 발생이 계속되어 주력계열사의 재무능력도 충분하지 못하였으며 부채비율 역시 232%(2001년말 기준)로 보험업법상의 주요 출자자 요건인 200%를 초과하고 있었음.

2001년 한화그룹계열사였던 한화파이낸스는 2001년말 기준으로 503억원의 자본잠식상태로 사실상 파산상태였음. 이는 한화그룹이 단 한번도 신뢰할만한 금융기관의 경영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 여기에 분식회계 전력까지 고려한다면 한화그룹은 자산 규모 23조원의 국내 3위 생보사인 대생을 인수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기업임을 알 수 있음. (21쪽 참고)

○ 또한 당시에 한화그룹의 광범위한 정관계 로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정형근 의원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한화그룹의 대생인수는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었던 것이 사실. 따라서 최근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지는 사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대다수 견해.

2. 향후 검찰 수사방향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1) 전윤철.이근영 등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

○ 매각 심사 업무를 진행했던 공자위 위원들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야 함. 먼저 전윤철 감사원장 (당시 공자위 위원장)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해야 함.

전 원장이 한화측의 채권 공여의사를 전달받고도 이 사실을 이후 검찰과 공자위 위원들에게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한화의 대생인수를 도와준 것은 아닌지,

또 2002년 9월 이전, 특히 한화가 대생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전인 2002년 6월 로비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되어야 함.

○ 또한 이근영 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특히 이근영 위원장은 ▲ 매각심사과정에서 한화의 충청은행에 대한 부실책임 (21 쪽. 26쪽 참고) ▲ 한화그룹의 분식회계 등을 문제삼지 않았을 뿐 아니라 ▲ 또 보험업상의 주요 출자자 요건(부채비율 200% 당시 한화그룹은 232%)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한화의 대생 인수의 장애 요인들을 제거해준 사실이 있음. (자세한 내용은 19쪽 참고) 과연 이것이 단순한 소신의 표현인지, 아니면 한화의 대생인수 로비의 결과 때문인지 이번 수사에서 철저히 규명해야 함.

(2) 정치권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

○ 현재 검찰은 이부영 열린우리당 전 의원을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음. 이 부영 전 의원 외에 2002년 정무위 국감에서 정형근의원이 공개한 자료에서 거론된 청와대 관계자 및 다른 정치인들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임.

(3) 김승연 회장의 이면계약과 로비의 관여에 대해 강도높은 수사

○ 검찰은 김승연 회장의 이면계약과 대생로비 관여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함. 과거 검찰은 김승연 회장이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건넨 10억원에 대해, 이것이 대생 인수 문제제기를 무마하기 위한 로비자금이었는지에 대한 수사없이 이를 단순한 ‘정치자금’으로 처리 수사를 종료한 바 있음.

만약 검찰이 또 다시 이와같이 재벌총수에 대한 수사를 소홀히하여 이를 밝혀내지 못한채 또다시 수사를 종료한다면 대생인수와 관련된 한화로비에 대한 의혹은 더욱 커져갈 것임.

※ 대생 인수를 둘러싸고 한화그룹의 로비가 사실로 포착된 이상, 현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가 수사하고 있는 한화그룹의 분식회계 수사도 로비수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임. 한화그룹의 로비사실은 분식회계가 그동안 한화측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단순한 회계처리상의 실수가 아니라, 대생인수 과정에서 보다 유리한 지위를 얻기 위한 그룹차원의 조직적 행위였음에 보다 무게를 실어주기 때문임.

Ⅱ. 한화그룹의 대생인수 효력에 관한 검토

1. 한화컨소시움은 인수적격과 관련하여 고의적으로 예보 및 공자위를 기망했으므로 예보는 계약을 취소해야

○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001. 8. 7.자로 의결한 대한생명매각의 기본방향과 관련하여, “인수자는 원칙적으로 보험사 또는 보험사가 포함된 컨소시움”에 한정(35쪽 참고) 하였으며 따라서 한화컨소시움이 실질적으로 보험사를 포함하는 컨소시움인지 여부는 계약체결의 중요하고도 표시된 동기에 해당함.

따라서 한화그룹이 맥쿼리가 실질적인 컨소시움 구성원인 것처럼 기망한 것은 적극적인 기망에 해당함

○ 매각주간사인 메릴린치는 한화컨소시움에 입찰서의 제출을 요청하면서 현재 체결하였거나 앞으로 체결할 각종 형태의 자금조달관련 약정 등을 모두 입찰서에 명기하도록 하였으나 한화측은 이면약정 체결사실 및 그 내용을 입찰서에 포함하지 않았고 오히려 맥쿼리가 자신의 자금으로 지분을 인수할 것처럼 입찰서에 기재함으로써 예보와 공자위를 소극적으로 기망을 하였음.

○ 3조 5천 5백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액수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보험사를 인수함에 있어서 정부를 적극적, 소극적으로 기망한 것에 대해서 계약당사자인 예보는 마땅히 계약취소조치를 취해야 함.

아울러 이면약정이나 기망을 통해 특혜를 얻으려는 시도가 결국에 가서는 무위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선례를 남김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속이는 행위가 다시는 이 땅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맥쿼리와의 이면계약은 한화와의 자금거래 차단을 위한 방화벽이 무용지물이었음을 보여주는 사례

○ 검찰수사에 의하면 한화그룹은 맥쿼리와의 이면계약을 통해 대한생명의 운용자산 중 3분의 1을 맥쿼리그룹의 계열자산운용회사에게 위탁하기로 하였음.

실제로 2002년까지 대한생명은 자산운용 일임액이 1,700억원에 불과하였으나 한화그룹 인수 이후에는 그 액수가 1조 2400억원으로 까지 증가하였음 (2003년 감사보고서 참고) 이중 99%인 1조228억원이 맥쿼리-IMM 자산운용에게 위탁되었음. (1년간 운용수수료 25억원에 성과보수가 따로 책정되어있음.)

○ 한화그룹이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맥쿼리에게 명의만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인수 대상 금융회사의 자산운영권을 약속한 것은 지배주주인 한화그룹의 이해관계에 따라 금융회사와 고객의 자산을 이용하는 행위임.

○ 특히 한화그룹이 대한생명 인수전부터 이면계약으로 맥쿼리생명의 계열사에게 공적자금으로 회생된 대한생명의 자산을 일임하는 식으로 이익을 약속한 행위는, 만약 대한생명 인수 당시 밝혀졌다면 결코 인수가 허용되지 않았을 만큼 중대한 위법행위임.

○ 물론 자산운용을 전문으로 하는 전략적 투자자에게 대한생명의 경영을 위해서 자문을 받는다거나 자산운용의 노하우를 받을 수도 있음. 그러나 맥쿼리- IMM에 대한 자산운용위탁이 이면계약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것이 컨소시엄의 참여대가로 주어졌다는 점에서 전략적 제휴나 선진적인 자산운용기법을 도입하는 관계는 아님.

더군다나 대한생명 이사회 의사록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자산운용계약 당시 맥쿼리 – IMM은 자본잠식상태였음. 과연 이면계약이 없었다면 대생과 맥쿼리- IMM간에 자산운용계약이 체결되었을지 의문임. (33쪽 이사회 회의록 참고)

○ 정부는 한화에게 대생을 매각하면서 매각조건으로 인수후 3년간 한화 계열사에 대한 신규자금지원금지를 넣고 이를 위반할 경우 콜옵션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는 방화벽(Firewall)을 설치를 통해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기관의 부실을 막으려는 정부의 의지의 표명임. 그러나 한화그룹은 이면약정을 통해 이러한 산업자본인 지배주주와 금융회사간의 방화벽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하였음.

○ 또한 이러한 사실은 앞으로 방화벽이 사라지고 예보에 의한 경영감독이 종료된 후에는 한화가 보다 용이하게 이면계약등의 탈법적인 수단을 통해 대주주인 한화계열사와 김승연 회장의 지배권 확대나 자금지원에 대한생명을 이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함.

이러한 방화벽을 무력화시켜 금융기관을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운용할 경우 대생의 건전성 악화는 불 보듯 뻔함. 띠라서 3조 55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여된 금융기관을 또 다시 부실화시켜, 추가적인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결국 이번 이면 약정을 통해 우리는 과거 금융기관을 부실화시킨 한화그룹을 대한생명의 최대 주주로 확정할 당시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따라서 한화의 대생의 대주주지위를 유지시켜서는 안 되며 예보는 계약취소권을 행사해야 할 것임.

※ 2002.6.26 예보가 한화컨소시엄을 대생인수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면서 본계약 체결후 3년간 대생의 한화계열사에 대한 신규자금지원금지 조건을 제시하였음.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방화벽의 의미). 이를 위반한 경우 예보가 매각지분에 대한 콜옵션 행사가 가능함. (당시 매각조건에 대해서는 28쪽 참고)

Ⅲ. 이면계약을 체결한 맥쿼리 그룹에 대한 문제제기

○ 검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맥쿼리 생명은 대한생명 매각에 관한 입찰자 자격심사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이면계약서 내용을 숨기고 마치 진정한 투자의사가 있는 전략적 투자자인 것처럼 투자 제안서를 제출하여 한국 정부를 기망하고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금융기관의 인수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방해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음.

또한 이 과정에서 맥쿼리 보험은 콘소시움의 가장참여 혹은 명의대여에 따른 대가로 한화그룹으로부터 84억 9900만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대한생명 인수후 대한생명 운용자산 1/3의 운영권을 약속받았음.

○ 이러한 맥쿼리 생명의 태도는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국제적인 외국 투자자에게 요구되는 아주 기본적인 투자윤리를 위반한 것임.

맥쿼리가 한화와 체결한 이면계약과 이에 따른 맥쿼리- IMM의 대생자산 위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국의 금융감독구기구가 조사하고 위법행위가 포착되면 이에 따른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이와는 별도로 이러한 이면 계역과 위법행위가 호주에 있는 맥쿼리 그룹의 본사의 관여 여부에서는 호주의 금융감독기구에 조사를 요청할 예정임.

Ⅳ. 요구사항 및 이후 사업계획

1. 요구사항

○ 전윤철 전재경부장관, 이근영 전금감위원장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

○ 예보는 한화컨소시움에 대해 계약 취소권한을 행사하라

○ 금감위는 한화와 맥쿼리 IMM에 대해 체결한 이면계약과 이에 따른 대생의 자산운용위탁의 문제점에 대해 조사하라

2. 참여연대 사업계획

○ 정.관계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모니터 , 이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참여연대가 별도로 추가 고발 검토

○ 예보에 계약취소권 행사 요구. 아울러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국회 재경위에 예보의 계약취소권 행사 여부와 예보가 대생에 대해 감독기능을 제대로 행사했는지(특히 맥쿼리-IMM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따져줄 것을 요구

※ 예보는 사외이사 3명, 사내이사 1명 (감사위원)의 선임권한이 있으며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예보가 이사회에서 거부권 행사 가능함.

○ 이면 계약에 따른 맥쿼리-IMM의 대생 자산운용에 대해 금감원에 조사 요청

– 현행 보험업법은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 또는 출자자와 담합하여 당해 보험회사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대한생명이 맥쿼리-IMM자산운용회사에게 자산일임액의 거의 모두를 일임한 것은 사실상 대주주인 한화그룹이 맥쿼리그룹의 컨소시엄 참여대가로 대한생명의 자산운용 이익을 준 것임

– 따라서 한화그룹은 대주주로서 맥쿼리에게 대가를 제공하고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 대한생명의 자산운용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보험업법(제 111조 5항 2호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을 정면으로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음. 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조사와 제재가 필요함

※ 보험업법 제111조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및 금지행위 등)

⑤ 보험회사의 대주주는 당해 보험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 또는 출자자와 담합하여 당해 보험회사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 한화그룹과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정부를 기망한 맥쿼리 그룹에 대해 호주 금융감독기관에 조사요청. 검찰 수사를 통해 추가 확인된 사실 확인이 이루어지면 이를 호주금융감독기구에 이첩할 예정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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