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검찰에 이건희 회장 및 법인주주 이사 기소 촉구

항소심 재판부의 석명권 행사로 핵심 피고발인에 대한 추가수사 시급

법인주주 이사들의 배임혐의 공소시효, 올 12월에 완료



지난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이상훈)는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사건 1심에서 업무상 배임의 유죄를 선고받은 박노빈‧허태학 두 전‧현직 삼성에버랜드 이사의 항소심에서 석명권을 행사, 검찰에 사실관계의 추가적 입증을 요구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배임의 ‘고의’는 주관적인 것으로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을 경우 객관적인 정황으로부터 추단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기존 공소사실에 따른 배임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로 검찰은 즉각 나머지 피고발인에 대한 신속하고 정밀한 추가수사와 사법처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특히 참여연대는, 삼성에버랜드의 이사로서 아들로의 경영권 승계라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당해 사건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였을 이건희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 및 기소, 그리고 당시 전환사채를 실권한 제일모직, 삼성물산 등 삼성에버랜드의 법인주주 이사들의 배임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검찰에 촉구한다.

삼성에버랜드 사건은 1) 전환사채를 헐값에 발행하여 삼성에버랜드에 그만큼의 손해를 끼친 삼성에버랜드 이사들(이건희 회장 포함)의 배임혐의와 2)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를 인수했을 경우 얻게 되었을 이익을 스스로 포기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제일모직‧삼성물산 등) 법인주주 이사들의 배임혐의 등의 두 가지 범죄로 구성된다. 허태학‧박노빈 등 삼성에버랜드의 두 전‧현직 임원에 대한 검찰 기소가 이루어져 이건희 회장 등 나머지 삼성에버랜드 이사들의 배임혐의에 대한 공소시효 진행은 중지되었으나, 1996년 당시 전환사채를 실권하여 각 회사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포기한 법인주주 이사들의 배임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계속 진행 중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법정형에 무기징역이 있을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법인주주 이사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2006년 12월이면 만료된다.

최근 검찰은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에 대해 “횡령 및 배임의 액수가 거액이고 그 피해는 관련 회사, 주주에게 귀속되었으며 실형선고가 예상된다”는 판단 하에 정몽구 회장을 구속 수사하고, 지난 5월 16일 특경가법상 배임·횡령 및 업무상 배임의 혐의로 기소하는 등 회사 임원의 지위를 이용한 범죄 사건에 대한 단호한 수사 의지를 보여주었다.

삼성에버랜드 사건 역시 전환사채의 헐값 발행으로 인해 주주계열사와 그 주주들에게 거액(97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점, 그리고 실무경영진의 경우 1심에서 실형선고가 내려지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2003년 당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나머지 피고발인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더욱이 삼성에버랜드 사건은 당해 회사 이사들의 배임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여러 계열사에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지배주주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과 관련하여 법학교수 43인은 총 33명의 삼성그룹 이사들을 고발하였다. 특경가법상 공소시효 완료가 목전에 다가와 있는 현 상황에서, 2명의 실무경영자급 임원들 외에 나머지 피고발인들에 대한 추가 수사와 기소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동안 삼성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는 비난을 받아온 검찰은 스스로 오명을 벗을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당시 삼성에버랜드의 이사와 감사였던 이건희 회장 및 이학수 부회장 등 전환사채 발행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 및 기소, 그리고 실권을 통해 각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법인주주 이사들에 대한 기소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검찰에 촉구하는 바이다.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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