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참여연대, 증권집단소송제 관련 의견서 정부부처, 국회 및 재계단체에 배포

최근 재계 및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남소우려 등에 대한 반박 의견 제시



1.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7일 최근 재계 및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집단소송제의 남소우려 주장에 대해 반박의견을 담은 20쪽 분량의 자료집 ‘증권집단소송제 관련 남소우려 주장에 대한 검토’를 경제관련 정부부처와 국회 법사위, 재경위, 정무위 의원 및 재계5단체에 배포했다.

2. 참여연대는 재계가 증권집단소송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원칙적 수용이라는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남소우려를 이유로 형사소추를 받은 경우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원고의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등 증권집단소송제의 입법취지를 무색케 하는 제한조건을 요구하고 있는 점에 대해 국회에 계류 중인 여러 법안의 구체적인 조항을 검토하여 조목조목 반박하였다.

특히 참여연대는 지난 2001년 참여연대가 입법청원한 법률안(같은 해의 의원발의 입법안과 동일)보다 법무부가 제출한 법안에 훨씬 더 많은 남소방지 장치가 도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계가 남소방지 대책을 추가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 허울뿐인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 아님을 지적했다.

3. 또한 참여연대는 정부제출 법률안 역시 소송의 남발을 방지하는 것을 넘어 정당한 소송조차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과도한 제한 규정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집단적 피해에 대한 소액 다수의 투자자 보호라는 증권집단소송제의 근본 목적을 위해서는 불합리한 소제기 요건 및 소송제기 자격의 제한 등을 완화해야 함을 강조했다.

4.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허위공시나 주가조작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피해를 입는 선의의 투자자 구제를 위해 증권집단소송제는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되어야 하며, 재계와 정치권의 정략적인 교환으로 왜곡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재경부가 2002년에 국회의원에게 설명자료로 배포한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이란 자료에서 증권집단소송제의 필요성을 강조할 뿐 아니라 정부제출 법률안의 남소방지 장치가 충분함을 거듭 밝혔던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만약 재계 및 일부 정치권과 타협하여 법안을 무력화시키는 제한 조건을 추가할 경우, 정부 스스로 자신의 입장을 부정하는 행위임을 강조했다.

5.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2000년 입법청원을 시작으로 증권집단소송제를 도입하기 위해 입법운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참여연대는 정부와 국회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 아직 법안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증권집단소송제의 조속한 도입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증권집단소송법 제정을 위해 앞으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뜻을 밝혔다.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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