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 법무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회사기회의 유용금지 및 이중대표소송의 적용대상 확대해야

– 경영권방어에 악용될 종류주식의 다양화 관련 조항도 삭제해야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와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이선종·임종대)는 오늘(24일), 법무부가 지난 10월 4일 입법예고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두 단체는 공동 의견서에서 경영권 방어 장치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종류주식의 다양화 관련 신설 조항의 삭제, 이사의 충성의무 관련 조항(경업금지·회사기회의 유용금지·자기거래 규제 조항)의 적용대상 확대, 이사의 책임감면 조항 수정, 이중(다중)대표소송의 대상 확대 등을 요구하였다.

법무부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은 지난 7월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상법 개정시안(이하 ‘7월 공청회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회사기회의 유용 금지’ 규정(제382조의5)을 추가하고, 이사의 충성의무(duty of loyalty) 위반에 대해서는 이사의 책임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제400조 제2항)하는 등 7월 공청회안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들을 일부 보완하였으나, 여전히 이중대표소송의 범위를 상법상의 ‘모자회사관계’로만 한정하고(제406조의2), 자본조달보다는 경영권 방어 장치로 악용될 소지가 농후한 ‘종류주식의 다양화’ 규정(제344조)을 유지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는 공동 의견서에서, 이번 법무부 입법예고안이 회사기회의 유용 금지의 적용범위를 ‘등기이사’로만 한정함으로써, 등기이사가 아닌 지배주주 일가 또는 그들이 지배하는 계열사를 이용한 거래의 규제에서 여전히 심각한 공백이 존재함을 지적하고, (회사기회의 유용 금지와 더불어 이사의 충성의무의 또 다른 한 축을 구성하는) 이사의 자기거래(self-dealing) 규제에서는 그 적용범위를 등기이사(집행임원 포함)뿐 아니라 그들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그들이 지배하는 회사로 확대하는 내용(제398조)을 담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회사기회의 유용 금지의 적용 대상을 최소한 자기거래 규제와 동일한 범위로까지 확대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회사기회의 유용 금지를 신설하였지만, 그 위반 시 회사나 주주에 의한 구제수단(즉 회사의 개입권(介入權) 및 주주대표소송의 적용 여부 등)을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자칫 규제의 실효성이 훼손될 소지가 있으므로, 자기거래 규제와 마찬가지로, 예외적으로 거래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그 위반 시 회사의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 구제수단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안이 이사의 책임감면에 있어 충성의무의 위반(자거거래, 회사기회의 유용 등)을 배제하기로 한 것은 7월 공청회안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나, 여전히 이사의 책임감면 폭이 너무 넓고(1년간 보수액의 6배 초과 금액 감면 가능), 책임감면의 결정을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의 권한으로 설정한 것은 자기가 자기의 책임을 감면하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안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책임감면 폭을 제한(감면 가능 금액은 1년간 보수액의 6배 초과에서 10배 초과로 수정)하고, 책임감면의 결정 주체를 주주총회로 바꿀 것을 요구하였다.

이중대표소송의 도입에 대해서는 그 대상 범위를 상법상의 모자회사관계로만 한정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비상장 계열사를 통한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행위가 만연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중대표소송의 요건을 완화(자회사 요건을 지분율 50% 초과에서 30% 초과로 하향)하고, 다중대표소송도 가능하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중(다중)대표소송의 남소 우려는,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증거개시제도(discovery)가 없고, 패소할 경우 모든 방어비용을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등 소송제기의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종류주식의 다양화 관련 조항 신설에 대해서는, 미국의 각주 회사법이 이사회 결의로 발동 가능한 다양한 경영권 방어 장치를 도입하고 있는 것은 독립적 사외이사 및 적극적 기관투자가의 활동에 의한 견제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의 기업 현실에서는 이러한 전제조건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 장치로 악용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주식을 상법에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자본조달 수단으로서의 기능보다는 경영권 방어 장치로서의 기능이 훨씬 압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류주식 도입 조항(제344조)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 별첨자료

1. 상법(회사편) 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2. 현행 상법/법무부개정시안/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안 비교표

참여연대

보도자료_0610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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