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검찰수사심의위의 이재용 불기소 권고, 깊은 유감

오늘(6/26)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산하 현안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및 기업 지배력 불법 승계와 관련해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승계작업 존재를 인정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최근 이재용 부회장 영장실질심사 당시 법원 역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면서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됐고 검찰이 상당 정도 증거를 확보했다’며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고, ‘이 사건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심의위는 법원의 판단 자체를 무시하고 기소 자체를 하지 말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참여연대는 어떠한 논리도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삼성의 손을 들어준 현안위원들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승계작업 존재 인정한 대법원 판단 및 엄중한 범죄혐의 무시한 처사

검찰, 불법승계 위한 합병 및 분식회계에 대해 흔들림없이 기소해야

 

주지하듯 애초에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팀의 과잉 수사와 무리한 기소’ 방지 등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다. 그런데 2016년 법원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고, 삼성물산 가치를 낮추려 한 여러 정황을 인정하고, 삼성물산의 주가가 시장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6라20189 결정). 또한, 2019년 7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사장이 ‘부적절한 회계처리가 있었다’고 인정했고, 회계사기 의혹과 관련해 삼바 및 에피스 내부 문건을 은폐, 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실행한 혐의로 삼성전자 부사장 등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이에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의 과잉수사나 무리한 영장청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최근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https://bit.ly/2BBUnEJ)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현안을 상세하게 보고받았다는 증거를 포착했으며, 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검찰이 이토록 엄중한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및 논리를 더욱 철저히 보강해 흔들림 없는 기소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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