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삼바 회계사기 공범 김태한 사장 이사 연임에 계열사 동원한 삼성, 쇄신 의지 없어

삼바 회계사기 공범 김태한 사장 이사 연임에

계열사 동원한 삼성, 쇄신 의지 전혀 없어

김태한 지금이라도 이사직 사퇴하고 검찰 수사 적극 협조해야

김태한 연임 방조 준법감시위는 유명무실한 기구, 양형 반영 안돼

삼성 쇄신 위해 이사회 개혁하고 이재용은 정당한 죗값 치뤄야

 
 

2020. 3. 20.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는 제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김태한 사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을 가결했다. 주지하듯 김태한 사장은 2011년 삼바 설립 때부터 이사로 재직하며, 삼바 회계사기를 사실상 진두지휘한 장본인이다. 검찰은 이미 2019년 5월과 7월 회계사기 혐의 및 30억원대 횡령 혐의로 김태한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영장은 기각되었지만 김태한 사장은 여전히 삼바 회계사기 사건의 주요 수사 대상이며, 관련 증거인멸 유죄판결에 대한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김태한 사장은 이미 검찰 조사과정에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의 투자주식 분류 변경만으로 4.5조 원의 장부상 이익을 기록한 삼바 회계처리가 부적절했음을 인정했다(https://bit.ly/2vFW5Cj). 김태한 사장은 지금이라도 이사직에서 사퇴하고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김태한 사장을 이사로 연임 시킨 장본인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이재용 부회장이 지배력을 가진 삼성 계열사로 모두 최근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준법위가 삼바 회계사기나, 이번 김태한 이사 재선임에 관해서 어떠한 입장 표명을 하거나,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이로써 삼성의 준법위가 법의 심판을 피하기 위한 면피 용도에 불과한 기구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최근 준법위 발족 등 겉으로는 쇄신과 준법경영을  표방하면서 안으로는 회계사기 책임자를 이사로 재선임한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의 위선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재용 부회장은 준법위를 면피삼아 국정농단 범죄 형량을 감경받으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의 와병 이후 그룹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확보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절체절명의 과제였다고 볼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지분 4.06%를 보유하고 있던 삼성물산 주식이 전무했고, 제일모직 지분을  23.2%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이재용 부회장이 제일모직과의 합병으로 구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유인이 되었으며, 동 내용은 2019년 말 공개된 「2012년 그룹 지배구조 개선 문건」에도 적시되어 있다. 당시 두 회사 합병 찬반을 검토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제출된 회계법인의 보고서에는 제일모직이 46.3% 보유한 삼바 및 그 자회사 에피스에 대한 장밋빛 전망으로 일관된 증권사 리포트가 기초자료로 쓰이고, 실체도 없는 제일모직의 신수종 사업을 무려 3조 원으로 평가하고, 1.75조 원에 달하는 구 삼성물산의 현금성 자산은 누락하는 등 제일모직 가치는 높이고, 삼성물산 가치는 낮추기 위한 온갖 편법이 동원되었다. 이에 2015년 7월 합병 당시 구 삼성물산의 자산가치가 제일모직의 3배 이상이었음에도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은 1:0.35라는 비정상적 비율의 합병에 성공한다. 그리고 합병 후 통합 삼성물산 회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첫번째 회계사기이자, 삼바 가치 뻥튀기를 위해 은닉해온 바이오젠과의 콜옵션 약정이 거꾸로 삼바의 자본잠식을 불러올 위기에 처하자,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은 두번째 대담한 회계사기를 자행했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종속회사이던 에피스를 2015년말 관계회사로 변경하며 4.8조 원의 이익을 인식함으로써 만년 적자 회사 삼바는 1.9조 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2016년 말 유가증권시장 상장에 성공한다. 창립이래 삼바의 대표이사인 김태한 사장은 이러한 회계사기의 시작부터 모든 것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바이오업계 전문가가 아닌 삼성그룹 전략기획실 출신의 김태한 사장을 연임한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회계사기, 증거인멸,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계열사 활용을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의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삼바 지분율이 무려 75%에 달하는 과점주주이자 계열사인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생명은 김태한 사장 연임에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공교롭게도 이들 세 계열사는 모두 2020년 1월 이후 준법위가 설치된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계열사가 삼바 창립 당시부터 대표이사로 ▲바이오젠과의 콜옵션 합작계약서를 2014년까지 숨겨왔고, ▲2014년 말에 실제로 콜옵션 평가를 했음에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고, ▲삼바 자본잠식을 피하기 위해 지배력 판단을 변경했음을 모두 인정한 장본인을 또다시 사내이사 자리에 앉히는 것을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한단 말인가. 참여연대는 이미 어떠한 법적 권한도 책임도 없는 외부 기구인 준법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며, 삼성이 진정한 ‘변화’를 꾀한다면 법적 경영기구인 이사회의 독립성·투명성 강화에 먼저 나서야 한다는 입장(https://www.peoplepower21.org/Economy/1678722)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이번 삼바 주주총회 결과는 준법위 설치 후 행한 번지르르한 말의 성찬과 달리 이사회 등의 근본적 개혁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할 의지도, 이재용 회장의 국정농단에 대해 정당한 죗값을 치를도 생각도 없는 삼성의 검은 속내를 여실히 보여준 결과물이다.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준법위 설치를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박영수 특검이 제출한 삼바 회계사기 증거인멸 및 삼성물산 합병 관련 증거를 채택하지 않는 등 철저히 편파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의 기대와는 달리 준법위는 삼바 회계사기의 공범이자 주범인 김태한 사장이 사내이사 연임에 성공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이것만 봐도  유명무실한 준법위의 설치가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양형 참작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은 명확하다. 버젓이 준법위가 설치된 계열사들이 삼바의 주주로서 김태한 사장의 연임에 앞다퉈 찬성표를 던질 때 준법위가 대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다. 명색이 삼성의 쇄신을 위해 탄생한 준법위가 삼바 주주총회 안건 상정을 위한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회계사기 주범의 사내이사 연임을 관망만 하는 모습은 준법위가 그저 옥상옥일 뿐, 사실상 유명무실한 기구임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다시 한번 삼성이 진정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문제있는 이사 해임 및 국민연금 등이 추천하는 사외이사 선임 등 이사회를 비롯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임을 강조한다. 삼바 회계사기에서 사실상의 지시자이자 이재용 부회장과의 공범인 김태한 사장은 지금이라도 이사직을 내려놓고, 검찰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또한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은 준법위를 앞세워 재판을 호도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준영 재판부 또한 더이상 삼성 봐주기에 몰입하지 말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심판해야 한다. 삼성과 재판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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