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 촉구 검찰총장 면담 요청서 발송

오늘(7/22)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은 대검찰청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 관련 검찰총장 면담 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회계처리를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내리고,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고, 과징금 80억 원  부과 결정 및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불공정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1:0.35)을 찬성하는 데 국민연금공단 등이 개입되었으며, 제일모직 가치 상승을 위한 2015년 에버랜드 공시지가의 비정상적 급등,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비율을 만들기 위한 삼성물산 경영진의 비정상적 경영행태 등이 밝혀졌습니다. 2019년 12월 서울중앙지법은 2018년 5월부터 삼바 공장 바닥을 뜯고 삼바 회계사기 의혹과 관련된 공용서버와 노트북 등을 묻는 등 범죄인멸을 위해 내부 문건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임직원들에게 최대 2년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이재용 부회장의 과오를 가리기에 급급했던 삼성의 다급했던 모습을 보여주며, 사실상 범죄사실의 강력한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삼성, 총수 사익추구 위해 자본시장 농단하고 국민연금까지 손해

삼바 회계사기 사실관계 법원에서 다투어 경제정의 구현해야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로부터 1년 8개월이 지난 현재 검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6월 4일 이재용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면서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됐고 검찰이 상당 정도 증거를 확보했다’며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고, ‘이 사건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 측이 소집 요청한 6월 2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산하 현안위원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및 기업 지배력 불법 승계와 관련해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내렸습니다. 1년 8개월 간의 방대하고 복잡한 내용의 회계사기 관련 검찰 수사 내용이 9시간의 현안위원회를 통해 어느 정도 설명되었을지 의문이며, 현안위원 중 1인인 김병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일부 언론에서 “삼바가 법을 위반했다고 볼 만한 의심 요소가 보이지 않는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는 등 현안위원 선정의 공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검찰, 정쟁 중단하고 이재용 부회장을 하루 빨리 기소해야

 

여기에 더해 본래 지난 7월 1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례보고 당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가 결정될 계획이었지만, 대검찰청의 결정에 따라 서면보고로 대체되면서 무산되었습니다(https://bit.ly/3iAonlu). 이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심의 관련 전문수사자문단 구성을 두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마찰을 빚는 가운데 일어난 일로, 삼성물산 부당합병 및 삼바 분식회계 등으로 한국 경제 및 시장정의를 농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와는 어떠한 관련도 없는 검찰 내부 갈등으로 빚어진 일입니다. 다음날인 7월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전문자문단 절차 중단 지시를 내리며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격화되었고, 3주 연속 서면보고가 이어지며 현재까지 기소 여부에 대해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오늘(7/22)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민주노총·참여연대·한국노총은 대검찰청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 관련 검찰총장 면담 요청서>를 발송하여,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차질없이 하루 빨리 기소하여 경제정의를 구현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검찰총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는 총수 자신의 사익추구를 위해 자본시장을 농단하고, 삼성물산이라는 회사와 주주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의 막심한 손해로 국민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친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다투어 제대로 된 죗값을 치루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년 8개월 간의 검찰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검찰의 기소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 관련 검찰총장 면담 요청서

 

이 사건 고발인 단체인 참여연대는 “각계각층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적인 시민행동을 통하여 자유와 정의, 인권과 복지가 바르게 실현되는 참여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국내 재벌대기업집단 등 주요 기업 문제, 민생경제 관련 사안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면담 요청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자’ 설립된 변호사 단체입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인간다운 삶과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노동조건의 확보, 노동기본권의 쟁취, 노동현장의 비민주적 요소 척결 등을 위해 설립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전국중앙조직입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노동자의 기본권리 및 노동운동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노동자의 정치·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번영된 민주복지사회의 건설 및 참된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설립된 노동조합입니다.

 

지난 6월 26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정의당 국회의원들과 노동시민사회단체 등은 지난 7월 1일과 8일,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여 사법 정의와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심의 관련 전문수사자문단 구성을 두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마찰을 빚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간의 서면보고가 지속되면서 현재까지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 여부가 판가름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삼성물산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으로 한국 경제 및 시장정의를 농단한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 결정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2019년 7월, <이재용 부당 승계와 삼바 회계사기 사건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발표하고, 2019년 12월, 삼성그룹 전반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한 이재용 부회장을 삼성물산 부당합병 및 삼바 회계사기 공동정범으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0년 5월 15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엄정한 조사 촉구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적시된 이재용 부회장의 주요 혐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일모직 가치 상승을 위한 2015년 에버랜드 공시지가의 비정상적 급등 

● 2012~2014년 바이오젠과의 에피스 콜옵션 계약 공시 누락을 위한 조직적 방해
●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비율을 만들기 위한 삼성물산 경영진의 비정상적 경영행태
● 2015년 삼성물산 부당 합병비율의 적정성 정당화 보고서 작성 및 승인
● 삼정 및 안진회계법인의 부당한 합병비율 검토보고서의 국민연금 전달 
● 삼성물산 합병 불공정성 수습 중 삼바 자본잠식 위기 해결 위한 회계기준 변경 등 

 

부당합병으로 삼성그룹 전체의 지배력 강화라는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재용 부회장은 합병 과정에서 이러한 전사적 불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주체이며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제범죄에 대한 공명정대하고 엄정한 법적 처벌을 위한 검찰 기소를 촉구하는 면담을 요청하오니 아래 개요를 참조하여 오는 7월 24일(금)까지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 면담 개요

● 일정 : 7월 27일 ~ 7월 31일 중(협의 가능)
● 주제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 관련 면담 요청
● 참석자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 소속 단체 임원 및 활동가

* 실무 연락 : 참여연대 이지우 간사(02-723-5052, efrt@pspd.org)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민주노총·참여연대·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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