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EF20161115_고발기자회견_이재용박근혜 등 뇌물 및 배임 혐의 고발07

2016년 11월 15일, 참여연대의 이재용 부회장·박근혜 전 대통령·최순실 고발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범죄의 중대성·사회적 영향 고려하면 징역 2년 6개월은 부당한 결정 

박대통령 요구에 응한 소극적 범죄 아냐, 준법위 적용은 양형제도 남용

대이은 불법·삼성물산 불법합병 철저한 반성 필요, 합당한 처벌 따라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오늘(1/18) 86억원 상당의 뇌물공여 및 횡령범죄로 국정농단 사건을 일으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불러일으킨 국정농단과 86억원 상당의 횡령·뇌물공여의 중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에 대한 최소한의 단죄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전히 이 사건을 정경유착이라는 쌍방의 범죄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이라는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에 양형판단을 하고 있으며, 원래 취지에도 맞지 않는 잘못된 준법위 적용을 고수하며 양형제도를 남용하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 판결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은 물론, 삼성그룹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보다 실효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지난 범죄행위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을 것을 요구한다.

이재용 부회장의 횡령 및 뇌물공여 사건은 우리 경제질서와 사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재벌총수의 반복적이고도 악질적인 범죄행위이자 정치권력과의 유착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미 대법원에서 86억원 상당의 뇌물 및 횡령액을 인정받아 최대 무기징역에도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양형심리와 관련해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히며 ‘봐주기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사회적 우려가 높았다. 우려했던 바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으나 해당 범죄가 우리 경제질서에 미친 영향과 기업을 동원한 범죄행위의 중대성과 반복성, 국정농단과 탄핵으로 야기되었던 사회적 혼란, 대법원의 파기환송취지 등을 감안하면 2년 6개월의 징역형은 매우 부당한 판결이다.

우선 재판부가 밝힌 양형판단에 있어 해당 범죄행위가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동의 필요에 의한 범죄가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편승해 묵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 것은 이 사건의 핵심적인 사실관계와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매우 큰 잘못이다. 이번 사건은 본인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 부회장 스스로 적극적인 뇌물공여 의사를 밝히고 무려 86억 6천만원에 이르는 회사 자금을 횡령해 제공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가 삼성물산 불법합병 과정을 눈감아주거나  국민연금을 통한 부당지원 등을 요구한 전형적인 정경유착 범죄이다.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이후에 진행될 삼성물산 불법합병 재판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져 그에 합당한 처벌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범죄의 경우에 그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어야 할 준법감시제도를 오히려 기업에 대한 가해자인 재벌총수 개인에게 적용한 재판부의 잘못된 실험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한 취지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기업 준법감시제도의 설치여부와 실효성에 대한 평가를 해당 기업에 대한 가해자이자 개인인 재벌총수의 형량을 낮추는 요인으로 반영하려는 것은 명백히 양형제도를 남용하는 것이다. 심지어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이렇게 잘못된 법리에 의해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마저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비난의 가능성이 더욱 크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기업총수도 위협할 수 없는 수준의 강력한 준법감시시스템을 갖추고, 적어도 예상되는 범죄에 대한 위험성을 유형화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삼성그룹은 지난 해 9월에서야 해외 컨설팅 회사에 발생가능한 위험을 유형화하는 용역을 맡겼을 뿐 준법감시시스템 구축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삼성그룹은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을 거치면서 밀수, 뇌물공여, 횡령배임 등 중대한 범죄행위를 지속하였고 역대 정권과의 정경유착 범죄행위를 반복하면서도 총수가 실형은 면하여 사법부의 신뢰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왔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대대로 삼성그룹이 벌여온 정경유착과 불법행위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이 철저히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은 물론,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본인이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등 기업을 사사로이 활용해 저지른 그동안의 불법행위들을 철저히 반성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한다. 사법부 또한  준법감시위원회 등 양형적용의 기준이 자의적으로, 총수일가에게만 유리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명확히 하고 재벌총수일가의 반복적인 불법행위와 정경유착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는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재벌 및 총수일가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경제질서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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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 사건 관련 참여연대 주요활동 2016~2021

2016.11.15. [고발] 이재용·박근혜 대통령·최순실 등 뇌물 및 배임 등 혐의 고발

2016.12.07. [논평] 장충기, 정유라 등 뇌물수수 및 자금세탁 관련자의 증인 채택 촉구

2017.01.11. [성명] 삼성은 피해자가 아니다, 이재용을 피의자로 구속 수사하라

2017.08.25. [논평] ‘이재용 5년형 선고’, 낮은 형량 납득하기 어려워

2018.02.06. [기자간담회]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간담회

2019.04.24. [보도자료] 대법원에 박근혜·이재용 뇌물 등 사건에 관한 법률 의견서 제출

2019.08.03. [긴급좌담회] 박근혜·이재용 등 국정농단 사건 대법 판결 비평

2019.12.30. [의견서] 참여연대, 이재용 뇌물 ‘적극성’ 입증 의견서 제출

2020.01.07. [보도자료] 삼성 준법위 설치 관련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2020.01.22. [긴급간담회] 삼성공화국으로의 회귀 : 재판부와 검찰인사는 어떻게 이재용을 구할 것인가

2020.02.04. [국회기자회견] 이재용 파기환송심, 양형 봐주기 안됩니다

2020.12.07. [논평] 삼성 준법감시위, 이재용 파기환송심 양형 반영 안돼

2020.12.17. [질의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전문심리위원 개별·최종보고서 공개 요구

2020.12.23. [좌담회] 삼성 준법위의 이재용 파기환송심 양형 반영, 무엇이 문제인가?

2021.01.14. [논평]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재판, 일벌백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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