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늘어나는 부적격 사유, 양창수 전 대법관은 수사심의위 회피 결단하라

최근 언론보도(https://bit.ly/37u9QTb)를 통해  양창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위원장의 직무 부적격 사유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 내용은 양창수 위원장이 5월 22일 매일경제(https://bit.ly/3e34dh3)에 ‘삼성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옹호하는 취지의 칼럼을 기고했다는 것과, 양창수 위원장의 처남이 삼성서울병원장으로 재직중이며, 삼성물산 부당합병의 핵심 피의자 중 한명`인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이 양창수 위원장의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것이다. 대법관 시절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사건에 무죄 판단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삼성을 두둔하는 언론 기고글을 쓰고, 측근들도 삼성과 깊게 연루되어 있다는 점에서 양창수 위원장은 심의위원장으로 부적격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심의위 현안위원은  “심의대상 사건의 관계인과 친분관계나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피를 신청하도록 되어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양창수 위원장이 지금 당장 직무 수행 회피를 신청할 것을 촉구한다.

 

에버랜드CB 봐주기 판결, 삼성 승계 옹호 칼럼 등 부적격 사유多
핵심 피의자 최지성과의 관계 등 공정한직무수행 기대 어려워

양창수 위원장의 매일경제 기고글은 삼성을 위한 절절한 ‘용비어천가’로 평가받을만 하다. 그는 기고글에서 불법으로 점철된 삼성의 경영권 승계과정을 “기업의 지속을 원하여 지배권의 원만한 승계를 위한 방도를 미리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 옹호하는가 하면, 과도한 부의 상속으로 경제력 및 자본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자 총수의 지분에 과세되는 것을 “기업은 반쪽이 된다”는 식의 황당한 주장을 폈다. 재벌총수가 부재할 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것 역시 총수들이 횡령·배임 등의 범죄로 구속된 뒤에도 대기업집단들이 꾸준히 경영성과를 낸 점에서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다.

 

나아가 양창수 위원장은 “아버지가 기업지배권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범죄가 아닌 방도를 취한 것에 대하여 승계자가 공개적으로 사죄를 해야 하는가? 혹 불법한 방도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당사자도 아닌데 거기서 이익을 얻었다는 것으로 자식이 사과를 할 것인가?”라고 기고글에서 밝혔다. 그간 수많은 언론 보도나 검찰 수사가 삼성물산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주요한 역할을 했음을 가리키고 있지만, 양창수 위원장은 이재용 부회장이 행위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2019년 5월 이재용 부회장이 삼바 콜옵션 관련해서 직접 전화를 받았다는 증거가 보도되었고(https://bit.ly/2LqHRtx),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2년부터 골드만삭스로부터 합병과 주가관리 등 ‘승계 작업’과 관련해 받아온 조언 문건과 프레젠테이션 자료 등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어제(6/15) 언론보도(https://bit.ly/3ftn2KD)와는 배치되는 주장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2014년 5월부터 사실상 삼성그룹의 총수로 역할을 했고, 2018년 5월부터는 기업집단 동일인으로 지정되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행위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양창수 위원장의 시각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다. 

 

‘18년 삼바 감리위 당시 4촌 삼성 재직 중인 감리위원 배제 사례 있어

심의위원장은 수사계속 여부, 공소제기 및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다루는 현안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고, 현안위원을 선정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가 직을 수행해야 마땅하다. 앞서 지적한 기고글의 내용이나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이 동창이며, 처남이 삼성서울병원장직에 있다는 점 등은 양창수 위원장이 심의위원장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인사임을 말해주고 있다. 2018년 증권선물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https://bit.ly/30HTuFe)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건을 심의할 때도 4촌 이내 혈족이 삼성그룹에 재직하고 있는 한 감리위원을 배제한 바 있다. 양창수 위원장은 삼성물산 부당합병 관련 기소 및 영장청구 등을 심사하는 심의위원장 직을 지금 당장 내려놓아야 한다. 

 

한편,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애초에 검찰이 자신의 비리나 특정 사건을 수사·기소하지 않을때 시민들이 이를 견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도입된 기구이다. 만일 양창수 위원장이 이 사건을 회피하지 않을 시, 검찰은 이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진행되어 있는 만큼 심의위  운영지침 제11조 제2항에 따라 양창수 위원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이번 삼성물산 부당합병 관련수사 및 재판이 재벌총수의 부당하고 위법한 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그 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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