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삼성 이재용씨 등이 낸 증여세 불복청구 불채택 결정

이재용씨 등은 납세자의 의무 더 이상 회피말아야

1. 지난 6월 12일(화) 서울지방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삼성 이재용씨 등이 낸 증여세 불복청구가 불채택되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다. 이로써 이재용씨 등에 대한 증여세 부과결정은 일단 ‘확정’되게 되었다. 참여연대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며 이재용씨 등은 조속히 자신들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여 납세자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를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조세일보 보도>국세청, 삼성 이재용씨 증여세 관련 과세전적부심 ‘불채택'( 6.15)

2. 지난 4월 13일 국세청은 삼성 이재용씨 등의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구입가격이 싯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이었기에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들에게 수백억원의 증여세 부과를 통지한 바 있다. 이후 이재용씨 등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지방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불복청구를 하였고 불복청구 후 약 한달 보름만에 열린 위원회에서 이재용씨 등이 낸 불복청구를 ‘불채택’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재용씨 등은 자신들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거나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3. 결국 이번 위원회의 불채택 결정은 이재용씨등의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구입가격이 일반적인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았고 이는 곧 증여세 부과대상이라는 참여연대의 주장이 옳았음을 다시한번 확인해준 것이라 할 수 있다.

4. 이에 참여연대는 이재용씨 등이 자신의 탈세행위를 빨리 스스로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최소한의 납세의무를 수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재벌3세의 변칙적인 증여와 상속은 더 이상 반복될 수도, 용납될 수도 없다는 국민적 기대를 또다시 묵살하고 재판부로까지 판단을 지연시킨다면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은 더욱 커질 것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경제민주화위원회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