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삼성 특검수사, 봐주기 결론에 짜맞춘 불기소 결정


구조본이 개입해 설립, 경영 인정하면서
손실 떠안기는 계열사가 알아서 했다는 것은 억지 주장

오늘 삼성 특검팀은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 중 하나인 ‘e삼성’ 사건의 핵심 피고발인인 이재용 씨 등 피고발인 전원에 대해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이재용 씨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인터넷 회사들의 손실을 계열사가 조직적으로 떠안은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고 경제개혁연대와 협의하여 항고할 것을 밝힌다.



2000년 5월, 이재용 씨는 삼성구조조정본부의 지지에 힘입어 e삼성 등의 최대주주로서, 인터넷 기업 14개를 실질적으로 총괄하였다. 첫해부터 적자가 나고 벤처 거품이 꺼지자 이재용 씨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제일기획, 삼성SDI 등 8개 계열사가 이재용 씨가 소유한 인터넷 회사 지분을 사들였다. 그 후 2004년 e삼성 등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계열사는 약 380억 원대 이상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오늘 특검팀은 구조본이 조직적으로 e삼성 등 인터넷 계열사들의 설립에 관여했으며 8개 계열사들이 인터넷 계열사들의 지분을 매입하는 과정에도 관여한 것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각 계열사가 지분 인수가격에 대한 회계법인의 형식적인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배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검팀의 이 같은 판단은 상식적으로도 모순될 뿐더러 의도적인 봐주기를 위한 결론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이는 김용철 변호사가 ‘구조본의 지시로 이재용 씨의 손실을 메우려 한 지분인수였다’라고 밝힌 범죄 동기를 철저히 무시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인수가격에 대해 회계법인의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특검의 발표도 전혀 설득력이 없다. 설립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의 가치는 평가하기 어렵기에 평가 의뢰자의 주문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그래서 최근 법원에서도 회계법인의 사전 평가만으로 의사결정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도 나온 바 있다. 


특히, ‘공소시효 앞두고 항고기회를 주기 위해서 미리 불기소 여부를 밝혔다’라는 대목에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공소시효는 고발인이 항고한다고 중지되는 것이 아니며, 검찰이 기소할 때만 중지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사건의 고발인인 참여연대가 항고하더라도 26일까지 고등검찰청에서 기소하지 않는 이상 공소시효는 완성될 것이다. 이처럼 기본적인 법리를 모를 리 없는 특검이 터무니없는 논리를 펴는 것은 e삼성사건을 불기소로 처리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고등검찰에 떠넘기려는 것에 불과하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볼 때 참여연대는 특검팀의 수사결과를 전혀 납득할 수 없으며, 이 사건을 즉시 항고할 방침임을 밝힌다. 아울러 오늘의 수사결과 발표는 그간 특검 수사를 둘러싼 여러 우려와 비판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라 판단하며, 특검의 수사가 이번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보다는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귀결되지 않을까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참여연대는 이후로도 특검의 수사를 면밀히 주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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