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 e삼성 사건 불기소처분에 항고장 제출

– 구조본의 지시에 따른 주식인수를 정상적인 경영판단이라 볼 수 없고
과대계상된 장부가액 기준의 왜곡된 순자산가치평가는 잘못된 것
– 최대주주 할증하지 않은 것은 시행령 따른 당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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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특검이 어제(13일)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의 주도로 이재용 씨의 부실 인터넷회사 보유지분을 삼성계열사들이 인수한 사건인 e삼성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 한 것과 관련해 2005년 고발주체였던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 청화)와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가 오늘 특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두 단체는 항고이유에서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이재용 씨의 e삼성 지분을 매입하기까지의 의사결정 과정은 회사에 손해를 끼칠 불법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서 배임 행위에 해당하며, 형식상 내부결재와 이사회결의를 거쳤다고 하여 정당화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두 단체는 특히 계열사의 인수결정은 해당 회사의 이익을 위한 독자적인 판단이 아니라 특검이 밝힌 바와 같이 구조조정본부의 개입과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경영판단이라고 볼 수 없으며, 오로지 이재용 씨의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평가 하락을 막을 목적으로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저지른 고의적인 범죄행위였다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또한 특검이 삼성 계열사들의 지분인수가격평가에 대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명백한 오류임을 확인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법)상 순자산가치법에 의한 평가의 적정성여부를 논외로 하더라도 이들 회사에 대해 행해진 순자산가치평가는 특히 투자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에서 확인되듯, 분식의 소지마저 의심될만큼 과대계상된 장부상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실질적인 순자산가치평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례로 e삼성이 보유하고 있던 투자유가증권인 Transmeta Co.와 배틀탑의 경우 e삼성은 2000년말 이를 각각 14,209,000,000원과 3,525,000,000원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하고 있었으나 이들 회사의 당시 재무상태를 근거로 평가한 실질적인 지분가치는 1,747,000,000원과 345,000,000원에 불과했다.
이들 실질적 지분가치를 반영할 경우 e삼성의 2000년말 순자산가액은 당초 평가된 26,655,873,703원에서 11,043,183,226원으로 절반이상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피의자들은 e삼성 청산이유와 관련해 누적결손으로 인해 청산한 것이 아니라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있었음에도 출자총액한도초과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청산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당시 출자총액한도를 초과했을 때의 제재는 매각명령이 아니라 의결권 행사금지명령이었으며, e삼성의 경우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통해 출자총액한도초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우며, 오히려 e삼성의 장부가 분식되었을 소지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두 단체는 주장했다.


두 단체는 또한 특검이 계열사들이 주식가치평가과정에서 상증법상 최대주주할증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매우 보수적인 가치평가라고 판단한 것은 관련 법규조차 확인하지 않은 어이없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상증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1호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이 모두 매각될 경우 할증평가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당시 이재용 씨는 지분전부를 매각했으므로 할증평가를 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특검은 계열사들이 e삼성 등의 지분 인수로 대부분 상당한 투자이익을 달성한 점을 들어 지분 인수 당시 손해발생 및 이익취득의 범의를 부정하고 있으나 이는 배임죄가 위험범이라는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계열사들은 손해 발생의 위험성을 인식하면서도 지분을 인수한 것으로 이미 기수에 이른 것인데 우연한 결과로 사후에 더욱이 3년여가 지나 이익이 발생한 점은 정상참작의 사유일 뿐 범죄구성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고, 오히려 e삼성등 4개 회사가 경영이 호전된 과정에서 계열사간 부당한 내부지원행위가 없었는지 살폈어야 할 것이라고 두 단체는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는 이 같은 내용의 항고장과 항고이유서를 오늘 특검에 제출하고 , 특검이 조속히 결정을 바꾸어 피의자 모두를 기소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바로 서울고등검찰청에 기록을 송부하여 항고청 검사가 신속하게 항고를 인용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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