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을 위한 위인설법(爲人設法), 절대 용인해서는 안돼

삼성은 ‘삼성전자 자회사 제외법’ 법 개정 시도 즉시 중단해야
정부와 여당은 금융지주회사법 개악논의 중단해야

최근 삼성이 자신의 비정상적인 지배구조를 합법화하기 위해 지주회사 제도를 멋대로 뜯어고치려고 한다는 내용이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얼마 전 조선일보의 보도에 이어 오늘(3일)은 한겨레신문에서도 이런 움직임을 보도하고 있다. 이들 보도의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삼성이 자신들의 왜곡된 지배구조를 순리에 맞게 수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지배구조를 그대로 합법화시키기 위해 나라의 법질서를 왜곡하려고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정부가 입법예고까지 해 놓은 상태에서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슬그머니 생략한 채 지난 11월 28일에 몇몇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원입법의 형태로 발의한 상황이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는 만일 이러한 법 개정 움직임이 사실이라면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금융지주회사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고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삼성 측의 오만한 행위에 대해 강력히 비판한다. 정부와 여당은 금융지주회사의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왜곡하고, 법 개정의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키는 삼성의 일부 지배주주만을 위한 위인설법(爲人設法)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은 이건희 전 회장 외아들인 재용 씨가 전체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재용 씨는 삼성에버랜드의 최대주주로 삼성에버랜드를 지배하고 삼성에버랜드는 삼성생명을, 삼성생명은 삼성전자를 각각 지배하고 있다. 그런데 삼성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가 된다면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라는 비금융 회사를 자회사로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삼성 측은 삼성전자가 삼성생명의 자회사에서 벗어나도록 특혜규정을 금융지주회사법에 넣으려고 하는 것이다. 소수의 지분을 가진 이재용 씨를 위한 특혜법을 스스로 만들고 그 법을 통해 삼성의 전체 계열사를 지배하고자 하려는 것이다.

삼성 측이 요구하는 법 개정은 금융지주 회사법의 취지를 훼손하여 법의 존재목적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다.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것이 금융지주회사법의 목적이다. 이는 금융산업과 비금융산업을 분리하여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시장의 규율기능을 작동하게하고 소유지배구조를 단순화하여 부당내부거래의 동기를 없애서 투명한 경영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10%미만을 보유(7.2%)했다는 핑계로 삼성전자를 삼성생명의 자회사에서 빼 주는 것은 경제적 실질과 부합하지 않는다. 삼성생명은 삼성물산과 삼성화재를 통해서도 삼성전자를 지배하기 때문에 단, 7.2%의 지분을 보유했다고 자회사에서 빼주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일 뿐이다.

특히, 일정 지분(10%) 미만을 소유한다는 이유로 자회사에서 제외한다면, 지분을 다른 계열사와 나눠 소유하는 등 더욱 복잡한 소유구조로 바꾸는 유인이 된다. 정부와 여당은 오로지 삼성의 몇몇 지배주주만을 위해서 금융지주 회사법의 긍정적인 효과를 없애는 개악을 시도하면 안 된다.

특정 개인만을 위해 법을 바꾸는 것은 법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만일 삼성그룹이 지주회사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굳이 금융지주회사법을 바꾸지 않고도 얼마든지 전환할 수 있다. 일부 지분을 매각하는 등 여러 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재벌 그룹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성공적으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마쳤다. 그러나 유독 삼성그룹만이 이재용 씨를 위해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도록 법 자체를 바꾸는 시도를 하고 있는 바, 이 같은 행태는 법 적용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또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퇴진하고 각 계열사가 독립경영을 한다는 ‘삼성그룹 경영 쇄신안’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삼성 측은 지난 삼성특검 수사 진행 중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퇴진하고 전략기획실을 해체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이재용 씨가 삼성그룹 전체 계열사를 지배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불법행위와 의혹들을 반성한다는 의미를 시장에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삼성 측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법 개정 시도는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여 각 계열사 이사회가 중심이 된 실질적인 독립경영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난 것이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법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삼성생명의 자회사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삼성생명이 여전히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기묘한 형태를 통해서 이재용 씨가 계속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게 된다.

 참여연대는 정부와 여당이 삼성을 위한 특혜성 법 개정은 두말할 것도 없고,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등 관련법 개악을 통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시장에 의한 자본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잘못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삼성전자지주회사제외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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