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_성명] 이재용 특별법 제정으로 삼성의 범죄수익 환수해야

‘이재용 특별법’ 제정으로 삼성의 범죄수익 환수해야! 

 

지난 2월 17일 104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특정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였다.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가 ‘이재용 특별법’으로 부르는 이 법안의 제안 이유는 분명하다. 삼성 총수일가가 얻은 천문학적인 범죄수익을 그대로 용인한다면 재산과 경영권의 불법 세습이라는 재벌의 고질을 용인하는 것이고, 이는 사회 정의와 경제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1999년 삼성SDS로 하여금 주식과 교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라는 증권을 발행케 하고,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이용해 BW를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는 삼성의 주요 계열사들이 BW 인수를 포기하게 하여 이재용 삼남매 등 제3자에게 전량 배정하였다. 이재용 삼남매와 이학수, 김인주 등은 당시 장외에서 1주당 5000원대에 거래되던 삼성SDS의 BW를 715원이라는 헐값에 배정받아 2014년 11월 삼성SDS 상장일 기준으로 배당과 시세차익을 합쳐 5조 원이 훌쩍 넘어서는 이득을 챙겼다. 2009년 삼성 특검에 의해 법원은 이건희, 이학수, 김인주에 대해서는 배임의 유죄를 확정하고, 이재용 삼남매에 대해서는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였다. 놀라운 것은 이 같은 행위가 범죄행위라고 판단하면서도 그 범죄의 목적이었던 천문학적인 재산 이득은 제대로 건드리지 않는, 문명국가에서는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난 것이다. 오늘 이재용 특별법은 삼성의 하수인 노릇을 해온 사법에 대한 준엄한 비판이며, 파괴된 사회 정의를 이제라도 바로잡자는 최소의 노력이다.

 

우리 사회가 바로잡아야 할 삼성 총수일가의 문제는 경영권 불법 세습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는 삼성의 정치․사법․관료․언론과의 유착과 이를 통한 특권과 특혜의 유지, 그리고 노동자에 대한 비인간적 착취와 노동조합 탄압 등 이 모든 문제들이 삼성의 총체적 실체임을 지적한다. 삼성그룹이 삼성SDS에 대한 그룹 계열사들의 일감몰아주기로 이재용 삼남매가 보유한 SDS 주식의 가치를 착실히 높여가는 동안, 삼성전자의 노동자들은 삼성이 산업재해임을 한사코 부인하는 백혈병으로 쓰러져갔고,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분급 225원’의 살인적 노동착취로 “배가 고프다”며 죽어갔다. 삼성전자는 아직도 산업재해 환자들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작업장의 안전대책 마련이라는 근본적 처방 대신 개별 피해자들에 대한 입막음 보상으로, 삼성전자서비스는 지점 폐쇄와 단체협상 거부라는 노동탄압으로 ‘무노조 경영’을 관철하고 있다.

 

이재용 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국민 5명 중 4명이 이 법의 제정을 바라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이 법안을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가 ‘삼성 장학생’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는 이재용 특별법 제정 등 삼성의 불법적인 3대 세습을 규탄하고 바로잡는 일에 앞장 설 것이며 삼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2015년 3월 26일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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