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금융위기 보면서도, 금융규제 풀겠다고 고집피우나?


경제위기, 금융위기 속에서도

재벌민원 해결에만 주력하는 한가하기 짝이 없는 MB정권과 금융위원회


오늘 (13일) 금융위원회는 금산분리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금융위는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늘리고, 사모투자전문회사(PEF)와 연기금이 실질적으로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가 비금융계열사를 소유하는 것도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이재용의 삼성 그룹 계열사 전체에 대한 지배력 행사를 합법화시켜 주었다.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시장 감시기능을 저해할 수 있는 금산분리 훼손 정책은 시장 원리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미국의 금융시장 완전자율정책 등으로 인한 금융위기가 진행되는 현 시점에서는 절대 추진하지 말아야 할 정책이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금융 감독 및 규제를 강화해야 할 지금 시점에서 현 정부가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금융규제 완화를 강행하겠다고 나선 것은 위기 해결에 역행하는 조치임을 경고한다.


PEF나 연기금의 형태로 산업자본이 은행에 진출 한다면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시장감시 기능은 훼손될 수 밖에 없다. 산업자본이 단기 투기성 펀드인 PEF에 단일 기업으로 30%, 또는 다른 계열 회사의 지분 합계로 50% 까지 참여 할 수 있으면 아무리 유한책임사원이라 하더라도 해당 PEF 운영에 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산업자본이 PEF나 연기금의 가면을 쓰지 않아도 그 자체로 10%까지 은행지분 소유 및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게 한다고 한다. 산업자본이 10%까지 지분을 소유하게 되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경영에 관여하거나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으면 이를 제한한다고 하는데, 10%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과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어떻게 구별할지 의문이다.


또한, 금융지주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보유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금융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지주회사는 소유구조 단순화를 통한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경제력집중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단점도 존재한다.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는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소유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보유하는 것은 금융산업의 발전과 무관하다. 오히려 금융기관의 독립적인 의사 결정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고 금산결합에 따른 위험성이 높아질 뿐이다. 지주회사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금융지주회사 사업구조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소유를 금지해야 한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및 보험지주회사법을 통해 비금융 자회사를 허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골적인 삼성 편들기라고 여겨진다. 이재용 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삼성에버랜드는 삼성생명의 성장에 따라 곧 금융지주회사로 편입될 것이 예견된다. 현 제도 하에서는 이재용, 삼성에버랜드,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그룹 지배구조가 유지 될 수 없다. 그런데 이번 법개정으로 삼성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로 편입된다 하더라도 이재용 씨가 삼성그룹 모든 계열사를 지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지금 머리를 싸매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일부 재벌회사의 민원해결이나 금융규제 완화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 금융위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나라의 부실한 금융감독기능과 금융규제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를 금융위기의 나락으로 더욱 내모는 은행법 개정안, 금산법 개정안을 즉시 철회해야한다. 



은행법등입법예고안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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