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투입된 우리은행 불법행위와 삼성상용차 분식회계 논란 예금보험공사도 책임 있어

참여연대, 예보에 우리은행 조사 및 삼성상용차 조사자료 공개여부 질의



– 우리은행의 최대주주이자 공적자금 투입기관으로 예보의 책임 다해야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오늘(4일)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은행의 삼성그룹의 비자금용 불법차명계좌 개설 및 계좌정보 불법조회 등과 관련해 우리은행 제1대주주이자 공적자금 관리기관으로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를 상대로 이상의 사건들에 대해 조사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질의서에서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한 삼성상용차의 분식회계 규모 은폐 문제와 관련해 지난 2003년 삼성상용차를 조사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의 특별조사보고서의 공개도 요구했다.

예보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은행에 대해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7조(경영정상화이행약정의 체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우리은행과 경영정상화 이행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우리은행을 감독할 권한과 책무를 가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최근 드러난 우리은행 삼성센터지점의 차명계좌 개설 및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누락은 관련 법령 위반 뿐 아니라 예보와 체결한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우리은행 최대주주이자 공적자금 운영기관인 예보가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2004~2005년경에 삼성그룹 직원들의 계좌에 대해 3000여건에 이르는 비정상적 계좌조회가 있었던 점, 불법적 계좌조회를 한 담당자를 제재하기는커녕 오히려 승진시킨 것도 마찬가지 문제로, 철저한 조사와 전현직 임원 등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과 최근 심상정 의원에 의해 다시 제기되고 있는 삼성상용차 및 삼성자동차 분식회계 규모 은폐 의혹과 관련해 예보가 지난 2003년 특별조사 이후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공개할 용의가 있는지를 질의했다. 당시 예보가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한 바 있지만, 조사단에 의해 발표된 보고서가 삼성상용차의 분식회계 규모를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그 진상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라도 조사보고서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또한 예보가 삼성상용차 및 관련 임직원들이 분식회계 등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등의 불법행위로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한 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지금껏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의문을 제기하고, 공적자금 회수를 책임진 기관으로 지금이라도 소송을 제기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 별첨자료 1. 예보 질의서
시민경제위원회

보도자료원문_071204.hwp예보질의서_07120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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