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씨의 변칙증여 인정한 고등법원 판결

서울고법의 삼성SDS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명령 취소결정 관련 논평

1. 서울고등법원은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에스디에스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매각에 대하여 내린 시정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비록 법원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취소하였지만, 삼성에스디에스가 이재용씨를 비롯한 이건희 회장 일가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헐값에 매각한 행위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명백히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법원이 이건희 회장의 부당편법상속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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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삼성에스디에스가 이재용씨를 비롯한 특수관계인들에게 헐값에 신주인수권을 매각한 것이, 재벌총수의 후손이나 기타 친인척이 비상장 계열회사의 주식을 상장 전에 저가로 인수토록 함으로써 그 비상장 계열회사를 지배하도록 하거나, 그 비상장 계열회사 주식이 상장된 후에 막대한 주식매각 차익이나 평가차익을 얻도록 함으로써 경제력 집중을 유지·강화시키고 부의 세대간 이전을 가능토록 하는 행위라는 점, 그리고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음을 명백히 인정하였다.

더 나아가 법원은 이 사건과 같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행위를 통해 “삼성”기업집단의 동일인이나 특수관계인의 “삼성”계열회사에 대한 총체적인 지분율이나 지배력이 높아지고, 동일인이나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선단식 경영이 유지, 강화될 수 있는 기반이나 여건이 조성될 여지를 인정하였다.

3. 따라서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이 삼성SDS의 BW를 저가로 인수한 이재용씨 등에 대해 국세청이 지난 4월에 내린 증여세 부과 결정의 타당성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또 특수관계인들에 대해 부당지원을 한 삼성SDS 임원의 배임혐의의 존재에 대해서도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4. 다만 법원은 이번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불공정거래행위규제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졌고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원객체가 일정한 거래분야 (시장)에서 경쟁자를 배제할만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재용 씨 등은 일정한 거래분야에 소속된 사업자가 아니므로 불공정거래행위금지조항에 근거하여서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논지로 시정명령을 취소한 것이다.

이와 같은 판결이 나온 근본 원인은 경제력의 부당한 집중을 막고 계열사 및 특수관계인간의 부당한 지원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신설된 부당지원금지규정이 경제력집중억제제도의 일환으로 규정되어야 함에도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입법화된데 따른 것으로 보이며, 공정위의 자체 심사기준도 이 규정의 당초 입법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데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법원도 경제력집중억제 및 재벌개혁의 일환으로 신설된 부당지원금지규정의 취지와 입법부의 의도보다는 공정위 심사지침의 문언에 지나치게 얽매인 듯하다. 이 판결에 따르면 재벌계열사들이 노골적으로 재벌총수의 가족들에게 이익을 제공하여 계열사들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켜 주어도 이를 공정거래법상으로는 규제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만다.

5. 공정위가 이에 대해 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힌 만큼, 참여연대는 상고심에서 부당지원행위금지규정의 입법취지에 충실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 이재용씨의 편법상속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만큼, 삼성에스디에스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매각과 관련하여 재고발하는 등 후속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경제민주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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