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공정위 조사방해행위 드러난 것만 벌써 세 번째!

삼성그룹의 이재용씨에 대한 공정위 부당지원행위 조사 방해 사건에 대한 성명서

검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즉각 수사하라 !

공정위는 즉각 재수사하고, 삼성은 자진 진상공개하라!

재벌의 구태의연한 행태 그냥 두고 규제완화 웬말이냐!

1. 삼성그룹이 이재용씨의 인터넷관련 계열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지원 행위 조사를 방해하기위해 관련서류를 조작하는 등 부당지원행위를 은폐하였다는 사실이 오늘 밝혀졌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경상학부 교수)는 이 건과 관련하여 작년 9월 28일 삼성그룹관련 8개 인터넷관련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조사를 공정위에 요청한 바 있으며, 특히 삼성그룹의 이재용씨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수차례의 공정위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삼성의 조직적인 은폐사실을 접하고, 정당한 공권력의 조사행위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은폐한 삼성그룹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러한 공무집행방해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즉각적인 재조사를 요구하는 바이며 삼성그룹은 관련 문건의 공개 등 이 사건의 진상을 자진해서 밝힐 것을 촉구한다.

2. 오늘 언론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작년 8월 17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그룹의 벤처기업을 통한 특수관계인 지원 등을 포함한 부당내부거래를 조사를 시작하였는데, 삼성그룹이 공정위를 조사를 며칠 앞두고, 관련서류를 없애거나 바꿔치기 했을뿐만 아니라 심지어 직원들에게 거짓진술을 하라고 교육시켰다고 한다.

그리고 공정위는 삼성그룹의 부당지원행위를 발견하지 못하고 무혐의라고 결론을 지었다.

3. 사실 삼성그룹의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지원행위 조사를 방해하였던 일은 이번 만이 아니었다.

작년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되던 중 삼성카드의 직원들이 공정위 조사원들의 조사업무를 물리적으로 제지한 일이 있었고, 이에 참여연대가 삼성카드의 공정위 조사 방해행위에 대해 9월 29일 공정위에 확인요청을 한 바 있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카드로부터 사과를 받는 수준으로 공무방해행위를 유야무야시킨 바 있다.

또 지난 98년에도 참여연대가 제보(98년 8월 5일)한 삼성그룹 계열사 직원들이 삼성자동차 구매를 강요당한 사실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를 삼성자동차가 방해하고, 관련 자료를 빼돌린 사실이 있어 참여연대가 이에대해 업무방해 진상확인을 요청(98년 10월 10일)한 바, 당시 공정위는 삼성자동차와 관련자 2인에게 각각 1억원과 1천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었다.

이처럼 삼성그룹은 물리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행위를 방해해왔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아예 관련 자료를 조작하고 은폐하며, 관련 직원의 진술에 대한 교육까지 시켜 아주 주도면밀하게 정당한 국가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해왔음이 드러났다. 과연 삼성그룹은 국가기관의 공무집행마저 눈깜짝하지 않고 무시하는 초법적인 기관인가?

4.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번 삼성그룹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를 당하고도 미온적인 조치만을 취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을 유발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매번 삼성그룹 등 기업체로부터 조사방해행위를 당하면서도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정위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이 사실아닌가?

또 56일간이나 집중적인 조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 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도 공정위가 부실하게 이번 조사를 진행하였던 것 아닌가하는 의혹을 갖게 한다.

5.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삼성그룹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방해는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명백한 도전행위이라고 생각하며 삼성그룹 스스로 이 사건의 진상을 소상히 밝힐 것으로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공권력의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한 삼성그룹의 책임자와 관련자 전원에 대해 즉각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수사할 것을 촉구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즉각 이번 사건과 삼성그룹의 부당지원행위를 재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6. 이번 사건은, 그동안의 법·제도 개선 노력에 의해 재벌의 지배구조가 크게 나아졌기 때문에 출자총액 제한, 계열금융기관 의결권 제한 등의 재벌규제조치를 완화해도 된다는 재벌의 주장과 정부의 변명이 한낱 허구에 불과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결국 정부는 재벌의 버티기와 협박에 밀려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포기하였고, 그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되는 법·제도마저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재벌규제제도를 엄격하게 유지하고 집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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