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삼성생명 전현직 임원 6명 고발

이재용씨에 부당이익 제공, 삼성자동차 등 계열사 부당지원 등 혐의

1.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20일), 이수빈씨 등 삼성생명 전현직 임원 6명(이수빈 현 대표이사 회장, 배정충 현 대표이사 사장, 김헌출 전 대표이사 사장, 조용상 전 전무이사, 황영기 전 전무이사, 김상기 전 상무이사)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피고발인들이 삼성자동차 등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과 비상장 주식 저가매각 등으로 삼성생명에 손해를 끼쳐 지난 1999년 12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으나,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실제 법적 제재 및 예방의 효과가 거의 없는 형식적 조치에 그쳤기 때문에 엄정한 법질서의 회복을 위해 직접 검찰 고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2. 이수빈 현 삼성생명 대표이사 회장 등 6명은 지난 97년부터 99년까지 삼성생명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삼성자동차에 적절한 채권보전 조치 없이 4,200억원을 신용대출해 주었으며, 은행의 특전금전신탁을 이용하여 삼성자동차 등 계열사의 유가증권을 매입하고, 은행의 후순위채를 이용하여 계열사의 사모사채를 매입하도록 하는 등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바 있다. 또 보유 중이던 한일투신운용 및 한빛투신운용 주식 각 30만주를 한빛은행이 보유한 삼성투신운용 60만주와 맞교환하기로 합의한 후, 삼성투신 주식은 이재용씨에게 매도하도록 하고, 한일투신운용 및 한빛투신운용 주식을 한빛은행에 저가에 매각하여 이재용씨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제공하였다.

이에 대해 금감위는 1999년 12월 24일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과 비상장 주식에 대한 저가매각이라고 판단하여 황영기씨 등 4명에 문책경고를, 이수빈씨, 배정충씨에 주의적경고 등의 제재조치를 부과하였다.

3. 참여연대는 이미 2001년, 관련 사안에 대해 삼성생명 임원진에 대한 고발을 추진하였으나, 제재조치를 받은 임원의 명단 및 제재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중지한 바 있다. 실제 1999.12.24일자 금감원 보도자료(“삼성계열 금융기관에 대한 연계검사결과 및 조치”)에는 제재대상 임원 명단 및 사유가 전혀 적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러한 금융감독당국의 제재내역 비공개 원칙은 아직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법위반자에 대한 엄정한 제재부과를 가로막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최근 황영기씨의 우리은행장 취임을 계기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다시 확인작업을 진행한 결과, 당시 문책경고를 받은 4명의 임원들과 주의적경고를 받은 2명의 대표이사들의 주된 제재사유가 삼성투신 주식스왑 과정에서의 이재용씨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및 삼성자동차 등 계열사 부당지원 사실임을 확인하고 이들을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게 되었다.

4. 참여연대는 비록 금감위의 제재 조치가 있었지만, 이수빈, 배정충씨의 경우 회사 경영에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대표이사임에도 불구하고 주의적경고에 그치는 등 제재가 미약하였으며, 특히 황영기, 조용상씨 등은 제재 당시 이미 삼성투자신탁운용과 삼성증권 등으로 자리를 옮겨 실질적인 제재의 실효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배임행위에 대한 제재는 행위자 본인에게 직접 부과되어야 하며, 향후 유사한 범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피고발인에 대한 형사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최근 우리금융지주회사 회장 겸 우리은행장으로 취임한 황영기씨의 경우, 비록 금융감독규정상 은행장 취임 금지 기간(3년)은 지났지만, 과거 위법행위와 손실발생행위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받음으로써, 보다 엄격하게 금융기관의 임원으로서의 자격을 심사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별첨자료▣

1. 고발장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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