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떼기당의 삼성에 대한 보은(報恩)인가?

지배권 불법승계 제외하자는 것은 삼성의 핵심을 보호하겠다는 논리



– 안상수 원내대표는 ‘삼성특검법’ 무산시키려는 행위 중단하라

– 지배권 불법승계 사건이야말로 검찰이 처리못한 특검의 수사대상

– 지배권 불법승계 제외하자는 것은 삼성의 핵심을 보호하겠다는 논리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합의한 ‘삼성비자금 의혹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삼성특검법)’에 대해 반대하기로 하고, 오늘 열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삼성특검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그 이유로 삼성그룹의 지배권 불법승계는 공적인 일이 아닌 사적인 일이며, 재판중이거나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사위 소위의 합의까지 이루어진 안에 대해 다시 납득할 수 없는 시비를 거는 이 같은 주장은 특검법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궤변이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특검법을 무산시키려는 한나라당과 안상수 원내대표를 엄중히 규탄한다.

사인간의 일이든, 공인이 관여된 일이든 구분하지 않고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수사하는 것이 검찰 수사이다. 그리고 검찰 수사가 철저하지 못하거나 공정성에 의심이 있고 사회적으로 검찰에 의한 수사가 아닌 다른 방식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필요한 것이다. 지배권 불법승계를 수사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은 이건희 회장 일가와 이학수, 김인주 등 그룹의 핵심들이 직접 수사의 대상이 되는 상황만은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는 삼성 측의 의도와 일치한다. 우리는 이처럼 삼성 측의 의도와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안상수 대표의 주장이 차떼기당의 삼성에 대한 보은(報恩)의 발로는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안상수 대표는 경영권 승계 문제의 특검수사 불가의 이유로 재판중이거나 검찰 수사중이라는 점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안 대표는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발언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일례로 검찰은 삼성SDS 사건이 최초 고발된 99년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된 수사를 한 적이 없으며, 2005년 제3차 고발장이 접수된 지 2년이 지나는 동안 단 한 차례의 조사도 진행한 바 없다. 이 같은 상황이면, 검찰의 수사의지에 의문은 당연하며, 특검이 수사를 맡는 것은 법리적인 또는 상식적인 판단 기준에서 볼 때 전혀 문제가 없다.
(서울=연합뉴스) 김병만 기자 =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심재철 부대표와 BBK대책, 삼성특검법 재심의 등 당내외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김용철 전 법무팀장은 이 사건의 수사,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지휘 하에 모든 증거가 조작되었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은 진범이 아니라고까지 증언하였다. 이는 본인이 삼성 법무팀장으로 재직당시 직접 수행한 일을 밝힌 것이며, 진술 내용은 직접 수행자가 아니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다. 그렇다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모두 파기하고 다시 재판을 진행해야 하며, 그 재판이 확정되었다면 재심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따라서 특검은 증인, 증언 조작 문제를 포함해 삼성의 경영권 승계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재수사를 해야 하며, 이는 검찰권 침해가 아닐뿐더러 위헌가능성은 더욱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오늘 국회 법사위는 합의된 소위의 법안을 번복하자는 소모적 논의를 할 것이 아니라, 소위를 통과한 법안의 부족한 부분을 더 보강하는 논의를 해야 한다. 특검 추천권을 대한변협회장에게 부여한 것은, 변협이 이번 사건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특검을 종이호랑이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준비기간을 제외하면 최장 100일 남짓한 짧은 수사기간도 특검의 수사력을 제약할 것이다. 사건의 성격과 범위가 과거 특검 사례와는 판이하게 다른 만큼 수사기간은 훨씬 길어야 하며, 준비기간을 제외하고 200일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변협 추천권 문제, 수사기간 제약 문제를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

끝으로 우리는 한나라당이 끝까지 억지주장을 내세워 특검법을 무산시키려 한다면, 국회의장 직권 상정을 통해 이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밝힌다. 한나라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들은 법안 내용에 이견이 없는 만큼, 한나라당의 궤변과 억지에 휘둘려서는 안될 것이다. 국회는 삼성 이건희 일가의 부패와 불법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직시하고, 반드시 오늘 내에 이 법안을 처리할 것을 호소한다.


시민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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