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이재용씨 재경위, 정무위 국감 증인 소환 요청

공정거래법상 부당내부거래행위와 상속증여세법 위법여부 확인을 위해

1. 참여연대는 곧 있을 국정감사때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씨와 아들 이재용씨를 증인으로 소환할 것을 국회 재경위와 정무위에 요청하였다.

2. 이재용씨는 지난 2월 삼성SDS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자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만일 이재용씨가 인수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경우, 약 39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부당내부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상속증여세법상의 증여세 포탈 혐의 역시 제기된다. 따라서, 국감시 반드시 증인으로 소환하여 이러한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4. 이건희씨는 삼성생명 지분확보 과정에서 상속증여세법상 증여세 포탈혐의가 제기되어 있는 상태이다. 또한, 전현직 임직원으로부터 삼성생명 주식을 저가에 매입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상의 부당내부거래혐의를 받고 있기도 하다. 국세청에서도 이미 이러한 사실을 조사하겠다는 공언을 한 바 있기에, 이번 국감시 반드시 이건희씨도 증인으로 소환하여 위법 여부를 밝혀야 할 것이다.

경제민주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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