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전현직 임원 배임죄 무혐의 처분 항고

금감위의 중징계 조치 받은 사안에 대해 증거불충분이라는 검찰 판단 납득할 수 없어

참여연대는 삼성자동차 부당지원과 비상장주식 저가 매각 등과 관련하여 삼성생명 전현직 임원을 배임혐의로 고발한 사건(2004형제41161호, 김국일 검사 담당)에서 서울지검이 4월 14일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지난 13일 항고를 제기하고, 오늘 (25일) 항고 이유서를 제출했다. 피고발인은 피의행위가 이루어진 당시 삼성생명에 재직하지 않았던 김헌출을 제외한 이수빈 현 삼성생명 회장, 배정충 현 삼성생명 사장과 황영기 현 우리은행장 등 5명이다.

이수빈 회장 등 5명은 지난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삼성생명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삼성자동차와 같은 부실계열사에 적절한 채권보전조치 없이 신용대출하는 등 부당지원한 바 있다. 또 보유중이던 한일투신운용 등의 주식을 한빛은행에게 매각하는 대가로 한빛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투신운용 주식을 이재용씨에게 저가에 매도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득을 제공하였다. 이에 대해 금감위는 99년 12월 피고발인들에게 문책경고 등의 중징계 조치를 내렸으며, 참여연대는 행정제재 외에 형사적 제재 역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04년 4월 20일 피고발인들을 배임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배임혐의에 대해 피고발인들이 인지하지 못했거나 합리적 경영판단의 결과였다며 전원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항고이유서를 통해, 삼성생명이 한빛은행과의 주식우회매매거래를 먼저 제의하여 합의하고도 후에 이재용씨에게 매도를 양보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삼성생명은 다른 거래와 달리 이 거래에서만 실거래가가 아닌 상증세법상 평가액으로 매각하여 적절한 가치평가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삼성자동차 등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를 결정할 때는 채권 회수가능성에 대한 적정한 평가와 피투자회사의 건전성, 발전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1997년 빅딜업종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독자적 회생가능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삼성자동차에 오로지 신용만으로 4,200억원이나 제공한 것은 배임의 혐의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이 부당지원 사실을 아예 몰랐거나, 정부의 압력에 의해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을 검찰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피고발인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금융감독기구가 위법성을 인정하여 중징계 조치까지 내린 사안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검찰이 사건을 다시 신중하게 수사하여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별첨자료▣

1. 항고이유서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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