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재용씨 등에게 삼성SDS의 신주인수권 행사 및 처분 자제 요청

참여연대,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씨에게삼성SDS의 신주인수권 행사 및 처분하지 말 것을 요청

1.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는 오늘 삼성SDS의 BW(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자들인 이건희회장의 아들 이재용씨를 비롯한 부진, 서현, 윤형 등의 네 자녀와 삼성구조조정본부의 이학수, 김인주씨에게 참여연대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재판부가 판결을 내릴 때까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요청하였다.

2. 지난 22일 참여연대가 제기한 신주인수권 행사등 금지 가처분 소송이 기각되어, 이재용씨등 인수자들은 BW를 발행한지 1년이 된 지난 2월 26일부터 신주인수권을 단돈 7,150원에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삼성SDS 주식은 현재 시장에서 56만원에 거래되고 있어, 인수자들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경우 얻게 되는 시세차익은 무려 1조7천억원에 달하게 되고, 지분율 또한 14.8%에서 32.5%로 높아지게 된다.

3. 그러나, 삼성SDS의 BW발행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미 부당내부거래로 적발한 사안이고, 참여연대도 또한, 이 사안은 다수 주주들의 이익을 무시하고 특수관계인들에게만 막대한 시세차익과 경영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루어진 일련의 재벌 3세에 대한 삼성의 승계과정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지난 해 삼성SDS의 경영진들을 회사의 이익을 특수관계인들에게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법원에 가처분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이다.

4. 그러나, 검찰과 재판부는 각각 불기소처분과 기각 결정을 내린 근거로 주요하게 삼성SDS의 주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는 세법으로 계산하여 7,150원에 산정한 것이 적정하다라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그렇지만, 참여연대는 이 사안은 상속이나 증여가 아닌 일반 상거래이기 때문에 회계법인 등의 기관이나 전문가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삼성SDS의 적정 가격 산정을 다시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검찰과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현재 본안 소송을 준비중에 있다.

5. 따라서, 참여연대가 굳이 인수자들에게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이렇게 BW발행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수자들이 논란을 피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제3자에게 양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만일 BW인수가 적정한 가격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재용씨 등은 공연한 의혹을 받기 보다는 당당히 법원의 판결을 받고 정당성을 얻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경제민주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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