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한 법원, 법앞의 평등 외면한 처사

2심 집행유예 이후 자행된 증거인멸 범죄에도 구속필요성 부족 판단

국민 법감정 벗어난 이재용 봐주기, 검찰, 흔들림없는 수사·기소해야

 

오늘(6/9) 서울중앙지방법원(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되었”다면서도,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하여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하여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8년 2월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같은 해 5월부터 삼성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회계사기 의혹 관련 각종 내부 문건을 은폐·조작했고, 관련 혐의로 기소된 임직원들이 2019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향후에도 이 사건 관련 증거인멸의 재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참여연대는 이재용의 범죄혐의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기각한 법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국정농단 및 삼성물산 부당합병 등 범죄는 모두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승계에 그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엄중히 다뤄져야 한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대법원이 80여억 원의 횡령·배임액, 89억 원의 정치권력 뇌물 지급액을 인정하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에 두 회사 합병 시 삼성물산 주식 가치는 낮추고,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삼바 분식회계 등 온갖 방법을 총동원하여 건전해야 할 자본시장을 교란한 범죄 역시 결코 가벼이 넘어가서는 안된다. 일반 시민이 유사범죄를 저질렀다면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지 생각해보면 이는 국민적 법감정을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혜로 볼 수 있는 심히 불공정한 처사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유감을 표한다. 향후 검찰은 현재 조사중인 자본시장법 및 외감법 위반 혐의 뿐 아니라 부당합병을 위한 비정상적 경영으로 인한 삼성물산의 피해, 부당합병으로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수천억 원의 피해를 입힌 업무상배임 등 이재용 부회장의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 기각과 상관없이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하여 관련 혐의를 명명백백히 밝혀 기소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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