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인가



금산분리원칙 훼손하고 삼성지배구조 정당화하는 법개정 반대


 참여연대,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발표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는 오늘(12일) 금융위원회에서 10월 14일에 입법예고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비금융자회사 허용 관련)에 대해 “금융과 산업의 분리 원칙을 허물어트리고 비정상적인 지배구조를 가진 삼성의 지배구조를 정당화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발표했다.


금산분리를 법에서 규정하는 이유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게 되면, 산업자본이 모기업의 이해를 위해 금융회사의 자금을 무리하게 운용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행법에서는 금산분리 원칙을 지키기 위해 금융지주회사법 15조, 금산법 24조, 공정거래법 11조라는 주요한 세 가지 전제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번 금융위의 개정안은 이 조항들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법으로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금산법 24조(삼성생명의 기아자동차 주식 매집이 계기가 되어 도입된 법으로 금융회사를 이용한 재벌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음)와 동일한 정책목표를 제시한 이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금산법 제24조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개정법률안의 내용중 개정된 목적 조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비금융자회사의 지배를 허용하는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통해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씨가 삼성그룹 전체를 합법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재 삼성그룹 지배구조는 이재용 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삼성생명은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방식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이 두 회사는 다른 기타 삼성 계열사들을 다시 지배하여 결국 이재용 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삼성그룹 전체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그 결과 비금융회사가 금융회사를 지배하고 금융회사가 다시 비금융회사를 지배하는 비정상적인 지배구조를 지니게 되었다.


참여연대는 이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으로 인해 비은행 금융지주 회사를 통해 이재용씨 등 삼성지배주주가 삼성의 전체 계열사를 합법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의견서를 통해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용 씨 등 삼성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견서에서 참여연대는 “만일 삼성이 개정안에 의해 금융부문과 비금융부문을 동시에 지배하는 거대 지주회사를 설립할 경우 이 회사는 국민경제의 20% 이상을 지배하는 거대한 경제적 권력이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금융지주회사의 정의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은행지주회사법의 정의에는 ‘인가’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인가받지 않고 은행을 지배하는 회사에 대해서도 은행지주회사법의 다른 조항이 자동적으로 적용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의 경우도 별도의 인가를 지주회사의 성립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이에 참여연대는 금융지주회사법도 현행법 제3조에 인가 요건이 제시되어 있는 만큼 정의 조항에서 인가 요건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금융지주회사의 증권투자한도 규정 폐지’, ‘금융지주회사의 출자한도 규정 폐지’ 등 금융지주회사의 건전성과 관련한 행위준칙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수정 또는 폐지하려는 제도는 모두 금융지주회사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과다한 지배력 확장을 견제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반대한다는 밝혔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비금융자회사 허용 관련) 입법예고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가. 총론


금융과 산업의 분리 원칙의 유지 필요성


이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제1조(목적)의 개정과 관련하여 “대형화와 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는 것을 추가적 목적으로 천명.


그러나 실제 법안의 개정내용은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지배를 허용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 위의 개정 목적 취지와 부합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개정법률안의 내용중 개정 목적 조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비금융자회사 지배 허용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마땅함.


다만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항은 개정 목적 조항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개정안의 내용대로 반영.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지배 허용은 삼성 그룹의 오래된 숙원


삼성 그룹은 비금융회사가 금융회사를 지배하고 금융회사가 다시 비금융회사를 지배하는 비정상적인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8조의2 및 제11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제24조, 금융지주회사법상의 소유규제,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제 및 자회사 편입 관련 규제 등의 제도를 통해 이러한 지배구조를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삼성은 마땅히 비정상적인 지배구조를 현행 규제체계에 부합하도록 시정해야 마땅하나, 공정거래법 제11조에 대한 위헌제소 시도나 금산법 제24조의 변칙 개정 시도에서 보듯이 오히려 현행 규제체계를 부정하거나 자신의 지배체계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변경시키려는 부당한 시도를 계속해 왔음.


이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비금융자회사 허용 관련)은 이러한 삼성 그룹의 오랜 숙원을 일거에 해결해 주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독소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삼성의 지배구조 합법화는 비금융자회사의 편입 허용을 통해 달성가능


이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비은행 금융지주회사(보험지주회사 포함)의 비금융 자회사 지배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삼성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를 지배하는 보험지주회사(일종의 비은행 금융지주회사)를 통해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를 모두 지배하는 시나리오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음.( <비은행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삼성의 지배구조 합법화 시나리오 예시> 참조)


현행 제도는 공정거래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지배를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산법을 통해 금융지주회사가 그 금융자회사와 합하여 비금융회사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하면서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이번 금융지주회사법은 비은행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한편 금산법 제24조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삼성의 지배구조 합법화를 가능케해주고 있음.


삼성생명의 기아자동차 주식 매집이 계기가 되어 도입된 금산법 제24조는 금융회사를 이용한 재벌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1조에서 동일한 정책목표를 천명한 이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금산법 제24조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임.


만일 삼성이 개정안에 의해 금융부문과 비금융부문을 동시에 지배하는 거대 지주회사를 설립할 경우 이 회사는 국민경제의 20% 이상을 지배하는 거대한 경제적 권력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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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은행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삼성의 지배구조 합법화 시나리오 예시


제1단계


삼성전자를 사업회사(1)와 지주회사(1)로 분할하고, 삼성전자 소유 자기주식과 SDI 주식을 지주회사(1)의 소유로 한다.


삼성물산을 사업회사(2)와 지주회사(2)로 분할하고, 삼성물산 소유 자기주식과 삼성전자 주식을 지주회사(2)의 소유로 한다.


삼성SDI를 사업회사(3)와 지주회사(3)로 분할하고, 삼성SDI 소유 자기주식과 삼성물산 주식을 지주회사(3)의 소유로 한다.


삼성생명을 사업회사(4)와 지주회사(4)로 분할하고, 삼성생명 소유 전자, 물산,화재 주식을 지주회사(4)의 소유로 한다.(현행 금융지주회사법, 공정거래법, 금산법의 개정 또는 무효화 필요.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가능)


삼성화재를 사업회사(5)와 지주회사(5)로 분할하고, 삼성화재 소유 전자 주식을 지주회사(5)의 소유로 한다.(현행 금융지주회사법, 공정거래법, 금산법의 개정 또는 무효화 필요.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가능)


제2단계


현물출자 방식으로 이건희 일가와 재단 소유의 사업회사 1, 2, 4 주식을 지주회사 1, 2, 4의 신주와 맞바꾼다.


제3단계


지주회사 1, 2, 3 합병
지주회사 4, 5 합병(비은행 금융지주회사간 합병)
모든 지주회사 합병(모든 계열사를 지배하는 거대 비금융 금융지주회사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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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문별 의견


금융지주회사법의 목적(제1조)


개정 내용에 찬성
 
금융지주회사의 정의 및 인가(제2조 내지 제5조의2 관련)


현행법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제3조의 인가를 받은 회사


입법예고안


현행 정의 조항을 유지하되 이를 구체화하여 각호로 다시 쓰고, 은행지주회사, 비은행지주회사, 보험지주회사, 금융투자지주회사 등을 신설 조항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정의


참여연대 의견


금융지주회사 정의의 현대화


미국의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이하 BHCA)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금융지주회사법은 “주된 사업” 요건과 “제3조에 의한 인가” 요건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음


미국의 BHCA는 은행을 지배하는 회사를 은행지주회사로 정의하고, 인가받지 않고 은행지주회사가 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여, 인가받지 않고 은행을 지배하는 회사에 대해서도 BHCA의 다른 조항이 자동적으로 적용되도록 설계


12 USC §1841(a)(1)
“bank holding company” means any company which has control over any bank


12 USC §1842(a)(1)
It shall be unlawful, except with the prior approval of the Board,
(1) for any action to be taken that causes any company to become a bank holding company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공정거래법의 경우 별도의 인가를 지주회사의 성립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음.


주된 사업 기준의 경우 은행의 경우에는 산업자본이 지배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다른 산업활동을 하는 산업자본이 지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주된 사업기준을 삭제할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은행의 경우에는 미국 은행지주회사의 정의에 따라 “주된 사업” 요건과 “인가” 요건을 모두 삭제하고, 비은행의 경우 금융시장의 현실과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감안하여 “주된 사업” 요건은 존속시키되 ”인가“ 요건은 정의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인가 요건은 이미 현행법 제3조에 의해 충분하게 강제)


또한 국내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외국 법인에 대한 적용력이 논란이 될 수 있으므로 외국법인에게도 동 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 있음


참여연대 제안


개정안 제2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



1. “금융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배(이하 “지배”라 한다)하는 회사(외국에서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다음 각 목의 회사를 말한다.


  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은행지주회사
  나.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 이외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



개정안 제2조 제1항 제3호의2, 제6호의2 내지 제6호의4는 모두 삭제


개정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



제3조(인가) ①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가 되기 이전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 ④ (현행과 동일)



개정안 제5조를 삭제


개정안 제5조의2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제5조의2 (인가받을 의무 등) ①자회사 주식의 가액증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않은 채 금융지주회사가 된 자(이하 이조에서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금융지주회사의 소유제한 및 자회사 편입등(개정안 제6조의3 내지 제37조 관련)


현행법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음(제15조)


금융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함.(시행령 제5조(인가의 세부기준) 제1항 제5호)


공정거래법 제8조의2는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업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이외의 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는 것을 금지


금산법 제24조는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금융자회사가 합동으로 비금융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


입법예고안


비은행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주식소유 또는 지배를 허용(개정안 제6조의3, 제19조, 제20조)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암묵적 배제, 제11조 명시적 배제(개정안 제20조 제2항, 제33조)


금산법 제24조의 명시적 배제(개정안 제16조 제4항, 제20조 제2항, 제33조)


참여연대 의견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소유허용 반대


총론에서 상술한 이유에 의해 비은행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소유 허용을 반대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는 제5장의 신설 역시 반대


참여연대 제안


개정안 제6조의3 삭제


개정안 제16조 제4항 삭제


개정안 제19조 내지 제37조 전부 삭제



금융지주회사의 투자 및 출자(개정안 제43조 내지 제46조 관련)


현행법


금융지주회사는 “투자한도”내에서만 증권에 투자(제43조)


“공동출자법인”에 대한 소유의무 특례 불인정(제43조의2)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행위제한 조항 적용(제44조)


자기자본 한도내에서만 자회사 주식 소유(제46조)


입법예고안


금융지주회사의 증권 투자한도 규정(제43조) 폐지


출자자간 지분변동이 어려운 법인(“공동출자법인”)에 대한 주식소유 변칙적 허용(개정안 제43조의2 제1항)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적용 배제(개정안 제44조)


금융지주회사의 출자한도 규정(제46조) 폐지


참여연대 의견


금융지주회사의 건전성 관련한 행위준칙 완화 반대


개정안이 수정 또는 폐지하려는 제도는 모두 금융지주회사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과다한 지배력 확장을 견제하는 제도들임.


또한 이 제도는 금융원리의 측면에서나 개정안 제1조의 목적 조항 취지의 측면에서나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참여연대는 건전성과 관련한 행위준칙의 완화에 반대함.
 
참여연대 제안


현행법 제43조 및 제46조 유지 및 개정안 제43조의2 및 제44조 전부 삭제



다른 법률과의 관계(개정안 제62조 관련)


현행법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상법과 공정거래법 우선 적용


입법예고안


공정거래법 대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


참여연대 의견


금융지주회사는 지주회사의 특수한 형태이므로 지주회사를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공정거래법이 우선적용되는 것이 타당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금융지주회사법상의 금융업의 매우 구체적인 일부분을 규율하는 법에 불과하므로 공정거래법을 대신하여 우선 적용하는 것이 전혀 논리적 근거가 없음.

참여연대 제안


개정안 제62조 삭제


기타 사항


개정안 중 자회사간 업무위탁이나 신용정보의 이용에 관한 내용은 그 필요성이 인정됨


참여연대 제안


개정안 제47조 내지 제48조의2의 개정 내용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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