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공판 방청기(제 4~ 5차) – 삼성의 말은 그때 그때 달라요?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삼성의 불법행위를 규명해낼 공판 과정을 방청합니다. 향후 방청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
   1회 공판기일-2008. 6. 12.  
2회 공판기일-2008. 6. 18.                                       
   3회 공판기일-2008. 6. 20. 
4회 공판기일-2008. 6. 24.
  
5회 공판기일-2008. 6. 27. 6회 공판기일-2008.7.8

 장소:  서울중앙지법 서관 417호
 시간: 오후 1시부터 입장시작, 1시 30분 부터 공판 시작

삼성 공판 방청에 동참하실 분들은
참여연대 이상민 (02-723-5052,
cadicalce@pspd.org )에게 연락주십시기 바랍니다.



 


삼성 공판 방청기 <제4 ~5차 공판>
삼성의 말은 그때 그때 달라요?

2008.6.27 참여연대 이상민



“장사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예전 어느 회사 CF 메인 카피에 나오는 말이다. 하루 이틀만 장사할 사람이라면 소비자를 속이고도 바로 장사를 접으면 이익을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장사를 하려면 일관된 방침으로 소비자와 신뢰를 얻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이다.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 깊이 반성하는 취지에서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증여세 부과소송 취하하겠습니다” 이는 지난 2006년 삼성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이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 있는 내용이다. 삼성 고위직의 뇌물 제공 등이 녹음된 ‘안기부 X-파일사건’을 무마하고자 SDS건에 대한 국세청 과세 불복 행정소송을 취하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안기부 X-파일을 무마할 때는 SDS과세 건을 승복한다고 하고, 불과 2년이 지난 지금은 또 다시 법정에서 반박하고 있다. ‘장사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면’ 자신의 공식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하는 것 아닐까?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사건은 지난 99년도에 230억 원어치의 BW를 발행하면서 이재용씨 남매 등에게 삼성SDS 주식을 주당 7,150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사건이다. 문제는 당시 삼성SDS 주식의 장외거래가격이 10만 원 가량 했는데, 저가로 삼성SDS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왜 이재용 씨 남매 등에게 부여했던지다.


결국,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의 불법 여부의 핵심은 첫째, BW의 발행 목적이다. 삼성SDS라는 계열사가 자금조달 필요로 BW를 발행했는지 아니면 이재용씨의 재산증식을 위해 발행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둘째, 현저한 저가로 발행했는지 여부이다. 당시 빈번했던 장외거래 가격인 약 10만 원 정도의 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장외시장이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과 7,150원에 발행했는지 밝히는 것이 쟁점이다.


99년 삼성SDS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BW를 발행할 당시 삼성그룹 직원이 사용하는 사내 망인 ‘싱글’의 알뜰장터 코너에는 삼성SDS 비상장 주식이 많이 거래 되고 있었다. 우리사주형식으로 받은 삼성SDS 주식이 유통되고 있었다. 형식적으로야 삼성직원만 볼 수 있는 사내 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는 삼성직원을 통해서 외부사람들도 삼성SDS 주식을 거래하고 있었다. 사실 삼성그룹 수십개 계열사에 있는 삼성 직원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주변에 어느 한 명 정도는 삼성 계열사에서 일하는 친구나 친척은 있게 마련이다. 실제로 명동사채시장이나 그 외 사람들도 삼성직원들을 통해서 삼성SDS 주식을 많이 거래했고 일정한 시장가격이 형성된 상태였다.


비상장주식 가격을 계산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라곤 하지만 이해관계가 없는 제삼자들 사이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면 그 거래가격이 비상장 주식 가격이 되는 것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당시 삼성SDS 주식을 백여 차례나 장외시장에서 거래했다는 증인은 7천 원대의 신주인수권은 매우 싼 가격이라고 증언하기도 했다.


물론 삼성 측의 주장은 이와 다르다. 당시 삼성SDS 주식이 사내 게시판 등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고 경제신문에 가끔 났던 광고도 못 봤다고 한다. 특히 삼성SDS 주식 거래에 대한 한 경제신문에 대한 기사도 당시에 보지 못했다고 한다. 보다 못한 판사가 한 기업의 재무 등을 책임지는 사람이 언론에 나온 자기 기업에 대한 기사조차도 모니터하고 스크린하는 체제조차 갖추지 못했는지를 묻자 그런 체제가 없었다는 말로 일관하였다.


특히, 삼성 측의 변호사는 당시 삼성SDS 주식을 빈번하게 거래했다는 또 다른 증인의 입을 통해서 삼성SDS 주식은 본인과 다른 두 명의 지인들이 사실상 당시 삼성SDS 주식 장외거래가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는’ 증언을 받아내는 성과를 얻기도 하였다. 빈번했던 삼성SDS 장외 주식 거래가격이 실제로는 상기 3명의 ‘작전세력’을 통해 형성 되었다는 것이다.


오늘 삼성 측 변호사는 매우 치밀하고 노련한 변론을 하였다. 삼성SDS 주식을 많이 거래했다는 증인을 우리나라 비상장 주식거래의 선구자, 또는 최고의 전문가, 큰손 등의 말로 칭찬하는 등의 찬사를 하였다. 그런 분위기에서 삼성SDS 주식가격에 영향을 끼칠 정도의 실력이 있었는지를 묻자 증인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의기양양하게 말하게 되었다.


반면 특검은 오늘도 효과적인 반론을 하지 못했다. 삼성 측 변호사가 당시 주식시장 가격은 매우 왜곡되어 있었고 자금력 있는 사채업자가 비상장 주식 정도는 가격을 좌지우지했던 때라는 말을 증인을 통해서 이끌어내려고 무척 애를 썼다. 증인들은 그러한 사실을 일부는 시인 하면서도 삼성SDS 같이 자산 등이 잘 알려진 회사는 그럴 수 없다는 말을 거의 지나가는 소리로 했다. 특검은 이런 말을 통해 삼성 측 변호사 논리를 효과적으로 반박하지 못했다.


삼성 측 변호사는 증인이 비상장 주식 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는 동시에 본인이 주식거래를 동시에 했다면 본인의 차익확대를 위해 주식거래 사이트 거래정보를 조작하고 싶지 않느냐는 논리를 끈질기게 추궁했다. 반면 특검은 주식거래 사이트 거래정보를 조작하면 다른 주식거래 사이트가 여러 개가 이미 있는 상황에선 사이트 신뢰도만 떨어뜨린다는 증인의 말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키지 못했다.


삼성SDS BW 발행목적은 이재용 남매 등에게 부를 이전하기 위함인지 또는 회사의 자금조달 목적인지에 대해서는 삼성 측 변호사도 효과적인 반론을 펴기에는 어려운 논리인 듯했다. 삼성SDS BW를 이재용 씨와 다른 3명의 남매들에게 3:1:1:1 로 배정하고 발행결의부터 배정까지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에 대한 삼성 측 변호사의 항변은 그리 효과적이지 못했다.


전반적으로 오늘의 재판은 삼성 측 변호사의 끈질긴 추궁과 특검의 공소장을 그대로 읽는 듯한 공판이 또 다시 반복한 느낌이다. 그러나 삼성 측 변호사가 끈질기게 추궁하고 부인하는 것이 국세청이 삼성SDS 사건 관련해서 부과한 증여세에 대해서 승복하겠다는 지난 2006년 자신의 발언과 배치 된다는 사실 또한 알 것이라고 생각이든다. 그런데 과연 ‘장사 하루 이틀 할 것이 아니라면’ 신뢰가 최고의 경영 방식이란 사실은 모르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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