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참여연대, 감사원에 금감원·금감위 감사청구

– 우리은행 불법계좌조회 및 차명계좌 관련 중대한 직무유기

– 금융감독기관의 위법ㆍ부당행위는 공익성을 현저히 침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이하 민변)과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오늘(28일) 최근 금융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ㆍ책임의무와 관련하여 제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2004~2005년 우리은행 삼성센터지점의 3500건 불법계좌조회 및 김용철 변호사의 차명계좌에 대한 금감원의 부실 검사 및 검사 지연 등에 대한 감사청구’에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우리은행의 불법계좌조회와 관련하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의 불법 정보유출 확인요청 공문에 대해 금감원이 우리은행 검사실 조사 결과를 마치 금감원 검사 결과인양 통보해 사건을 은폐하고 국가기관을 기망한 범죄적 행위로 판단”하고 “이러한 금융감독기관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는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이라는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금감원과 금감위에 대한 감사 청구 이유를 밝혔다.

또한 민변과 참여연대는 삼성그룹 전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의 차명계좌 폭로에 대해서도 “해당 금융기관들의 실정법 위반 혐의가 드러난 것으로 금융감독기관은 지체 없이 이에 대한 검사에 착수하고 관련자를 엄격하게 징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여일이 넘도록 피감기관 자체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등 진상 규명에 소극적”이었으며 “뒤늦게 검사에 착수하면서도 차명계좌가 1천여개 더 있다는 증언을 무시한 채 익히 알려진 차명계좌 4개로만 검사 범위를 한정하는 등 매우 소극적으로 임함으로써 사건을 축소하고 삼성봐주기를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상의 사건들에 대해 금감원과 금감위는 감독기관으로서의 관리ㆍ책임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중대한 직무유기가 있다고 판단되어 국민감사를 청구”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번 국민감사청구서의 증거자료로 ▲관련 언론보도 자료 ▲심상정 의원실에서 배포한 경찰의 불법계좌 조사 요청 공문 ▲참여연대가 금감원에 전달한 조사 촉구 공문을 제시했다.

별첨자료. 감사청구서


시민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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