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참여연대, 삼성특별수사본부에 고발인 진술서 전달

검찰은 특검시작되기 전까지 삼성불법행위 강도높게 수사해야



고발인(참여연대ㆍ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6일 대검찰청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이학수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 김인주 삼성그룹 전략기획팀장 외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김용철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이 몇 차례의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개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등의 불법행위와 고발인의 고발내용에 대한 수사를 맡은 귀 ‘특별수사감찰본부’에 지난 6일 고발장에 기술한 내용에 보태어 수사의 방향과 범위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전달하는 바입니다.

첫째,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할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이 가까운 시일내 공포 및 시행될 것인데, 본격적으로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는 물론이거니와 그 후에도 귀 특별수사감찰본부는 고발된 내용 및 김용철 전 법무팀장이 폭로한 내용에 대해 철저하고도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특별검사의 수사가 예정되었다 하여, 귀 특별수사감찰본부가 수사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은 검찰의 위상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도 귀 특별수사감찰본부의 수사성과에 따라 좌우될 것인바, 귀 특별수사감찰본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미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폭로가 있은 지 1개월이 경과하고 있으며, 귀 특별수사감찰본부가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서려는 지금도 삼성그룹은 고발 사실과 관련된 각종 증거자료를 보안강화라는 명목으로 폐기 또는 삭제하고 있고, 핵심관계자들도 수사를 받기 이전에 출국할 우려가 있다는 언론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삼성본사 등 핵심증거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전략기획실 전현 임원 및 계열사 경영지원담당 등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출국금지조치 확대와 소환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귀 본부가 수사를 최소한도로 하겠다고 하거나 신속한 수사에 나서지 않는 것은, 특별검사든 검찰이든 불법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공권력으로서의 기본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둘째,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대상이기도 할뿐만 아니라 귀 특별수사감찰본부의 수사대상으로 정한 바 있는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씨에게 승계하는 과정 등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모든 범죄혐의의 핵심은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 전략기획실(과거 삼성그룹 기업구조조정본부, 그 이전에는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의 이학수 부회장 및 김인주 사장을 포함한 전략기획실 임원이며, 이들 핵심자들에 대한 수사를 회피해서는 안될 것임을 강조하는 바 입니다.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1996년)사건의 경우처럼 불법행위가 벌어진 개별 계열사의 임원들에 대한 수사와 형사처벌로 끝날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첨부한 참고자료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삼성그룹 지배권을 불법승계하거나 또는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씨의 재산증식을 위한 불법적 유가증권 발행과 거래 사건들은, 삼성그룹의 여러 계열사의 행동을 조율하고 지시할 수 있는 이른바 사령탑 기능을 담당하는 전략기획실, 그리고 전략기획실을 지배하고 있는 이건희 회장의 역할을 빼고는 불가능한 일임은 상식입니다. 또한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에버랜드 수사, 재판 과정에서 조직적인 증인, 증언 조작이 이루어졌으며, 이 전과정을 이학수, 김인주 두 사람이 지휘했다고 합니다. 이런 점 등으로 볼때, 이들에 대한 소환수사는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간 검찰은 에버랜드 사건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의 소환조사를 대법원 확정판결 뒤로 미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허태학, 박노빈 두 전직 에버랜드 이사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진 시점은 이 사건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공소시효만료 하루 전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특경가법상의 배임이 아닌 일반 업무상 배임으로 결론 날 경우 판결 다음날로 시효가 만료되어 이건희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해 집니다. 따라서 이건희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대법원 판결 뒤가 아닌 지금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불법 비자금 조성과 관련하여 검찰은 김용철 변호사의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삼성센터점 계좌 등에 대한 추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좌추적 과정에서 타 계좌와의 거래 또는 현금 거래가 이루어진 내역이 드러나면 이에 대해서도 계좌추적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김용철명의 계좌가 차명계좌인 사실이 확인된다면,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명의로 유사한 형태의 차명계좌가 다수 있다는 김용철의 증언 또한 신빙성이 높다할 것이며, 이들 계좌에 대한 확대된 계좌추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불법재산으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근거가 있는 2,00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김용철 변호사가 제출한 차명계좌에서 이와 같은 거래가 있었는지, 금융정보분석원이 이를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에 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넷째, 불법적인 금품로비 또는 뇌물제공 역시 단순히 계열사 임원 또는 금품(뇌물)을 제공한 개개인들의 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전략기획실의 주관 하에 이루어졌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삼성그룹도 그 작성 자체를 인정한 바 있는, 김용철 전 법무팀장이 공개한 ‘회장 지시사항’이라는 문서에는 이건희 회장이 현금을 받지 않는 정치인 등에게는 다른 형태로 접근할 것을 지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이건희 회장이 금품로비 또는 뇌물제공의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과 세세한 사항까지 지시했다는 점을 증명하며 형법상의 뇌물제공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금품로비 또는 뇌물제공이 개별 임원이나 계열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건희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이건희 회장의 손발과도 같은 전략기획실의 이학수 실장과 김인주 팀장같은 임원들의 공모로 진행되었다는 정황이 뚜렷한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귀 특별수사감찰본부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사건 수사에서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김인주 등 전략기획실 핵심임원의 범죄혐의를 밝히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다섯째, 고발인들이 지난 6일 고발장을 제출한 이후, 고발인들의 고발장 제출의 기초가 되었던 김용철 전 법무팀장이 삼성그룹 이건회 회장 등의 범죄혐의를 추가 폭로하였고, 또 이용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삼성그룹의 뇌물제공 시도 사례를 공개하였습니다. 이로써 고발인 등이 고발장에 기재한 부분에서 수사할 부분이 구체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귀 특별수사감찰본부가 수사해야 할 의혹과 범죄혐의가 늘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999년 중앙일보의 삼성그룹으로부터의 분리는 위장계열분리에 불과했다는 점은 주식명의자를 허위로 신고했다는 점 등에서 증권거래법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합니다. 당시 주식변동 상황을 보면 홍석현씨가 삼성 각 계열사 소유의 지분을 인수해 대주주가 되었습니다. 김인주의 요구로 주식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을 대비해 보면, 각 계열사에 흩어져 있던 이건희 회장 소유의 차명주식이 홍석현씨에게 넘어갔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시 홍석현 회장의 각 계열사 소유 지분을 매입한 자금의 자금원을 동시에 추적하면 주식의 실질거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삼성물산 해외법인들과 삼성SDI(구 삼성전관) 등이 물품구매계약을 맺으면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서도 현재 공개된 구매계약서는 1994년도의 것이지만, 그 이후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이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과도한 비용을 지불한 계열사의 임원과 이를 지시한 전략기획실 임원 등은 업무상 배임죄 등에 해당할 것인 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합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부인 홍라희씨가 비자금을 이용해 수 백억원대의 미술품을 구매했다는 점 등 각 계열사로부터 불법적인 방식으로 조성된 비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수사해야 합니다. 홍라희씨 등의 미술품 구입 의혹은 이미 서울지검 외사부에서 당시 중간판매상인 서미갤러리 관장을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후 벌금형을 부과한바 있어 당시의 사건기록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 특별수사본부에서는 당시 사건기록을 토대로 서미갤러리측이 고가의 미술품들을 구입한 자금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면밀히 추적해 홍라희씨 등이 그 자금원인지를 밝혀야 할 것이며, 외국환관리법 위반, 조세포탈 등 법률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고발인들이 지난 6일 고발장을 제출한 이후 제기된 각종 불법행위혐의에 대해서도 귀 특별수사감찰본부가 반드시 수사해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못하거나 또는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중앙일보 위장계열분리나 비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 등은 귀 특별수사감찰본부가 반드시 수사해야합니다. 고발인들은 귀 본부가 최소한의 범위로 수사대상을 한정하기로 하고, 자의적으로 설정한 귀 본부의 수사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죄혐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 모른 척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여섯째, 과거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넘어갔던, 삼성그룹의 불법정치자금 등의 출처를 귀 특별수사감찰본부가 이번에는 수사해야 합니다.

1997년의 이른바 ‘세풍’사건 수사와 2002년의 불법대선자금 수사과정에서 검찰은 삼성그룹측이 정치권에 제공한 불법정치자금 또는 금품의 출처를 수사한 바 없습니다. ‘세풍’사건 수사 당시 김인주 삼성그룹 재무팀장은 정치권에 제공한 자금을 삼성그룹 계열사의 기밀비로 처리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2002년 불법대선자금 수사 당시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은 정치권에 제공한 자금과 미처 정치권에 제공하지 못하고 남은 채권 등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개인의 재산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세풍 사건 수사에서 회사 기밀비로 처리했다는 삼성그룹측의 진술을 더 이상 파악하지 않고 넘어감으로써 분식회계 및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횡령 및 배임 혐의와 증권거래법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전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또 2002년 불법대선자금 수사 당시에도 삼성그룹측의 진술의 진위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넘어감으로써 분식회계 또는 횡령 등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 조성된 비자금의 존재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김용철 전 법무팀장은 삼성그룹이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술은 과거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넘어간 정치권에 제공된 불법적 자금의 출처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불법적 사용을 수사할 귀 특별수사감찰본부가 과거 검찰이 중도에 수사를 포기하고 넘어간 이들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고발인들은 지난 6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이번 사건의 성격과 규모에 비추어보았을 때 검찰이 수사의지가 충만한 검사들로 하여금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이 같은 요청을 묵살하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사건을 배당하는 등 고발장을 접수받고도 강력한 수사의지가 있음을 고발인들은 물론이거니와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사회적 여론에 따라 특별검사법이 제정되고 곧 시행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특별검사임명에 관한 법률안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배당한 조치를 철회하고, 귀 특별수사감찰본부를 구성하기에 이르렀고 최근까지 성역 없는 수사를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발인들은 뒤늦었지만 귀 특별수사감찰본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바대로 엄정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할 것을 기대하며, 귀 본부의 조사요청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귀 본부의 성역 없는 수사의지가 후퇴하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자아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바, 고발인들은 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발인들의 오늘 수사방향 및 범위에 대한 진술서 제출 또한 귀 특별수사감찰본부의 적극적인 수사의지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 하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지난 27일과 28일 이틀 연이은 김용철 전 법무팀장의 검찰 자진 출석과 적극적인 진술도 마찬가지의 의미일 것이고, 이는 모든 국민들의 공통된 기대입니다.

고발인들의 기대는 물론이거니와 국민 모두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귀 특별수사감찰본부가 실추된 검찰의 위신을 회복하고 모든 불법혐의를 수사할 것을 재차 당부합니다.

참고자료 :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들이 동원된 사례의 유형

2007. 11. 29.

특별수사감찰본부 귀중








[참고자료]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들이 동원된 사례의 유형

1. 이재용씨의 지분 취득을 위해 계열사가 지분 인수를 포기한 사건

아래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재용씨가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계열사의 기존 주주들이 주식인수 기회를 포기한 것은, 단순히 계열사의 독자적인 의사결정이라 보기 어려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전략기획실(과거 구조조정본부 또는 회장 비서실)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의 적극적 지시와 공모없이는 불가능한 행위들임

○ 제일기획 전환사채 발행 및 이재용씨 인수사건(1996년 3월)

: 이재용씨가 비상장기업이었던 제일기획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 주주중 삼성전자, 제일모직, 삼성물산, 중앙일보, 삼성생명, 삼성건설, 이종기, 강진구 등 전환사채 인수 기회 포기를 포기함

: 이건희 회장 아들 이재용씨가 실권 전환사채 103,825주(10억3천8백만원, 주당 전환가 1만원)인수

○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및 이재용씨 인수사건(1996년 12월)

: 이재용씨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의 정점에 세울 삼성에버랜드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삼성에버랜드의 기존 주주 중 제일기획을 제외한 25명의 법인주주 및 개인주주 (이건희 회장, 중앙일보, 제일모직, 삼성물산 및 삼성그룹 전, 현직 임직원 등)은 전환사채 인수 기회를 포기함

: 이들이 인수를 포기한 전환사채를 이재용씨가 인수함

○ 삼성SDS 실권주 이재용씨 인수사건(1996년 12월)

: 기존 주주중 삼성물산과 삼성전기가 삼성SDS 주식 인수기회 포기

: 이재용씨가 계열사 실권주 886,669주(44억3천3백만원, 주당 5천원)를 인수함

○ 삼성투신운용 주식 이재용씨 인수사건(1999년 2월)

: 삼성생명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한일투신운용과 한빛투신운용 주식을 한빛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투신운용 주식과 맞바꿀 것을 한빛은행에게 제안한 뒤, 한빛은행으로 하여금 삼성투신운용 주식을 이재용씨가 인수하도록 한 사건

: 삼성생명이 재산상 손실을 입으면서, 이재용씨가 삼성투신운용 주식을 취득할 기회를 마련해준 사건임

2. 이사회 개최까지 조작하며 이재용씨의 지분취득을 위해 벌어진 사건

이사회 의사록 조작 또는 존재하지도 않은 이사회가 존재한 것처럼 한 행위는 특정 회사의 임원이 결정할 수 있는 수준의 범죄행위가 아님.

이재용씨의 지분취득을 위한 이사회 조작 행위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전략기획실(과거 구조조정본부 또는 회장 비서실)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의 적극적 지시와 공모없이는 불가능한 행위들임

○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및 이재용씨 인수사건(1996년 12월)

: 삼성그룹측에서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한 1996년 10월 30일 이사회가 의결정족수를 채우며 정상적으로 개최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삼성측이 참석했다고 주장한 이사가 해외에 출국한 상태로 의결정족수를 채운 이사회는 존재하지 않았음

: 허태학, 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에 대한 형사재판 판결의 1심과 2심 모두 당시 이사회에 참석했다고 한 이사중의 한 사람이 해외출국중이어서 실제 이사회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않았다고 판결한 바 있음

: 그러나 단순히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이사회를 의결정족수를 채운 것으로 조작했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근 김용철 삼성그룹 전 법무팀장의 주장처럼 이사회 자체가 소집되지 않았을 수도 있음

○ 삼성전자 전환사채 발행 및 이재용씨 인수사건(1997년 3월)

: 1997년 3월 24일 삼선전자가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이를 이재용씨와 삼성물산이 인수한 사건으로, 삼성전자측이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했다고 주장한 3월 24일자 삼성전자 이사회는 우선 이사회 의결정족수(59명중 과반수 30명)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었다는 이사회의사록은 조작된 것이었음

: 즉 해외출국중이어서 국내에 존재하지 않은 4명의 이사를 출석한 것으로 이사회의사록을 조작함으로써 이사회의결정족수를 채운 것으로 작성함(32명이 참석한 것으로 조작함)

: 그러나 단순히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이사회를 정족수를 채운 것처럼 이사회의사록을 조작한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사건 이사회 개최와 관련한 김용철 삼성그룹 전 법무팀장의 주장처럼 삼성전자 전환사채 발행건과 관련하여서도 이사회 자체가 소집되지 않았을 수도 있음

: 검찰은 참여연대가 1998년 4월 이사회 의사록 조작 행위(해외출국중이어서 이사회에 실제 참여하지 않은 4명을 이사회에 참석한 것처럼 기록하여 이사회에 총 32명이 참여하여 의결정족수를 채운 이사회가 열린 것으로 이사회의사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행위)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내린 바 있음(1998년 7월).

: 그러나 2000년 6월 삼성전자 전환사채 발행무효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과 2004년 6월 상고심 판결(대법원)에서는 참여연대의 주장대로 이사회 의사록이 위조되었고 의결정족수를 채운 이사회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음

3. 이재용씨의 지분매각에 계열사가 동원되어 이재용씨의 이익을 극대화/손실을 최소화 해준 사례들

아래 사건처럼, 이재용씨의 이득을 최대화 또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비상식적인 유가증권 거래는 특정 계열사 차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전략기획실(과거 구조조정본부 또는 회장 비서실)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의 적극적 지시와 공모없이는 불가능한 행위들임

○ 이재용씨 보유 삼성엔지니어링 주식, 삼성생명 매입의혹 사건(1997년 상반기)

: 이재용씨가 보유한 삼성엔지니어링 주식을 매각할 때 최대 이익을 얻을 수있게 삼성계열사(삼성생명)이 주가하락 버팀목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

: 이재용씨가 1994년~1996년 3월 사이에 47만4천720주 취득(취득비용 18억6천만원)

: 이재용씨는 삼성엔지니어링 주식이 상장(96년 12월 24일)된 직후인 1997년 2월 5일과 2월 17일 각각 39만주와 8만4천720주를 모두 매각함(매각대금 279억3천8백만원, 매각이득206억7천8백만원)

: 삼성생명, 이재용씨가 주식을 매각한 1997년 1월~6월 사이에 삼성엔지니어링 주식 39만주를 매입함(1997년 이전 0주 → 1997년 6월 39만주 보유 보고함)

: 이재용씨가 장내에서 주식을 일시에 대량 매각할 때, 삼성엔지니어링 주가가 하락하지 않도록 하여 이재용씨가 최대의 이익을 거둘 수 있게 하는, ‘주가 하락 버팀목역할’을 삼성생명이 하기 위해 삼성생명의 독자적인 의사결정에서 벗어나 삼성엔지니어링 지분을 대거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임

○ 이재용씨 보유 제일기획 주식, 삼성화재 매입의혹 사건(1998년 하반기)

: 이재용씨가 보유한 제일기획 주식을 매각할 때 최대 이익을 얻을 수있게 삼성계열사(삼성화재)이 주가하락 버팀목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

: 이재용씨가 1996년 3월 22일 제일기획의 기존 주주들이 인수를 포기한 전환사채 103,825주(10억3천8백만원, 주당 1만원)를 인수하여 (4월 1일 주식으로 전환함) 주주자격을 갖춘 후, 다시 한 달 뒤(4월 25일) 제일기획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95,550주(9억7천8백만원, 주당 5천원)를 취득함. 즉 96년 3월, 4월중에 제일기획 주식 299,375주(20억1천6백만원)에 취득함

: 이재용씨는 제일기획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98년 3월 3일)된 후인 1998년 11월 17일~19일사이에 보유주식 299,357주를 모두 매각함(매각대금 146억1천만원, 매각이득 126억원)

: 삼성화재, 이재용씨가 주식을 매각한 1998년중에 제일기획 지분 140,000주를 매입함(1998년 이전 0주 → 1998년말 140,000주 보유 보고함)

: 이재용씨가 장내에서 주식을 일시에 대량 매각할 때, 제일기획 주가가 하락하지 않도록 하여 이재용씨가 최대의 이익을 거둘 수 있게 하는, ‘주가 하락 버팀목역할’을 삼성화재가 하기 위해 삼성화재의 독자적인 의사결정에서 벗어나 제일기획 지분을 대거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임

: 삼성화재의 제일기획 주식취득 시점과 경위를 조사해야 함

: 조사결과에 따라 제일기획 주식을 매입한 삼성화재 임원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되는 특경가법을 지금도 적용할 수 있는 사건임

○ 이재용씨 보유 e삼성 등 인터넷비즈니스 기업 주식, 제일기획 등 계열사 매입 사건(2001년 3월)

: 이재용씨가 보유한 e삼성(192만주), e삼성인터내셔널(440만주), 가치네트(762만주), 시큐아이닷컴(50만주) 4개 회사 주식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 삼성계열사(제일기획 등 9개사)가 매입해줌으로써 이재용씨에게 실제 21억7천8백만원 가량의 이득을 보게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주가의 추가하락에 따른 추가손실을 막아준 사건

: e삼성 등 4개 인터넷비즈니스 기업들은 모두 2000년도 삼성그룹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설립되었고, 이재용씨가 처음부터 지분을 보유한 곳들임

: 그러나 설립연도때부터 계속 적자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곳(시큐아이닷컴 1개사 제외)으로, 계열사들이 지분을 매입한 3년이 지난 2000년부터 2004년말까지 시큐아이닷컴 1개사를 제외하고는 e삼성은 10억원, e삼성인터내셔널은 327억원, 가치네트는 179억원에 이르는 누적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상태이고, e삼성은 2004년에 청산된 곳임

: 이 사건의 경우 참여연대가 검찰에 2005년 10월 이재용씨와 계열사 임원을 배임죄로 고발하였고 아직 검찰이 어떤 처분도 내리지 않은 사건으로, 수사결과에 따라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의 공소시효(7년)은 물론이거니와 특경가법상의 배임죄 공소시효(10년)가 남아있는 사안임


시민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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