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동부전자 자금지원관련 산업은행 등에 질의

5,100억원의 신디케이티드론 집행과정에서의 특혜조치여부 확인 요청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16일 동부전자에 대한 총 5,100억원의 신디케이티드론 집행과정에서 대출계약조건의 이행점검 및 그 변경시도와 관련하여 특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금제공처인 산업은행과 외환은행에게 관련 사실을 묻는 질의공문을 보냈다.

참여연대는 질의공문을 통해, 동부전자가 대주은행단과 맺은 신디케이티드론 계약조건을 이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주선은행인 산업은행이 계약 불이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이유, 대주단이 최근 언론보도대로 계약조건의 특혜성 경감조치를 취하려 했었는지 여부 등을 질의하였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동부전자가 2,600억 원의 잔여대출금을 인출할 수 있는 조건(2,500억원의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유치)을 충족하지 못하자 계약조건을 대폭 경감(500억원의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유치)해주려 하였다고 알려진 바 있다.

이같은 조건으로 동부전자는, 최근 동부그룹이 계열금융기관의 자금을 이용해 계열사로 편입한 아남반도체가 동부전자에 500여 억원의 규모를 출자하는 방법으로 변경된 계약조건을 이행하려 하고 있다고 역시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반면, 동부전자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했음에도 산업은행 등은 계약조건 불이행에 따른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재무구조개선약정 재체결만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벌그룹의 구태방지위해, 채권금융기관의 역할 중요

참여연대는 이번 질의 배경에 대해, 만일 언론에 보도대로 특혜성 계약조건 변경 시도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채권금융기관의 방조와 무관심 속에 과거 재벌의 구태(금융계열사의 고객자산 및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이용한 계열사 지원과 문어발식 확장)가 재연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한 질의와 함께 대주단이 잔여대출금 인출조건을 변경하거나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재체결할 때 특혜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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