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2기의 재벌개혁, 첫걸음부터 후퇴조짐

재벌금융사 의결권 한도의 단계적 축소 방침 관련 입장

2001년 공정거래법 개악 이전으로 돌아가야 할 재벌금융회사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제한과 관련하여 현행 30%의 한도를 25%로 소폭 제한한 후 3~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5%까지 제한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방침은 17일 오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하는 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사실상 결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해상충 방지 원칙에 따라 당장 금지되어야 할 재벌금융회사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 문제가 이처럼 후퇴를 거듭한다면, 지난 15일 노무현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개혁의지가 첫걸음부터 용두사미가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공정위의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은 올해 시작해서 2006년에 마무리되고, 2007년에 그 성과를 점검하여 재벌정책 전체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짜게 될 예정이다. 2007년이 대선운동 기간임을 감안하면 재벌정책이 정치논리에 따라 흔들릴 것은 명확하다. 의결권 행사한도의 단계별 비율축소 일정을 법에 명기한다고 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참여정부 경제개혁의 기본 일정표인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의 실행기간을 넘는 나아가 참여정부의 임기도 넘는 3∼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그러고서도 완전금지가 아니라 15%까지만 축소한다는 것은 지난 토요일 대통령이 밝힌 경제개혁의 원칙을 첫걸음에서부터 깨뜨리는 것에 다름 아니다

과거 공정거래법에서 재벌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했던 이유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원칙을 구현하기 위함이고 또한 재벌총수들이 국민들의 저축·신탁재산으로 경영권을 방어하는 반시장적 이해상충의 문제를 차단하기 위함이었다.

이런 점에서 지난 2001년 말 공정거래법 제11조를 개정하여 재벌금융회사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30%까지 허용해준 것은 김대중 정부의 재벌개혁정책 포기를 의미하는 최악의 개악이었다. 따라서 재벌금융회사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 금지는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및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폐해방지 로드맵’ 등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창출하고자 하는 노무현 정부로서는 가장 시급히 원상회복시켜야 할 내용이다. 또한 공정거래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금융보험사의 의결권뿐만 아니라 투신사와 뮤추얼펀드의 의결권 행사를 규율하고 있는 간접투자자산운용법(제94조)에서도 조속히 의결권 제한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 재산으로 경영권을 지키려는 재벌총수들의 위협과 재경부 등 일부 관료집단의 반개혁적인 태도에 밀려 재벌금융회사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 조치를 노무현 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도 완료하지 못하도록 3~4년에 걸쳐 15%까지만 축소하겠다는 것은 단기적 경제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지키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복귀 담화 내용과 첫걸음에서부터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노무현 대통령이 직무복귀 담화에서 밝힌 경제개혁 원칙의 실천 의지를 판가름하는 첫 계기라는 점에서 오늘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주목할 것이며, 아울러 재벌금융회사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는 장기적·단계적으로 축소될 것이 아니라 당장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경제개혁센터



PEe2004051700.hwp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