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SK그룹의 SK증권 주식 거래관련 금감원 및 공정위 조사요청

SK그룹 계열사, JP모건과 이면계약 및 이중거래 의혹 있어



-허위공시 및 계열사 부당지원 등 증권거래법·외감법·공정거래법 위반혐의 조사요청

– 해외현지법인을 통한 계열사 우회지원 차단 위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필요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최근 인터넷신문 이데일리를 통해 보도된 SK그룹과 JP모건 사이의 SK증권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허위공시에 따른 증권거래법 및 외감법 위반 및 계열사 부당지원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줄 것을 금감원과 공정위에 각각 요청하였다.

참여연대가 금감원과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한 사건은, SK그룹이 지난 99년 10월 경 SK증권과 JP모건 사이의 역외펀드 손실에 대한 소송을 화해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맺었던 이면계약이 그동안 공시되지 않았고, 이 이면계약에 따라 지난 10월 11일 SK글로벌의 해외현지법인인 SK글로벌싱가폴과 SK글로벌아메리카가 1,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손실을 입으면서 SK증권을 지원하기 위해 JP모건으로부터 SK증권 주식 2,405만9천주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한 사건이다(이면계약 및 거래의 자세한 내용은 별첨 금감원 및 공정위 조사요청 자료 및 별첨그림 참고).

즉, SK그룹은 99년 10월경 JP모건이 소송합의조건으로 취득한 SK증권 주식 2,405만9천주를 SK글로벌의 두 해외현지법인이 2000년 10월(일부는 11월)까지 되사주기로 한 옵션계약을 맺었으면서도 이를 그동안 공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SK글로벌싱가폴과 SK글로벌아메리카의 지분을 각각 60%와 85%씩 보유하고 있는 SK글로벌도 자회사가 막대한 규모의 옵션계약을 체결하고 있음을 공시한 바 없으며, 오히려 지난 10월 8일과 10월 17일에 SK글로벌아메리카와 SK글로벌싱가폴에 각각 123억과 125억원치의 신규 채무보증까지 한 바 있다.

공시위반 등 혐의로 금감원에 조사요청

참여연대는 이처럼 SK그룹이 옵션계약 등을 공시하지 않은 것은 증권거래법상 공시위반 행위이며, SK글로벌의 경우 자회사가 막대한 규모의 옵션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우발채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연결재무제표 주석사항 등을 통해 공시하지 않은 것 또한 증권거래법 위반 및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였다.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혐의로 공정위에 조사요청

그리고 SK그룹이 계열사인 SK증권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현지법인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옵션계약을 체결토록 한 것은 해외현지법인을 통한 부당한 계열사 지원행위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98년 이후 증권사의 구조조정과정에서 SK증권이 당시 경영평가위원회의 부정적 의견에도 불구하고 퇴출되지 않았는데, SK그룹이 SK증권의 퇴출을 모면하기 위해 계열사들의 이면계약 체결 등의 부당지원행위를 통해 JP모건의 자금을 유입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게다가 SK글로벌이 SK글로벌아메리카와 SK글로벌싱가폴 등 두 해외현지법인에 대해 최근 추가 채무보증을 한 것은 두 해외현지법인이 이면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는데 대한 보증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당지원혐의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 허용의 문제점 개선필요 지적

한편 참여연대는 SK글로벌이 두 해외현지법인에 대해 채무보증함으로써 계열사인 SK증권을 우회지원할 수 있었던 것은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을 금지한 공정거래법 제10조의2가 국내계열사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점을 악용한 것이므로, 해외현지법인을 통한 우회지원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 역시 금지하는 방향으로 현행 법규의 미비점을 공정위가 시급히 개선할 것을 요청하였다.

끝으로 참여연대는 공정위와 금감위에게 이러한 SK그룹의 이면계약 및 부당지원행위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요청하면서, 이번 사건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불투명성을 제거하고 재벌들의 계열사 부당지원행위가 근절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별첨자료▣

1. SK그룹과 JP모건간 이면계약 및 이중거래 구조(그림)

2. 금감원 조사 요청서

3. 공정위 조사 요청서
박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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