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생명보험사 상장관련 이근영 금감위원장 발언에 대한 논평

현행법상으로도 주주와 계약자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금감위가 상장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



1.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근영 금감위원장이 지난 4일 “현행법상 삼성생명의 상장시 계약자 몫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상장기준 제정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러한 이 위원장은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는 바이다.

2. 이 위원장은 계약자 몫을 줄 방안이 없다고 하였으나, 형식은 주식회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상호회사로 운영되어 온 생명보험사의 특성에 따라 주주와 보험계약자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금감위가 이익배분기준을 정하여 상장조건으로 제시하고 이를 해당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승인하면 되는 것이며, 국가경제적인 측면과 자본시장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상장심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는 유가증권상장규정 제15조6항에 근거하여 금감위가 충분히 계약자와 주주간 상장이익을 분배할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마치 계약자 몫을 인정할 근거와 방법이 현행법상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에 불과하다.

3. 참여연대는, 지난 4일의 논평(“삼성자동차 부채문제 해결의 원칙”)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금감위가 계약자의 기여도를 인정하고 주식배분을 통해 상장이익을 나누는 방식을 상장조건으로 제시할 것과 정권교체기를 틈타 생보사 계약자들의 권익을 무시하면서 졸속으로 상장을 추진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끝.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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